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 속도...관계자 소환 임박

檢,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 속도...관계자 소환 임박

2021.01.24. 오후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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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법무부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물 분석에 들어갔는데요. 관계자 소환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파장이 커지고 있는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관련 수사와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속보도 정리해보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팀을 꾸린 지 일주일 만에 지난주에 압수수색에 들어갔는데 강제수사에 착수한 거죠?

[양지열]
그렇죠. 수사팀 꾸릴 때부터 5명을 충원했고 재배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강제수사는 예고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도 높게 압수수색이 들어갔어요. 이틀 동안 법무부를 비롯해서 당시 과거사진상위 조사에 있었던 검찰의 자택까지 다 압수수색했거든요. 관련된 기록들, 사람들, 인물에 대해서 모두 다 강제수사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앵커]
사실 이 수사가 시작되게 된 건 2019년에 있었던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에 뭔가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라는 공익신고가 구체적으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어떤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까?

[승재현]
그전에 잠깐 앞에 한말씀만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사실 그 사건이 있기 전에 검찰에서 조금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했다면 사실 지금 같은 불편부당한 일이 발생 안 했을 수가 있는데 그 수사가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지금 결국 이 사건으로 넘어오게 되었고 지금 사건에서 어떤 사건이라고 우리도 말하는고 하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과거에 있었던 범죄를 우리가 유추하고 살펴보기 위해서 검사 과거 진상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요. 그 진상위원회에서 조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급하게 김학의 전 차관이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해서 거기서 급하게 일을 처리했던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요. 첫 번째는 김학의 전 차관의 출금에 대해서 긴급출금요청서가 제대로 되었느냐. 두 번째, 승인이 제대로 되었느냐. 그다음에 출입국관리본부에서 여러 차례 김학의 출금을 확인한 게 개인정보법 위반이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 불거져서 수사와 압수수색이 진행되었습니다.

[앵커]
그러면 검찰이 지난주 목요일하고 금요일 압수수색을 한 이유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확보한 겁니까?

[양지열]
지금 압수수색의 대상이 된 곳들을 보면 외국인정책본부, 법무부 출입국기획과라든가 심사과, 감찰담당관실까지 다 압수수색을 했는데 왜 이렇게 압수수색을 했냐면 이런 겁니다. 김학의 전 차관이 해외로 도피를 하려고 할지 모른다는 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언론에서도 알고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무부도 그렇고 출입국관리사무실도 그렇고 일종의 대책회의 같은 것도 의견도 주고받았던 거죠. 그 과정 속에 어떤 식으로 그러면 출국을 막을 것이냐를 논의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련된 과정에 있어서 뭔가 부적절한 얘기가 오간 게 아니냐. 관련자들이 누구인지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이는데 좀 전에 승재현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게 왜 사건이 문제가 되냐. 김학의 전 차관이 당시로서는 피의자가 아니었다는 게 가장 결정적인 문제인데 그 피의자가 아니었던 이유가 2013년, 2015년도에 검찰이 수사를 정확하게 안 하는 바람에 그냥 무혐의 처분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 무혐의 처분을 다시 돌아보고자 했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사건의 피의자가 아니었던 것처럼 되었는데 그게 형식적으로는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 민간인이나 마찬가지인 법적으로는 그러니 이 사람을 어떻게 출국을 금지할 것이냐를 상당히 그때 당시 법무부도 출입국관리사무소도 고충이 있었던 거죠.

[앵커]
그때 법적 절차를 제대로 밟고 출국금지를 시켰으면 큰 문제는 없었는데 그런 법적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지금 몇 가지 의혹이 제기됐잖아요. 그래서 그 수사를 그때 아마 안양지청이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양지열]
안양지청에서 일부분에 있어서 애초에 어떤 방법을 써서 출국금지를 했는지는 알려졌기 때문에 이게 불법적인 문제가 있느냐를 들여다봤었는데 그때까지는 절차의 내부의 문제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제기된 부분과 똑같은 상황, 이미 알려진 상황인데 이런 거죠. 출국을 금지한다고 하는 게 체포나 구속과 같은 사람의 인신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형사절차에 있어서의 과정이 아니고 사법절차의 일부가 아니고 행정절차잖아요. 행정절차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행정청에 넓은 재량이 있다고 보는 게 맞고. 또 당시에 어떻게 보면 사회적 분위기 자체가 출국을 금지했다라는 게 잘못됐다라는 걸 수사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찌 보면 검찰로서도 어려운 문제이기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과거에 잘못해서 김학의 전 차관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재판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출국을 금지했다고 그 출국금지한 걸 또 검찰이 수사한다고 하면 그때 분위기로서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는 당연히 여론의 질타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공익신고를 계기로 수사를 다시 들여다보기는 합니다마는 뭐가 얼마만큼 달라졌는지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공익신고 내용을 보면 검찰 관계자의 신고로 굉장히 강하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언론에도 공개가 됐으니까 작성한 내용 같은 경우는 검찰 내부에서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고 문서 작성 형식도 그렇고 그래서 생각보다 어떻게 봐야 될지 아직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앵커]
당시에 과거사진상조사단으로 파견됐던 이규원 검사가 지금 의혹의 핵심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문서 자체를 허위로 만든 것 자체는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승재현]
그렇죠. 언제나 저희들이 이야기할 때 제가 나올 때마다 이야기하는데 정말 중요한 일일수록 천천히 빨리라는 그 법훈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규원 검사 입장에서는 급했을 거예요. 이게 출금이 안 되면 분명히 외국으로 나가면 대통령께서 말씀 주신 부분이 무너질 수가 있으니까 분명히 그때 원래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출국금지요청서인데 출국금지요청서 앞에 긴급이라는 말을 붙이고 그다음에 원래 동부지검장 관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대자라고 만들어서 대리라는 대자를 만들어서 이규원 만들고 그다음 밑에 있는 수사번호가 과거 변호사님 주신 대로 무혐의 처분된 번호가 나오니까 문서 전체를 딱 보면 문서가 조금 정확한 문서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졌고 원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안양지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혐의를 갖고 있던 거예요. 대리라고 만들었기 때문에 자격모용에 의한 허위공문서 작성과 그걸 강제로 만들었기 때문에 직권남용이라는 부분을 살펴봤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저 문서가 공개돼버리니까 왜 저런 문서가 만들어졌을까라는 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그 내부적인 의견으로는 김학의 전 차관이 분명히 출금하는 건 맞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이 또한 우리 형사소송법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적법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발생시킨 게 아니냐라는 시각에서 바라보는 입장에서 저 문제를 크게 보고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저 문건이 이번 공익제보 때 알려진 겁니까? 그 전에는 몰랐습니까?

[양지열]
그 전에도 어떤 방법을 써서 출국을 금지했는지는 당시 언론보도에도 어느 정도 개요는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에도 적법절차 위반이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걸 형사사건으로까지 처리해야 되는 사건이냐. 아니면 내부에서 어떻게 보면 내부 절차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징계를 한다거나 이런 정도의 차원으로 볼 것이냐는 갑론을박이 있었고요.

결국에 그 핵심은 뭐냐 하면 이규원 검사가 검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사이기 때문에 검사가 가지고 있는 이건 앞으로도 법적으로도 다퉈질 부분으로 보입니다마는 검사가 굉장히 이중적인 지위부였어요. 검찰청이라고 하는 거대한 조직 내에서의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검사의 신분이 있고 다르게 보면 그때 당시로는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에 파견 나가 있었기 때문에 검찰사무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직접적으로 이런 긴급출금요청서를 쓸 게 아니라 원래 파견을 나왔던 파견한 동부지청의 지청장이 서명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지금 불법적인 절차였다고 주장하는 쪽인 거고.

법무부나 당시 이규원 검사 입장은 검사는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된 관청이라는 그런 법적인 위치에 있거든요. 검사는 그냥 자기가 단독으로 소속과 상관없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기본적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권한에 의해서 검찰이 내사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건 권한 내 행사 아니냐라는 게 당시 법무부, 지금도 법무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법무부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그런 입장이죠.

[앵커]
그래서 법무부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건 어쨌든 긴급한 상황이었으니까 불법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퉈질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승재현]
법무부 입장에 제가 그 당시 검사였더라도 분명히 이건 다급한 사정일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인천공항에 있다는 건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인데.

[앵커]
출국 직전이었으니까요.

[승재현]
지금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내일 아침에 이미 김학의 전 차관은 다른 나라로 갔고 그러면 과연 검찰은 무엇을 했을까에 대한 거기에 대한 비난은 분명히 존재를 했을 건데 그 급한 사정은 이해한다 할지라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럼 좀 빨리 준비를 해서 선행적으로 만들어놓는 게 아니라. 물론 그건 어려웠겠지만 그 순간에 만들어지는 서류들이 우리가 바라보는 기존에 있는 적법절차와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다퉈지고는 있는데 저는 두 가지라고 바라봅니다. 그러면 그게 위법이라고 치면 그 위법이라는 게 우리 형법 20조에 보면 정당행위라는 게 있어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해서 과연 법원에서 그걸 위법성 조각사유로 봐줄 것이냐. 아니면 형사소송법의 대의원 측은 적법절차기 때문에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도 법을 위반해서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출금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이나 아니면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처벌할 것인지는 법원 단계에서 확인해야 되고 수사과정에서 더 밝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수사 과정에서 좀 더 밝혀져야 되고 그리고 수사를 하려면 관련 인사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었던 이성윤 현 서울중앙지검장도 소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소환한다면 어느 지휘라인까지 소환할 수 있는 겁니까?

[양지열]
그게 지금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규원 검사가 왜 그렇게까지 서둘러서 일처리를 했느냐는 아까 승 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대통령도 직접 관심사항으로 표현하고 있었고 사실 국민들도 다시 한 번 지켜보는 눈길도 많았고. 그래서 언론에서도 출국 여부를 계속 주목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법무부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법무부에서도 이미 어떤 식으로든 출국금지를 미리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논의 자체는 있었기 때문에 과연 전제조건이 이규원 검사의 당시 행동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이라고 봤을 때 그럼 그 책임을 누구까지 져야 되느냐. 그런 식으로 불법적으로 만들어낸 것을 당시 의견을 진술했던 이용구 법무실장이라든가 아니면 과거에 청와대 민정비서관에서 근무했던 사람들과 가까웠다라고 하니까 그쪽에서 뭔가 지시를 받았는가 아닌가라는 얘기까지 언론에서 확대시키고 있는데요.

그러나 당시에 굉장히 급박하게 이루어진 결정으로 봤을 때 설령 그때 그 결정이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누구와 연락을 해 가면서, 예를 들어서 법무부 누구와 연결해서 이런 방법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 보입니다.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릴 게 이게 적법절차 원칙을 말씀하셨으니까, 승 위원께서. 과연 체포나 구속과 같은 정말로 그 과정에서 영장만 제시 안 하고 당신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라는 말만 안 해 줘도 그 절차가 무효로 될 만큼의 심각한 법적 조치냐, 출국금지가. 아니면 그보다 단계가 낮은 제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적절한 부분이, 위법사항이 있다고 할지라도 조치 자체까지 불법으로 볼 건 아니냐, 이런 걸 같이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승재현]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마 특정 청문회에서 나와 있는데 영장에 피의자를 성명불상자로 기재했다고 나와요. 밑에 있는 과장급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실명이 들어갔는데 최윗선은 성명불상자라고 영장에 들어갔을 때 기본적으로는 윗선에 대한 수사를 열어놓고 한다라는 부분이 보이는 것이고. 저는 적법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우리 대법원에서 어떻게 볼지는 별개의 문제로 치더라도 혹시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하나 나왔어요. 음주측정을 하는데 입을 한번 가시게 만들고 음주측정을 해야 하는데 한번 그걸 해 주지 않았다고 해서 음주측정 자체가 무죄 판결이 나는 그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은 당연히 어떻게 보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위해서 다급하고 급했다는 점은 저희는 이해하더라도 앞으로는 만약에 정말 거악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신속하게 절차를 밟아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실 그 당시에 이건 뒤에서 하는 말이지만 장관께서 그냥 거시적, 큰 느낌에서 출국금지를 해 주셨으면 이런 문제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논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되지 않았다라는 것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말 처벌받아야 될 사람, 이런 형태로 갑론을박이 안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경찰이 지금 수사를 하기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용구 차관의 택시기사 멱살 폭행사건이 있는데 경찰이 사건 당시에 블랙박스를 확인했는데도 그냥 덮었다라는 의혹이 나오면서 진상조사단을 꾸리기로 했거든요.

[양지열]
어떻게 된 거냐면 이용구 당시, 그때는 변호사 신분이었죠. 변호사 신분이었을 때 택시기사 폭행사건이 발생했고 그때 수사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경찰 입장에서는 당시 블랙박스가 없기 때문에 영상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수사할 근거자료가 없는 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블랙박스 영상을 택시기사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짐작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차에 달려서 영상이 재생되는 건 쉽게 되지만 그걸 또 빼서 다른 컴퓨터로 옮기고 이런 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기사분 입장에서는 아마 나중에 이걸 쓰기 위해서라도 그걸 일단 돌리는 걸 자기 스마트폰으로 찍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담당 수사관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봤는데도 불구하고 더 추가 수사를 하지 않고 그냥 못 본 걸로 하겠다에서 그쳤다라는 게 일단 택시기사분의 주장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에서도 이건 사건을 원점에서 다시 볼 필요가 있다고 진상조사단을 꾸린 거죠.

[앵커]
승재현 연구위원님, 이 사건이 작년 11월 6일날 일어난 사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용구 차관이 되기 전 변호사 신분 때인데요. 그런데 이게 운전기사를 폭행할 경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그래서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원래는 수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수사하지 않은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쟁점이죠?

[승재현]
맞습니다. 사실 이게 일반폭행죄면 그 피해자가 처벌하지 마세요, 이러면 사건이 그냥 끝나는 사건이 되는 것이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운전자 폭행이 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의 법률에 따라서 가중처벌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건 피해자가 처벌하지 마세요라는 의미는 양형 판단 사유예요. 형을 낮춰줄 수는 있어도 수사 자체를 못하는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앵커]
그래서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된 거죠?

[승재현]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경찰 쪽에서도 이게 설명하는 자료 과정 속에서 뒤죽박죽인 느낌이 들었는데 분명히 이용구 그 당시 변호사가 만약에 있었던 사건에서는 운행 중이라는 개념, 여객운송법상의 자동차라면 여객이 내리기 위해서 잠시 정차하는 중도 운행 중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경우에 과연 이게 특가법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다툼의 여지가 있었고 다툼의 여지가 있었으면 경찰은 검찰에게 한번 물어서 이게 정말로 특가법 상황이냐, 폭행 상황이냐 한번 판단을 하고 그렇게 갔으면 좋은데 사건이 내사종결되다 보니까 국민들은 의혹의 시선이 보이는 거죠. 다만 저는 이게 검경수사권까지 일파만파 영향을 미치던데 하나의 사건은 하나로 들여다봐야지 이게 또 정치적 색깔이 입혀지면 그다음 문제는 더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왜 이렇게 판단했는지를 서초경찰서는 명명백백하게 밝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앵커]
일단 앞서서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을 못 봤다라고 했다가 지금 일단 영상을 본 것으로 확인은 됐거든요. 이렇게 이런 과정에서 말이 바뀌면서 사건의 국면이 바뀌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디까지 조사가 들어가게 됩니까?

[양지열]
과거에 못 봤고 봤냐에 어떤 차이가 있냐면 결국 봤을 때 누가 봐도 이건 폭행이 명백하고 또 폭행이 단순한 폭행뿐만 아니라 위험한 정도의 상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당사자들끼리 그냥 합의해서 끝낼 만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게 들어 있느냐, 아니면 진짜 폭행에서는 옷깃 한번만 잡아당겨도 폭행은 폭행이거든요. 이 정도 가지고 서로가 원하지 않는데 특가법까지 갈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봤느냐 이걸 정리해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특가법이 왜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해서는 운전기사분에 대한 폭행을 가중해서 처벌하냐면 아시겠지만 결국 사람이 많은 곳에 있거나 아니면 그 차량 자체도 다른 승객이 타 있거나 이랬을 때는 피해가 한 사람에 그치는 게 아닌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온 게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운전 중에 폭행을 하면 안에 타고 있는 승객 모두가 위험하게 되는 거고 그 버스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주변 차량들과의 이중, 삼중, 2차, 3차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고자 했기 때문에 그럴 만한 상황이었느냐 아니었느냐를 또 짐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서. 그래서 그렇게 봤는데 이건 도저히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갔다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고요.

진짜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러셨을까라는 정도였다면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고 한다면 거기서 내사종결했다고 해도 큰 문제는 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재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변호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사실 법에는 조금 세분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운전자의 전적인 보호가 이 법의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폭행하는 것도 처벌되게 돼 있고 그 이상인 상해도 처벌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사망했을 때까지 처벌하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사건을 떠나서 운전기사님한테 욕을 하셔도 폭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기사님들한테 동전을 던진다든가 욕설을 하시는 것도 절대로 이 법상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유념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앵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이 사건이 처음 발생했을 때 어느 선까지 알았느냐도 사실 쟁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서장까지 알았다, 아니면 서울청 아니면 경찰청까지 알았다라는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지금은 일단은 내사종결해서 서장까지만 알았다는 게 팩트죠?

[승재현]
맞습니다. 사실 저는 정말 서장도 나중에 알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제가 지금 이 사건을 바라볼 때 가장 큰 게 정말로 모르고 그냥 사건을 처리했느냐 아니면 알고도 어떤 고위직의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덮었느냐를 살펴야 되는 거라서 사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사 같은 데서 바깥쪽에 빠져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들여다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앵커]
명확한 진상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모두 다 궁금해하고 있으니까. 과연 어느 선까지 이 사안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경찰이 당시에 왜 내사종결을 했는지 모든 우리 국민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다음 사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보육교사들, 장애아동들을 포함한 어린이집 원생들을 상습학대한 혐의가 있는 보육교사들에 대해서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YTN에서 추가 학대 정황이 담긴 화면을 입수했는데요. 화면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한 교사가 아이 몸집보다 큰 베개를 들고 힘껏 휘둘렀고요. 아이가 맞는 모습이 그대로 CCTV 화면에 담겼습니다.

[앵커]
아이가 손에 쥔 물건을 입에 갖다대니까 교사가 다가오더니 아이의 머리를 건드리는, 때리는 모습 같아요.

[앵커]
지금 멀리서 교사가 달려오는 모습도 한번 보여주시죠. 아이를 또 때리는 모습이네요.

[앵커]
보고 싶지 않은 화면입니다. 지금 발견된 정황만 200건이 넘는 상황이거든요.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어요. 어린이집 관계자들 다 불러서 조사하거든요.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 겁니까?

[양지열]
일단 보신 것처럼 명백히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폭행인 거고요. 다른 것보다도 저는 이거 보고 굉장히 놀랐던 게 주변에 다른 교사들이 아무렇지 않게 그 상황을 그냥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실상 같이 가담을 한 것으로 의혹을 보고 있고 그래서 경찰에서는 지금 이 영상들을 당시 보육교사 전체를 빠짐없이 불러서 변호인 입회 하에 다 확인시키고 있는 겁니다. 본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니, 혹시 그중에서도 거의 전체라고 말씀드렸지만 혹시 모르고 있었던 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일단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충격적인 부분이 바로 모든 교사들이 가담을 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죄의식 없이 아이들을 모든 교사가 때릴 수 있었을까요?

[승재현]
이게 집단최면 걸린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경찰에서는 10명의 아이들에 대한 폭행을 한 6명의 보육교사 전원을 불러서 조사하면서 구속영장까지 발부하는 단계로 수사를 진행하겠다, 아까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사실 5테라바이트에 아이 폭행만 들어가 있는 게 100기가바이트. 그래서 시간으로는 20여 시간, 거기에는 200여 건의 사건이 있다는데요. 여기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들어가서 이게 학대냐, 학대아니냐를 찾아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중에서 정말 아동학대라고 이야기하는 건 방임학대도 아동학대고 정서적 학대를 하는 것도 아동학대고.

제가 아동학대심의위원회에서 무엇을 아동학대로 봤냐면 아이들 식판을 받는데 한 아이가 일주일 내도록 제일 마지막에 받는 거예요. 그럼 부모 된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사실 그것도 아이에 대한 사실상의 정서적 학대로 우리는 열어놓고 바라보는 게 지금의 시각이니까 제대로 봐서 아동학대가 있으면 그 부분을 정확히 밝히고 두 가지를 우리는 찾아봐야 됩니다. 아동학대가 상습으로 일어나면 형기가 2분의 1 가중되고 뿐만 아니라 그 아동학대가 신고하는 교사라면 이 또한 2분의 1이 가중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습이냐는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아동학대의 정도가 어디까지 갔는지 그것도 확인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양지열 변호사님, 원장은 학대 사실은 몰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몰랐다고 해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양지열]
몰랐다면 더 심각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현장에서 저 교사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을 그럼 원장은, 여기 국공립 원장이에요. 국공립어린이의 원장인데 소속 보육교사들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모르고 있었다는 건 본인은 전혀 관리감독도 안 했다는 얘기일까요? 사건 초기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언론에 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전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얘기인 거죠.

[앵커]
원장도 처벌을 받게 됩니까?

[양지열]
만약에 아동학대에 가담한 게 맞다라면 그리고 묵인했다거나 방조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6명의 교사들 전원이 만약에 가담을 했고 그게 장기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저 자리에 원장이 아무도 지나다니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보고 있고 그럼 뭐 별도로 독립된 사무실에서 결재만 했을까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알고 있었다면 공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승재현]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어린이집에 있는 원장과 보육교사는 어린아이를 보호해야 될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아동을 학대하는 사람도 처벌해야 되지만 아동학대를 지켜보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 행동, 막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도 부작위로 가담했다 할지라도 처벌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집단의식이라고 했잖아요. 저렇게까지 아동학대가 이루어지는 건 그 모든 사람들이 그걸 그냥 다같이 받아들였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저는 원장뿐만 아니라 나머지 6명에 대해서 저는 좀 엄혹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엄혹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주요 사건사고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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