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장 "직원 성추행 간부 파면...무관용 원칙"

제주시장 "직원 성추행 간부 파면...무관용 원칙"

2021.04.05. 오후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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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우 제주시장은 5일 시청 간부 공무원이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건과 관련해 유감을 표했다.

안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여직원을 성추행한 A 간부 공무원을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파면 처분했다"며 "제주시민 여러분께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안 시장은 "이번 징계 처분에 대해 제주시 소속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시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직장 내 성 관련 사건 발생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책임을 묻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직장 내 고충 상담 창구 전문성 강화, '내실 있는 예방 교육'을 통해 바람직한 양성평등의 공직사회를 만들어나가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했다.

해당 간부 공무원에게 내려진 파면 처분은 최고수위의 중징계로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연금이 2분의 1로 감액된다.

제주시 소속 간부 공무원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청사 내에서 부하 여직원을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상습 강제추행)로 구속됐다. A 씨는 오는 23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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