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수단체들 3·1절 집회금지 대부분 유지...일부만 조건부 허용

법원, 보수단체들 3·1절 집회금지 대부분 유지...일부만 조건부 허용

2021.02.28. 오전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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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수단체들 3·1절 집회금지 대부분 유지...일부만 조건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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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등이 방역 지침에 따른 3·1절 연휴 집회금지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대부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등이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집합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유와인권연구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했고, 기독자유통일당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하했습니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이들 단체의 집회를 금지한 처분은 효력을 계속 유지하게 됐습니다.

앞서 기독자유통일당은 청와대 사랑재 근처 등지에서 다가오는 3·1절 연휴에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습니다.

이에 서울시 등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집회 금지 처분을 내리자, 이들 단체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자유대한호국단과 황 모 씨가 각각 집회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최대 20명과 30명이 넘지 않는 조건으로 광화문 일대 인도에서 집회를 열도록 했고, 차량 시위도 차 대수와 참석 인원을 각각 9대와 9명으로 제한해 허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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