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연루' 유해용 항소심에서도 무죄

'사법농단 연루' 유해용 항소심에서도 무죄

2021.02.04. 오후 4:0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이른바 '사법 농단'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 가운데 한 명인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수석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유 전 수석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3년 동안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관심 사안이었던 '비선 의료진' 김영재 원장 부부의 특허소송 진행 상황을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유 전 수석은 또 지난 2018년 2월 퇴직할 때 대법원에서 진행하던 사건의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와 판결문 초안 파일·출력물 등을 변호사 사건 수임에 활용하려고 유출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유 전 수석의 혐의들이 입증되지 못했다고 판단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선고를 마친 뒤 유 전 수석은 공정하고 명확하게 재판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방향을 정해두고 위법한 수단으로 여론몰이하려는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