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검찰, '이용구 봐주기 수사' 서초경찰서 압수수색...최강욱 '명예훼손' 기소

[더뉴스] 검찰, '이용구 봐주기 수사' 서초경찰서 압수수색...최강욱 '명예훼손' 기소

2021.01.27. 오후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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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용구 법무부 최근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경찰이 봐주기 수사했다, 이런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서울 서초경찰서를 앞서 전해 드린 대로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채널A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다시 한 번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성훈]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앞서 전해 드린 대로 서울 서초경찰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 드렸는데 어떤 자료 확보에 주력하겠습니까?

[김성훈]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용구 차관이 당시에 어떠한 행위를 했고 그것이 어떠한 법률적인 구속요건에 해당돼서 범죄가 성립되는지 여부가 첫 번째 쟁점이고요.

두 번째 쟁점은 이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수사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혹은 지금 일부 확인된 내용은 중요한 핵심적인 물증이라고 할 수 있는 블랙박스 영상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원인이 무엇이고 그런 결정을 내린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의 엄정성에 관한 부분이 두 번째 쟁점입니다.

이번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쟁점 중에서 두 번째 쟁점. 특히 수사기관들이 수사를 함에 있어서, 경찰이 수사를 함에 있어서 고의적으로 혹은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한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최근에 검찰이 택시기사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잖아요. 당시에 수사 담당 경찰관이 처음에는 영상을 본 적이 없다고 했는데 확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선 질문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오늘 압수수색을 통해서 추가로 확인하려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김성훈]
바로 혹시라도 그 부분들이 누가 어떻게 왜 결정했는지를 보려고 할 것입니다. 지금 일단은 그 담당 경찰관 한 명이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자기의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영상이 확보되고 봤는데 사실 우리가 다시 처음부터 고민해 봐야 하는 건 영상을 왜 못 본 걸로 하거나 혹은 안 봤느냐라고 봤을 때는 그 부분을 봐야 하거든요.

영상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법률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가. 만약에 영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건이 폭행이 아닌 특가법상 처벌할 수 있는 굉장히 중한 범죄로 갈 가능성이 높은 핵심적인 증거라는 점입니다.

이 부분들을 고의적으로 누락하고 안 봤다고 했을 때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혹시 상부에 보고가 이루어지고 상부의 지시가 이뤄졌다. 이렇게 된다면 이건 단순한 특가법과 폭행죄, 뭘 적용하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이 수사 과정에 있어서 특정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른, 특히나 이미 확보된 증거까지도 배제할 정도의 조직적인 문제를 저질렀다는 것으로 비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관련돼서 그런 결정이 이루어질 당시 내용들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그 자료를 확보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거기에다가 이 사건 관련된 의혹이 불거진 게 이른바 경찰이 내사종결해서 봐주기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 때문에 계속 불거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봐주기와 관련해서 특히 또 짚어봐야 할 부분은 과연 이게 일선 경찰선에서 끝난 사건인지 아니면 보다 더 경찰 윗선까지 관련돼 있는지가 핵심일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윗선에 보고가 됐다면 어떤 혐의들이 적용될 수 있습니까?

[김성훈]
일단은 각각의 당사자별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담당자가 있을 거고요. 담당자한테 누군가가 이건 묻어라, 내사종결을 해라. 혹시 관련된 증거가 있다면 그 부분은 누락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죄가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찰 수사관서로서는 적법하게 관련돼서 수사를 진행하면서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확인하고 그것에 따라서 수사 결과를 내놔야 할 직무가 있는데 그걸 고의적으로 유기한 것이기 때문에 직무유기가 될 수도 있죠.

또 나아가서는 만약에 이런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이런 지시를 하고 강요를 했다고 하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어떻게 보면 법조계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걸 특가법으로 볼 거냐, 폭행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내용들을 어떠한 행위자, 그 행위자의 특수성과 그 행위자의 지위 때문에 이 부분을 수사기관에서 고의적으로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면 사실 수사기관이 앞으로 하는 모든 수사에 있어서 신뢰성을 인정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의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되기 위해서는 이걸 누가 어떻게 결정을 했고 또 왜 결정했는지에 대한 확인, 그런 담당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까지도 이어져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앵커]
여기에다가 추가로 궁금한 게 제가 취재부서에 있을 때 취재한 경험을 비춰보면 일선 담당 경찰관이 해당된 사건을 처리하고 나서 팀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경찰서장이 있고 특히 또 중요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에 머물지 않고 각 지방경찰청.

더 큰 중요 보고사항 같은 경우는 경찰청까지도 올라가는 그런 보고체계가 갖춰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부분을 핵심적으로 검찰이 규명해야 되는 거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결국 내사 종결이라는 것도 일종의 경찰의 결정인데요. 이 결정을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했는지가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일단 경찰이 처음 입장을 밝혔을 때만 하더라도 이런 영상 자체도 없었고 내사종결 자체는 적법하고 아무 문제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가장 핵심적인 증거가 고의적으로 누락된 것들이 확인된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과연 이 정도의 일을 담당자가 혼자서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누가 했는가에 대해서 판단해 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이용구 차관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는 차관은 아니었지만 바로 직전에 법무부에서 중요한 간부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런 부분들이 도저히 확인이 불가능했을까에 대한 의문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경찰로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단계에서 이 사건에 있어서 대응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2021년을 기준으로 해서 수사를 종결할 수도 있는 상당한 권한을 경찰이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앞으로의 모든 수사에 있어서도 경찰의 수사의 신뢰성에 대한 의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의사결정 과정과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투명하게 밝히고요.

이것을 계속 투명하게 안 밝히는 상황에서 외부 기관인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드러나는 걸로 나타났고 밝혀지게 된다면 경찰의 수사권 그리고 수사권에 대해서는 도저히 신뢰할 수 없을 정도의 신뢰도에 타격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또 논란이 됐던 부분이죠. 이용구 차관이 택시기사에게 영상을 삭제 요청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었는데 이 차관은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입장을 먼저 들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용구 / 법무부 차관 (지난 25일) : (당시 기사님과 협의하고 영상을 지운 게 사실인가요?) 아니요. 안 지웠어요. (운행 중이 아니었다고 지금도 확신하시나요?) 그렇게 나오는 것 같던데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상이 제출돼서 다행이라고 한 건 어떤의미인가요?) 객관적인 진실 발견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죠. 변호인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이게 합의 하에 택시기사에게 삭제를 요청했을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김성훈]
일단 기본적으로 원칙과 예외를 나눠서 봐야 됩니다. 증거인멸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타인의 범죄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경우에만 처벌하고요.

자신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는 건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용구 차관이 내가 있는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얘기했고 그것을 증거인멸로 볼 수 있다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증거인멸죄로는 처벌이 안 되는 것이죠.

다만 예외적으로 이것이 그런 자기의 방어권, 자기 스스로의 죄에 대한 방어권의 범위를 넘어서서 한 경우에는 증거인멸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되는데요.

사실적으로는 이 택시기사분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이것을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소위 말해서 이건 범죄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법률가가 봤을 때 자신의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건 삭제해 달라는 요구,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교사행위에 의해서 증거인멸을 한 것인지 이걸 먼저 확인해 봐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했을 때 증거인멸 교사 행위가 있는데 이걸 증거인멸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을 만큼의 방어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이 부분은 또 두 번째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그런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서 이용구 차관의 녹취도 들었지만 이용구 차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에 대한 폭행 같은 경우에는 승하차와 상관없이 가중처벌이 되는 거죠? 현재 개정된 법률안에 따르면.

[김성훈]
그렇습니다. 운행 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결국은 여기서 뭐가 적용되고 뭐가 적용되는 게 맞는지를 판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왜 이렇게 특가법으로 중하게 처벌하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운행 중에 운전기사와 관련돼서 폭행을 하는 경우에는 승차나 하차하는 과정에서라도 운행에 있어서 굉장히 큰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고요.

차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물건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움직일 수 있고 운행될 수 있는 상황에서 폭행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굉장히 큰 사상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폭행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버스 같은 경우에는 승하차를 계속 반복하고 있기도 하고 택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다시 운행을 할 수 있거나 그 폭행 과정에서 운행에 지장을 미칠 수 있는 객관적인 상황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특가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요.

특히 개정된 조항은 바로 그 점을 반영해서 넓게 포석되도록 개정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특가법 적용 여부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이용구 차관 같은 경우에는 일부 혐의를 또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상황은 수사가 진행되는 절차, 과정을 봐야 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또 추가기소가 됐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김성훈]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관련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관련된 불리한 증거, 불리한 진술해라. 그런 내용으로 압박을 했다는 표현을 쓴 것을 자신의 SNS에 게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그 내용 중에서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고 사실과 다른 부분을 게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고 해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한 상황이고요.

그 내용을 확인한 결과 두 가지입니다. 일단 SNS에 게시한 것 자체는 사실적시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요.

그렇다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해 봐야 되는데 지금 채널A와 관련해서 사건이 진행되고 기소까지 이루어졌는데 해당되는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허위로 보인다.

그리고 또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렇게 했다고 봐서 결과적으로는 정보통신망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해서 기소가 된 그런 사안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관련된 재판절차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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