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내 자녀를"...보육교사 때린 부모 벌금형 집행유예

"감히 내 자녀를"...보육교사 때린 부모 벌금형 집행유예

2021.01.26. 오전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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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내 자녀를"...보육교사 때린 부모 벌금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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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자녀를 학대했다며 어린이집 교사를 폭행한 30대 부모가 1심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상해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4살 A 씨에게 벌금 백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폭행과 피해 정도 등을 보면 A 씨의 행위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지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자신의 자녀를 학대했다며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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