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명부 작성·소독 등 기존지침 유지
’음식섭취 금지·증상자 출입 제한·방역관리자’ 추가
학원가 선제 방역…"새 학기 소규모 집단감염 발생"
’음식섭취 금지·증상자 출입 제한·방역관리자’ 추가
학원가 선제 방역…"새 학기 소규모 집단감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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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부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이 강화됩니다.
계도 기간이 끝나 수칙을 어길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식당이나 카페가 아니면 음식을 먹을 수 없고 출입명부에도 모든 방문자의 이름을 써야 합니다.
소규모 집단감염이 나오고 있는 학원가는 선제 방역에 나섰습니다. 김다연 기자!
학원도 방역 강화 대상에 들어가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마스크 착용이나 명부작성 등 기존 방역수칙은 계속 유지됩니다.
여기에 3가지 수칙이 더 추가된 건데요.
음식 섭취 금지와 유 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입니다.
곧 점심시간이 시작되는데요.
제가 나와 있는 학원은 전일제로 운영돼 지하에 식당이 따로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 섭취가 완전히 제한되는 건 아니고, 수업이나 휴식시간에만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기본방역수칙 강화와 함께 정부는 학원가에 대해 선제 관리에도 나섰습니다.
새 학기 소규모 집단감염이 나오고 있는 데 따른 건데요,
우선 수도권 학원 강사는 주기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권고되고요.
수도권에 있는 기숙 학원 종사자는 2주에 한 번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자체 차원의 점검도 이뤄집니다.
강남구는 앞으로 일주일 동안 대치동 일대 대형 학원 100곳을 대상으로 방역 특별점검을 벌입니다.
방역이 강화되는 건 학원뿐만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7가지 수칙이 적용되는 곳은 다중이용시설 33곳입니다.
미술관과 도서관, 스포츠 경기장 등 시설 9곳이 추가된 건데요.
수칙 내용도 강화됐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출입자의 명부 작성이 의무화돼, 귀찮다고 이름을 안 적으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명부에 대표 한 명만 쓰고 '그 외 몇 명'이라고만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유흥시설은 수기가 아닌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제 식당이나 카페처럼, 원래 음식을 먹는 장소가 아니면 허용 구역 외에는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ㄷ'자 칸막이가 있는 피시방이나 별도 식사공간이 있는 키즈카페 등에선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일주일 동안은 계도 기간이었지만 오늘부터는 수칙을 어기면 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대치동의 학원에서 YTN 김다연[kimdy081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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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이 강화됩니다.
계도 기간이 끝나 수칙을 어길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식당이나 카페가 아니면 음식을 먹을 수 없고 출입명부에도 모든 방문자의 이름을 써야 합니다.
소규모 집단감염이 나오고 있는 학원가는 선제 방역에 나섰습니다. 김다연 기자!
학원도 방역 강화 대상에 들어가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마스크 착용이나 명부작성 등 기존 방역수칙은 계속 유지됩니다.
여기에 3가지 수칙이 더 추가된 건데요.
음식 섭취 금지와 유 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입니다.
곧 점심시간이 시작되는데요.
제가 나와 있는 학원은 전일제로 운영돼 지하에 식당이 따로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 섭취가 완전히 제한되는 건 아니고, 수업이나 휴식시간에만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기본방역수칙 강화와 함께 정부는 학원가에 대해 선제 관리에도 나섰습니다.
새 학기 소규모 집단감염이 나오고 있는 데 따른 건데요,
우선 수도권 학원 강사는 주기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권고되고요.
수도권에 있는 기숙 학원 종사자는 2주에 한 번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자체 차원의 점검도 이뤄집니다.
강남구는 앞으로 일주일 동안 대치동 일대 대형 학원 100곳을 대상으로 방역 특별점검을 벌입니다.
방역이 강화되는 건 학원뿐만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7가지 수칙이 적용되는 곳은 다중이용시설 33곳입니다.
미술관과 도서관, 스포츠 경기장 등 시설 9곳이 추가된 건데요.
수칙 내용도 강화됐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출입자의 명부 작성이 의무화돼, 귀찮다고 이름을 안 적으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명부에 대표 한 명만 쓰고 '그 외 몇 명'이라고만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유흥시설은 수기가 아닌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제 식당이나 카페처럼, 원래 음식을 먹는 장소가 아니면 허용 구역 외에는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ㄷ'자 칸막이가 있는 피시방이나 별도 식사공간이 있는 키즈카페 등에선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일주일 동안은 계도 기간이었지만 오늘부터는 수칙을 어기면 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대치동의 학원에서 YTN 김다연[kimdy081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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