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성폭행' 서울시장 비서실 前 직원 징역 3년 6개월

'동료 성폭행' 서울시장 비서실 前 직원 징역 3년 6개월

2021.01.15. 오전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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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 정 모 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14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을 보면 정 씨가 술에 취해 항거할 수 없었던 피해자를 성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은 틀림없지만, 직접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정 씨의 범행으로 입게 됐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습니다.

피해자는 앞서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인물입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선고 직후 재판부가 증거를 보존하기 어려운 성폭력 사건을 잘 판단해줘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박 시장에 대한 피해도 조금이나마 인정돼 위안이 될 거라며 피해자가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2차 가해를 멈춰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전 시장의 의전 업무 등을 수행했던 정 씨는 지난해 총선 전날인 4월 14일 밤 동료 직원들과 회식한 뒤,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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