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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현직 판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2016년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당시 이들이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려고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조의연·성창호 판사 등 당시 영장전담판사들로부터 사건 수사 정보 일부가 법원 내부에 전달된 것도 공무상 비밀누설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신 부장판사 등은 지난 2016년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려고 영장 사건기록을 통해 검찰 수사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수집해서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앞서 1심 재판부도 이들이 수사 저지를 위해 조직적인 공모를 했다는 혐의는 인정되지 않고, 법원에 전달한 사건 기록도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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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2016년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당시 이들이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려고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조의연·성창호 판사 등 당시 영장전담판사들로부터 사건 수사 정보 일부가 법원 내부에 전달된 것도 공무상 비밀누설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신 부장판사 등은 지난 2016년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려고 영장 사건기록을 통해 검찰 수사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수집해서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앞서 1심 재판부도 이들이 수사 저지를 위해 조직적인 공모를 했다는 혐의는 인정되지 않고, 법원에 전달한 사건 기록도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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