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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부동산 투자 관련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최 씨의 법률대리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오늘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윤석열 장모는 유독 부동산에 집착했다'는 기사를 보도한 오마이뉴스와 해당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함께 3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서울동부지법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손 변호사는 단순 오보인 경우 가급적 소송을 자제해왔지만, 오마이뉴스의 보도는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면서 인격 모독 내용을 담아 악의적인 보도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확정판결로 실형까지 선고된 사람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검증 없이 기사를 써 법적 조치가 불가피했다며 앞으로도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오보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 씨가 거론한 해당 기사에는 최 씨가 부실 채권으로 경매에 나온 건물과 토지를 사들여 되팔거나 동업자를 이익 배분에서 배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산을 불렸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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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변호사는 단순 오보인 경우 가급적 소송을 자제해왔지만, 오마이뉴스의 보도는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면서 인격 모독 내용을 담아 악의적인 보도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확정판결로 실형까지 선고된 사람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검증 없이 기사를 써 법적 조치가 불가피했다며 앞으로도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오보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 씨가 거론한 해당 기사에는 최 씨가 부실 채권으로 경매에 나온 건물과 토지를 사들여 되팔거나 동업자를 이익 배분에서 배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산을 불렸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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