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비트코인에 빠져 몰래 회사까지 그만둔 남편, 이대로 참아야 할까요?"

[양담소]"비트코인에 빠져 몰래 회사까지 그만둔 남편, 이대로 참아야 할까요?"

2021.04.21. 오전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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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담소]"비트코인에 빠져 몰래 회사까지 그만둔 남편, 이대로 참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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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4월 21일 (수요일)
□ 출연자 : 이인철 변호사

-우리나라 가상화폐 거래량, 세계 2-3위대
-배우자가 말리는 가상화폐 투자, 사안 별 이혼사유 여부 판단
-가상화폐 거래소 알면 재산으로 특정 가능
-은닉 용이 특성상, 빠른 가압류/압류 진행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이인철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인철 변호사 (이하 이인철):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이인철 변호사님, 재테크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 이인철: 저는 일하느라 바빠서 원래 재테크를 못했어요. 부동산, 주식 등 가끔 해보면 손실이 왜 그렇게 잘 나는지, 저랑 안 맞는다고 해서 재테크에선 관심이 없었는데요. 요즘은 안 되겠다, 남들도 다 하니까 좀 해봐야겠다고 생각해봐서 주식도 좀 해봤는데요. 주식도 그렇게 수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코인이라고 하죠. 가상화폐에 관심을 갖고 살짝 해보고 있습니다.

◇ 양소영: 그건 좀 수익이 나십니까?

◆ 이인철: 조금 나은 것 같아요.

◇ 양소영: 오늘 만나볼 사연이 재테크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사연 만나보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남편은 30대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남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유독 투자에 관심이 많다는 건데요. 사실 관심을 넘어서 단기간에 큰 수익을 얻기를 바라는 늘 대박을 꿈꾸는 사람입니다. 그런 남편이 몇 해 전 비트코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재미로 하나보다 했지만, 점점 더 깊게 몰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 밖에 없다며, 매일 제게 비트코인 대박설을 일장 연설 했죠. 그러다 비트코인이 급등하던 시기, 남편은 저 몰래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회사를 그만둔 걸 제게 들키고 난 후엔 집에서 밤낮으로 비트코인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빠로서의 역할도 전혀 하지 않고 오직 암호화폐만 바라보는 남편, 이대로 참아야 할까요? 요즘 비트코인 급등이라고 난리더라고요. 열풍이다 보니 직장까지 그만두셨다고 하네요. 부인 입장에서 큰 일일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호사님은 직장은 그만두시지 않았잖아요?

◆ 이인철: 큰 일 나죠. 직장 그만 두면 안 되죠. 그런데 요즘 정말 가상화폐가 열풍인데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거래량이 2,3위 정도 되어요. 우리나라 인구가 세계 2,3위가 안 되는데, 비트코인, 가상화폐 거래량이 2,3위 정도 된다고 하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요. 특히 젊은이들이요.

◇ 양소영: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우리나라 게 높다고 해서 뭐라고 하던데요.

◆ 이인철: 네,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우리나라가 105에서 많으면 20%까지 높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많은 사람이 하고 있고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요. 2030대 젊은이들, 심지어는 군인들도 하고 있다고 하고, 직장인들도 하고 있고, 직장이 없는 사람도 하고 있고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 양소영: 그런데 직장까지 그만두고 비트코인에 빠져 있는 남편을 부인이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 이인철: 그런데 한편 남편의 입장이 또 이해가 가는 게, 남편도 돈을 벌고 싶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돈을 잃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젊은이들도 마찬가지고요. 혹자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지 왜 이런 위험한 투자를 하냐는 거죠. 그런데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면 이런 일을 안 하겠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돈이 안 벌리니까 하는 거예요. 특히 요즘 자영업자 분들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자영업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잖아요. 돈을 벌어야겠고요. 그렇다고 많은 돈이 필요한 부동산을 하자니 돈이 없고 주식투자를 하자니 너무 올라서 이익을 보기가 힘들고, 결국 할 수 있는 건 코인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일단 남편, 젊은이들의 심정을 먼저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비난만 하기 보다 오죽하면 저 사람들이 이런 위험한 투자까지 하는가, 현실을 인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양소영: 심정은 이해해요. 심정은 이해하는데, 걱정도 되잖아요. 우리는 어쨌거나 가정을 꾸려야 하고 당장의 불안정한 상태에서 잘 되면 좋지만, 안 될 경우도 대비해야 하니까요. 모든 걸 투자해서 올인 한다면, 어떻게 되는지도 생각해야 하니까요. 부인의 입장에서 이걸 반대할 경우, 남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 이인철: 그게 문제인데요. 아내는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남편이 직장까지 그만두고 위험한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만약 남편이 투자를 했는데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큰돈을 벌었다고 해도 아내가 걱정할까요? 아내도 좋아하겠죠. 문제는 손실이 날까봐 걱정하는 건데, 가상화폐는 굉장히 위험한 투자가 맞습니다. 우리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High risk, High return)’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수억, 수십억을 벌었네 하면서 소문이 돌고 있는데, 그 소문이 진짜인지 아닌지도 확인해봐야겠고요. 수억을 벌었다는 건 반대로 수억을 잃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전세금 다 빼거나 집 담보대출을 많이 받아서 투자해서 다 잃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말 위험한 투자니까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고요. 특히 가족이 반대하는 투자, 아내가 반대하거나 반대로 남편이 반대하는 투자는 아무리 수익이 많이 난다고 해도 자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양소영: 이게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 이인철: 글쎄요. 이건 명확하지 않은데 이건 주식투자와 비슷하거든요. 주식투자에 빠져있는 경우, 이혼하고 싶다는 상담이 예전에 꽤 있었어요. 주식을 무리하게 투자해서 손실이 났다거나요. 그런데 주식투자를 해서 손실이 났다는 사유만 가지고는 이혼사유가 되기는 어렵거든요. 주식투자가 불법도 아니고 합법적인 것이니 합법적인 투자를 하다가 잘못해서 손실이 났다고 하면, 그것만 가지고 이혼사유가 될 수 없는데, 이럴 순 있겠죠. 아내나 남편이 완전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고 독단적인 투자를 하는 거죠.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남편 분이 대박이라고 하면서 집 담보 대출은 물론이고, 아내한테 부탁해서 장인, 장모 집까지 대출받아서 주식투자를 했어요. 그것도 아주 무리한 투자를 해서 완전히 손실 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 양소영: 본인 집뿐만 아니라 처가까지 전부다요.

◆ 이인철: 네, 처갓집가지 소위 말아먹은 거죠. 그래서 부부갈등이 심해진 경우에 이혼한 사례도 있었거든요. 사례 별로 이혼 사유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양소영: 만약 수익이 났을 경우,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 이인철: 제가 이런 사건을 몇 건 해봤는데, 몇 년 전의 일이거든요. 법원에서도 사례가 쌓이지 않고 상대방이 계속 재산분할 주장하고, 또 우리가 주장한다고 해도,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도 사실 문제가 됐었어요. 사실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가상화폐로 얻은 수익이 불법으로 얻은 수익도 아니고, 주식투자로 얻은 수익과 비슷한 구조로 보거든요.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데요. 문제는 그걸 특정하는 거예요. 배우자가 가상화폐를 하는 것만 알았지, 알려주지 않으면 어디에 얼마를 투자하는지를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서 노하우가 필요한데요. 제가 하나의 팁을 드리면, 우리가 금융 재산의 경우 어느 은행에 거래하는지 알면 쉽게 알 수 있잖아요.

◇ 양소영: 거래서에서 구입한 내역은 나오더라고요.

◆ 이인철: 그렇죠. 배우자가 어느 거래소만 알면 됩니다. 그럼 특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가족이 이런 가상화폐를 하면 어느 거래소를 이용하는지를 먼저 아시길 바랍니다.

◇ 양소영: 거래서에서 사실조회를 했는데, 답을 안 주더라고요.

◆ 이인철: 예전에는 개인정보라고 해서 안 줬는데요. 지금 특금법이 생겼거든요. 국가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도 투명하게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제 생각에는 법원에서 사실조회를 하면 가상화폐 쪽에서 자료를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양소영: 변호사님 말씀에 의하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가 있고, 어떻게 그 금액을 구입했는지만 밝힐 수 있다면 가치가 현재화된 것으로 재산분할 할 수 있다는 거군요. 압류가 가능할까요?

◆ 이인철: 문제는 가상화폐가 은닉이 쉽다는 겁니다. 일반 재산보다 은닉이 쉬운데요. 지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가상 지갑이라는 게 있거든요. 인터넷 상에 자신만이 아는 가상 지갑에 가상화폐를 이전해놓으면 추적이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은행 예금, 주식의 경우에도 다른 곳으로 은닉하기 전에 가압류를 빨리 해야 하지 않습니까. 가상화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거래소를 알면 상대방이 가상화폐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은닉하기 전에 빨리 압류, 가압류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양소영: 그럼 거래소에 압류를 합니까?

◆ 이인철: 그렇죠. 거래소에 압류를 해야겠죠.

◇ 양소영: 한창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비트코인, 가상화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인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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