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대검 모해위증 교사 의혹 무혐의 처리 과정 공정성 의문"

[현장영상] "대검 모해위증 교사 의혹 무혐의 처리 과정 공정성 의문"

2021.03.17. 오후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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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오늘 검찰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서 이미 이 같은 뜻을 밝힌 상태인데요.

법무부가 긴급 브리핑을 열기로 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정수 / 법무부 검찰국장]
이정수 검찰국장입니다. 대검은 전현직 검사 등 16명에 대한 모해위증교사 의혹 민원사건에 대해서 3월 5일 혐의 없음 취지로 종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점에 비춰 공권 처리 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이 듭니다. 법무부는 작년 4월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에 비추어 공권 민원을 대검 감찰부에 이첩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대검은 재소자의 인권침해 의혹 제기라는 이유로 감찰부가 아니라 인권부로 재배당하려 했습니다. 또한 대검 감찰부장은 작년 9월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발령난 임 검사에게 본건의 조사를 지시해서 사건 담당자로서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대검은 수사권한이 있는 직무대리 근무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금년 2월 겸임 인사발령을 낸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검은 임은정 검사에 대한 겸임 발령으로 수사권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법무부에 법령해석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 26일 임은정 검사가 증언했던 두 명을 모해위증으로 입건해서 기소하겠다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대검은 감찰3과장이 주임검사로 새로 지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책임자가 또다시 변경되게 됩니다. 그 후에 직접 조사에 참여하지 아니한 대검 연구관들 회의를 거쳐 3월 5일 이 사건이 종결처리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을 볼 때 대검이 실체진실 발견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요 사안임에도 그동안 계속해서 사건조사를 담당해온 감찰부장 등의 최종판단에 참여하지 않고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서 공정하지 못하다는 그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결론의 적정성마저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검찰수사의 자율성과 중립성을 고려할 때 가급적 자제돼야 합니다. 이미 종결된 사건의 경우에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검찰의 직접수사와 관련하여 그간의 잘못된 수사 관행과 사건 처리과정에서 불거진 자의적 사건배당 그리고 비합리적 의사결정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다음과 같이 지휘하게 되었습니다. 대검찰청 부장회의를 개최하여 김 아무개의 혐의 유무 그리고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기 바랍니다.

위 회의에서 감찰부장 등으로부터 사안 설명 및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치기 바랍니다. 위 회의 결과를 토대로 3월 22일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김 아무개에 대한 입건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사건 처리과정의 공정성 그리고 결론의 적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혁 / 법무부 감찰관]
류혁 법무부 감찰관입니다. 수사지휘권 발동에 이어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위법부당한 수사관행에 대한 합동감찰지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민원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부 언론과 민원인들이 문제제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건 관계인에 대한 인권침해적인 수사방식, 수용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면서 정보원 또는 제보자를 활용한 정황 그리고 불투명한 사건관계인 수사가 이뤄진 정황을 일부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사건관계인에 대한 불필요한 반복 소환이나 수사의 공정성의 시비를 야기할 수 있는 사건 관계인 가족과의 부적절한 접촉 등은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수형자에게 외부 음식이라든가 사적 만남, 전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면서 정보원 내지 제보자로 활용하는 그릇된 정보수집 방식 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한편 이와 더불어서 출입등록을 하지 않거나 다른 부서를 통해서 사건 관계인을 소환하고 그 조사결과를 남기지 않는 불투명한 사건관계인 소환조사 방식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수사관행은 검찰 수사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인권옹호기관으로서 검찰에 대한 오해 그리고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임박한 10년 동안이나 계속 사건 수사 착수 경위부터 시작해서 최종 결론에 이를 때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사회적인 여러 가지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었던 사건입니다.

이에 법무부 감찰관실, 법무부 장관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합동해서 이 사건에서 드러난 위법부당한 수사절차 및 관행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및 개선방안을 신속히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번 합동감찰을 통해서 드러난 결과를 종합해서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번 감찰이 검찰수사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긍정적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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