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00만 원'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내일부터 신청

'1인당 100만 원'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내일부터 신청

2021.04.11. 오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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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안 받은 사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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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가운데 1∼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안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4차 지원금 신청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내일 오전 9시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을 통해 4차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1∼3차 지원금을 안 받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가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작년 10∼11월 노무 제공으로 50만 원 이상 소득 발생, 2019년 소득 5천만 원 이하, 올해 2∼3월 소득이 비교 대상보다 25% 이상 감소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노동부는 오는 6월 초까지 심사를 거쳐 수급자를 선정해 1인당 100만 원씩 일괄적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온라인 신청이 여의치 않은 사람을 위해 이달 15∼21일에는 오프라인 신청도 받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자는 신분증, 통장 사본, 증빙 서류 등을 지참해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방문 돌봄 종사자와 방과후학교 강사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지원금 신청도 이달 12∼23일 진행됩니다.

1차 지원금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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