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사전투표...확진자·자가격리자 '한 표'는?

내일부터 사전투표...확진자·자가격리자 '한 표'는?

2021.04.01. 오후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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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과 모레, 이틀에 걸쳐 4·7 재·보궐 선거의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사전투표가 가능하지만, 자가격리자는 그렇지 못합니다.

투표와 관련된 방역 수칙을 이형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사전 투표 시간은 이틀 모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오는 7일 본 투표보다 마감 시간은 2시간 빠릅니다.

확진자는 거소투표나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우편으로 한 표를 행사하는 '거소투표'는 지난달 20일까지 이미 별도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 한해 사전 투표가 가능합니다.

[강호성 / 선거관리위원회 언론팀장 : 서울 5곳, 부산 1곳의 생활치료센터에 특별사전투표소를 설치하고 4월 3일에 운영합니다. 해당 생활치료센터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물론 의료지원인력도 사전투표가 가능합니다.]

자가격리자도 거소투표 신청을 했다면 가능하지만, 사전 투표는 할 수 없습니다.

오는 7일 본 투표만 가능한데, 전날 오후 6시까지 격리 전담 공무원에게 유선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외출 직전까지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없어야 하고, 일반 유권자 투표가 끝난 저녁 8시 이후 한 표를 행사하게 됩니다.

[강호성 / 선거관리위원회 언론팀장 : 자신의 자동차나 도보로 오후 8시 전까지 투표소에 도착하셔야 하고요. 다른 선거인이 투표를 모두 마친 8시 이후 임시 기표소로 이동하여 투표하시게 됩니다.]

투표할 때는 누구나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혹시 모를 감염을 막기 위해 손 소독 뒤 비닐장갑을 쓰고, 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YTN 이형원[lhw9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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