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한 비트코인 2억이 3년 뒤 122억...전액 국고로

몰수한 비트코인 2억이 3년 뒤 122억...전액 국고로

2021.04.01. 오후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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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한 비트코인 2억이 3년 뒤 122억...전액 국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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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가 법적인 자산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범죄로 벌어들인 가상화폐가 처음으로 국고에 귀속됐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불법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에게서 범죄 수익으로 몰수한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국고에 귀속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몰수한 비트코인은 매각 당시 시세로 122억 9천만 원에 달합니다.

검찰은 지난 2017년, 불법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A 씨에게 몰수한 비트코인을 보관하고 있다가 지난달 25일 이를 사설 거래소를 통해 매각했습니다.

몰수 당시 2억여 원어치였던 비트코인은, 가상화폐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60배 가까이 가치가 늘어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새로운 법 시행에 따라 공공기관도 가상 화폐를 처분할 수 있게 되면서, 가상화폐 범죄 수익을 국고에 귀속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25일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를 법적 자산으로 인정하고, 이를 판매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규정했습니다.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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