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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이 검찰의 노무현재단 사찰 의혹을 제기했던 유시민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한 검사장은 오늘(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유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액 5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한 검사장은 과거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유 이사장의 허위 주장으로 자신이 사적 보복을 위해 공적 권한을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낙인찍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유 이사장 혼자 가짜 뉴스를 창작했는지, 누군가 유 이사장의 영향력을 이용하려 거짓 정보를 제공했는지 스스로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한 검사장은 또 자신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과거 부산 해운대 주상복합 건물 엘시티 특혜분양 사건 부실 수사에 관여했다는 한 경제지 기자의 주장에도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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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검사장은 또 자신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과거 부산 해운대 주상복합 건물 엘시티 특혜분양 사건 부실 수사에 관여했다는 한 경제지 기자의 주장에도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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