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최강욱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최강욱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

2021.01.27. 오후 2:3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명예훼손 혐의로 또다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채널A 강요미수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채널A 기자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박서경 기자!

최 대표가 다시 재판에 넘겨졌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인 건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오늘 최강욱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3일 SNS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VIK 대표에게 한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최 대표는 이 글에서 이 전 기자가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노무현 재단도 압수수색 한다'고 말했다고 적었습니다.

또, '방송에 띄우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추락하고 다음 정권은 미래통합당이 잡게 될 것이다'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과 언론의 총선 기획이 바로 쿠데타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시민단체인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공개된 녹취록에 이런 내용은 전혀 없다며 여론 조작을 시도한 정치 공작이자 이 전 기자에 대한 인격 살인이라며 최 대표를 고발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최 대표의 글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해 9개월 만에 최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세련은 또 지난 5월,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SNS에 최 대표와 같이 찍은 사진과 함께 둘이서 작전에 들어간다는 글을 올리고,

검·언 유착 의혹을 MBC에 제보했던 제보자X 지 모 씨가 이를 공유하며 '부숴봅시다'라는 글을 덧붙인 것을 문제 삼으며 두 사람도 함께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황 전 국장과 지 씨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대표는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에 앞장서겠다 한 사람이 짊어져야 할 숙제로 생각하고 잘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검·언 유착 당사자들은 어떻게든 보호하고 그 범죄를 알리고 밝히려는 사람들에게는 보복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최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기소돼 내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총선 기간 조 전 장관 아들의 경력확인서 허위 작성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고 허위 공표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명예훼손 혐의 기소로 최 대표는 모두 세 개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