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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한동훈 검사장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유 이사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 이사장은 지난 2019년부터 언론 인터뷰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한 검사장이 부장으로 근무하던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자신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한 시민단체는 유 이사장 발언이 한 검사장과 검찰 관계자들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유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본인 주장이 허위였음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한 검사장은 지난 3월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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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유 이사장은 지난 2019년부터 언론 인터뷰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한 검사장이 부장으로 근무하던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자신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한 시민단체는 유 이사장 발언이 한 검사장과 검찰 관계자들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유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본인 주장이 허위였음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한 검사장은 지난 3월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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