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친아빠 동의 없이 조카 입양이 가능할까요?"

[양담소]"친아빠 동의 없이 조카 입양이 가능할까요?"

2021.03.11. 오전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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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3월 11일 (목요일)
□ 출연자 : 김자연 변호사

-소재 불명, 3년 이상 부양의무 불이행 시 친부모 동의 없이 입양 가능
-친부모와의 관계가 종료되는 친양자 입양, 절차 까다로워
-양부모 의무 입양교육, 양자와의 친밀도 조사
-외국인의 경우, 입양자와 양자 양국의 법 요건 충족해야
-친양자 입양 아니어도, 성본변경 신청 가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김자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자연 변호사 (이하 김자연):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김자연 변호사님은 특히 자상하시고 얘기를 잘 들어주시는 걸로 의뢰인 분들 사이에서 평이 자자하세요. 오프닝 들으셨죠? 비혼식을 하는 친구가 축하금을 모두 돌려 달라고 전화오면, 돌려 주실 겁니까?

◆ 김자연: 들으며 생각해봤는데, 저는 돌려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이름처럼 자상하시네요.

◆ 김자연: 요즘 비혼인 친구들도 워낙 많고, 비혼인 지인들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평소에 갚고 있거든요. 이렇게 결단을 하고 얘기할 정도라면 돌려주고 지지해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서로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오늘 사연 들어보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저는 오래전 해외로 이민을 가서 가정을 꾸리고 살다 3년 전부터 동생을 대신해 어린 조카를 키우고 있습니다. 하나뿐인 여동생이 출산을 하자마자 이혼을 했고, 엎친데 덮친 격으로 유방암 판정을 받아 육아를 감당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급한 대로 친정아버지께서 동생을 도와 아이를 키우셨는데요. 고령인 아버지와 아픈 동생이 육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결국 해외에 거주하던 제가 한국에 들어가 여동생과 조카를 보살피게 되었고, 아이를 데리고 해외로 다시 나와 남편과 함께 조카를 키우고 있습니다. 조카는 말을 배우면서 너무도 자연스럽게 저와 남편을 엄마 아빠로 받아들였죠. 저희 아이들도 조카를 동생으로 받아들여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조카가 이제 5살이 되어, 유치원에 가야 하는 나이가 되었는데요. 지금의 신분 상태론 여러모로 불편한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비자 문제로 수시로 한국에 들어가야 하고, 시민권자가 아니어서 공교육 혜택을 받을 수 없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예 조카를 입양하고 싶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모두 입양에 찬성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이의 친부와는 연락이 닿질 않습니다. 아이 친부의 동의 없이도 저와 남편이 조카를 입양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오래전 국적을 상실해 외국인 신분인데, 이 때문에 입양이 어려워지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조카를 엄마처럼 키우고 계시는 사연자 마음이 느껴지는 사연입니다. 그래도 다행입니다. 아이를 키워주시는 분이 계시고요. 사실 서로 안 키우겠다고 하는 경우가 제일 안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 사안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죠.

◆ 김자연: 동생 분의 상황은 누구한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상당히 안타깝고요. 이 사연은 언니가 키워주겠다고 하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양소영: 또 형제들도 동생으로 받아들여서 한 가족이 되셨다고 하고요.

◆ 김자연: 가족들도 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 양소영: 언니가 조카를 입양하는 게 아이를 위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이의 아빠와 연락이 안 된단 거예요. 그런데도 입양이 가능할까요?

◆ 김자연: 네, 가능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양할 때, 친부모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데요. 친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친부모가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자녀를 유기, 학대한 경우 등 자녀의 복리를 해친 사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친부모의 동의 없이도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입양을 할 수 있습니다.

◇ 양소영: 이 경우, 그런 부분을 입증하면 되겠군요.

◆ 김자연: 지금 친모는 입양에 동의하고 있고 친부의 경우 연락이 안 되고 있으니, 동의 없이 입양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양소영: 입양이 두 종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입양이 있고, 친양자 입양이 있죠. 차이점을 설명해주시겠어요?

◆ 김자연: 둘 간의 차이를 설명하면, 일반입양은 친부모와의 가족관계도 유지하면서 양부모의 자녀로도 인정되는 것이고요. 친양자 입양은 친부모와의 가족관계가 종료되고, 완전히 양부모의 자녀로만 인정되는 것입니다. 성과 본도 일반 입양의 경우 친부모의 성과 본을 유지하지만 친양자 입양의 경우 양부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친부모와의 친족관계와 상속관계가 모두 종료되는 것이 친양자 입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 친양자 입양은 친부모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는 거네요?

◆ 김자연: 그래서 친양자 입양의 경우 그 허가가 까다롭습니다. 자녀도 미성년자여야 하고, 양부모가 될 사람은 3년 이상의 혼인 중의 부부여야 하고 사실혼이나 미혼인 사람은 입양을 할 수 없습니다. 이때 친부모의 동의도 필수인데요. 다만 이때에도 친부모가 친권상실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자녀를 학대, 유기하거나 장기간 부양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의 없이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 양소영: 사실 요즘 재혼하신 분들이 친양자 입양을 원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 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허가가 까다롭다는 부분은 아셔야 할 것 같아요. 입양신청을 하면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처리가 오래 걸리나요?

◆ 김자연: 일반입양이든 친양자 입양이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경험 상, 보통 신청 후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사이에 법원에서는 양부모가 될 분들을 불러 의무적으로 입양교육을 받게 하고, 사연의 경우처럼 아이가 어려 아이의 의사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사 조사 등을 통해 양육환경을 체크하기도 하고, 조사관이 아이가 양부모가 될 자들과 얼마나 친밀한지 확인하기도 합니다.

◇ 양소영: 그래서 저희가 가정법원에 가면 조사 받으려고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 김자연: 네, 놀이방 같은 것도 있고요.

◇ 양소영: 맞습니다. 그런데 사례자는 국적을 상실해서 외국인이라고 했어요. 외국인의 입양절차는 다른가요?

◆ 김자연: 이 사연은 입양을 하시는 분들이 이모, 이모부로 굉장히 가까운 친족인데, 외국인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국제입양으로 분류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국제사법 43조에 따르면 입양의 준거법은 양친의 본국법으로 되어있고, 양자의 보호를 위해 양자가 될 자의 본국법 상 요건도 충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연과 같은 국제입양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본국의 입양법상 양부모가 될 수 있는 조건을 전부 충족해야 합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 미국 법 상 조건도 갖춰야 한다는 거군요.

◆ 김자연: 가령 몇 년 이상의 혼인기간,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을 해야 하고, 범죄이력이 없고 경제적 여건도 어느정도 갖춰야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더해서 한국 민법상의 입양요건까지 갖추어 한국법원에 해당 내용을 소명하여 입양을 신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허가를 받았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입양판결을 가지고 본국에 돌아가서 입양절차를 마저 진행해야 합니다.

◇ 양소영: 이 사연의 경우, 그 부분을 유의하셔야겠군요. 드라마 펜트하우스를 보면, 골수이식을 위해 아이를 입양했다가 파양한 스토리가 나오고요. 실제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친자를 친양자로 입양했다가 배우자가 사망하면 파양을 청구하는 사례도 많다고 하던데요. 입양 부모 뜻대로 되면 아이가 상처를 많이 받지 않을까요? 파양은 입양 부모의 뜻대로 가능 한 건가요?

◆ 김자연: 부모 맘대로는 안 되죠. 일반입양의 경우 협의로 파양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양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협의파양은 불가능하고, 재판상 파양은 법에서 정한 파양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 양소영: 아이 보호를 위해서 이건 정말 엄격히 인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또 보면, 파양을 하겠다는 사람에게 굳이 아이를 남겨 놓는 것이 아이를 위해 좋은 것이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김자연: 요즘 많은 부작용이 있죠.

◇ 양소영: 그래서 요즘 법원에서 친양자 입양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 파양까지 고려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그래서 친양자 입양하시는 분들게 신중하게 생각해보실 것을 권유해드리곤 하는데요.

◆ 김자연: 일반적으로 재혼 가정에서 재혼 배우자의 친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단순히 내 성을 따르게 하겠다는 생각으로 하시는데요. 그럴 땐 친양자 입양을 하실 것이 아니라 성본변경 신청만으로 그러한 목적은 달성할 수 있고, 외관적으로 내 성을 따르고 있으니, 그렇게 유동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음 좋겠습니다.

◇ 양소영: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자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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