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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원재료에 로열티를 붙여 세금을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한국필립모리스가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98억 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담배 원재료 가운데 경작과 수확 등에 상당한 기술력이 들어가는 담뱃잎에 대해선 로열티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포장지나 필름 등에는 영업비밀 등이 담겨 있지 않아 로열티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구분하지 않고 세금을 매긴 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한국필립모리스는 2017년 3월, 본사에 낸 로열티가 사실상 영업비밀을 사용한 대가라며 관세청으로부터 관세와 부가가치세, 가산세 등 98억 원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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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포장지나 필름 등에는 영업비밀 등이 담겨 있지 않아 로열티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구분하지 않고 세금을 매긴 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한국필립모리스는 2017년 3월, 본사에 낸 로열티가 사실상 영업비밀을 사용한 대가라며 관세청으로부터 관세와 부가가치세, 가산세 등 98억 원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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