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 운영한 가족 검거..."23년간 불법수익 128억"

성매매업소 운영한 가족 검거..."23년간 불법수익 128억"

2021.04.29. 오전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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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에서 수십 년 동안 업소 여러 곳을 운영하며 불법 수익 128억 원을 벌어들인 가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성매매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50대 A 씨 삼 남매와 이들의 배우자 등 5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했습니다.

A 씨 등은 1998년부터 지난 3월까지 23년 동안 수원역 근처 집창촌에서 성매매 업소 5곳을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128억 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채무에 시달리는 여성들을 상대로 선불금을 주고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했고, 몸이 아픈 여성 종업원들도 쉬는 날을 제한하면서 접대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11월 A 씨 등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일하던 20대 여성 2명이 낸 고소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불법 수익 128억 원 가운데 62억 원은 기소전추징보전명령을 통해 동결했습니다.

추징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특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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