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김학의 출국금지에 불거진 위법 논란...사건의 진실은?

[뉴스큐] 김학의 출국금지에 불거진 위법 논란...사건의 진실은?

2021.01.13. 오후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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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방역 방해와거액의 공금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일단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쟁점이 되는 현안들을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승재현]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서 오늘 1심 선고가 내려졌는데요. 일단 방역 방해 혐의는 무죄고요. 그리고 횡령 혐의만 유죄인데 먼저 방역 방해 혐의는 왜 적용이 안 된 겁니까?

[승재현]
이게 사실 그 당시를 살펴보면 신천지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전수, 명단 전체를 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고 우리가 역학을 방해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승재현이 지금 감염이 됐다면 쟤가 어떤 장소에 가고 누구를 만나고,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절차는 거기에 대한 검역 절차인 것인데 그 교회에 있는 명단을 전체로 제출해 달라는 의미는 그 교회의 자료 제출에 대한 의미인 것이지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는 아니지 않냐라는 이유로 사실 법원에서는 예비적 행위다, 이래서 무죄 판결을 했는데 제가 한편, 오늘 안 그래도 방역 쪽에 계시는 분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왔는데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모든 곳에서 이거 명단 다 안 가르쳐주면 이거 난리 날 것 아니냐라고 하니까 저도 생각이 똑같았는데 지금은 저희들 QR코드를 다 찍고 들어가잖아요.

그다음에 수기 명단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불법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장소에서 감염이 발생하면 누가 있는지, 어떤 사람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과거의 신천지 사태와는 조금 다르다. 그러니까 지금은 방역의 검역절차에 누가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있는 거니까 전수명단 받는 행위는 이제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도 사실 그런 QR코드 없다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수기를 작성 안 해 놓으면 그것 과태료 받겠다, 벌금 받겠다, 이러면 끝나는 문제라서.

[앵커]
2심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는 거군요.

[승재현]
저는 한번 다퉈봐야 되지 않느냐 합니다.

[앵커]
다른 유사한 사례들도 많습니다. 명단 제출을 요구한 사랑제일교회 관련해서도 있고요. 그런 사례에서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승재현]
방금 그 얘기를 하고 왔는데 사랑제일교회에서도 이 판례를 꼼꼼이 살펴보지 않을까. 안 그래도 지금 전광훈 목사가 무죄 판결을 앞서 받은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다든가 특정 교회에서도 지금 명단 제출이 안 돼서 굉장히 위험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판례가 나왔으니까 방역당국은 이것을 뛰어넘는 방역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고 수사당국에서는 적극적으로 항소를 해서 이 부분이 과연 자료제출요청으로 그쳐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이게 감염병예방법 위반이 될 수 있는지는 항소심에서 한 번 정도 더 꼼꼼히 다퉈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횡령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어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어떤 내용입니까?

[승재현]
사실 이게 3가지 혐의인데 방금 했던 감염병예방법은 무죄, 그다음에 업무방해죄가 있는데 공공시설에서 활동을 했다는 의미로 일부 유죄가 났고 횡령 혐의에 대해서 유죄가 났는데 이만희 총회장이 사는 집이 따로 있잖아요, 특정 지역에. 그 지역에 집을 짓는데 교회 돈을 조금 가지고 와서 집을 지었으니까 교회는 교회 것이지 그 돈이 개인의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횡령을 인정했는데 이미 이만희 총회장이 보석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나이가 굉장히 연로하다 보니까 법원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실형은 하되 집행유예 판결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모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끼친 영향을 생각한다면 아쉽다, 이런 생각은 드는 것입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지난 2019년에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 출국금지조치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 이런 내용으로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출국금지 조치 과정에서 법적인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쉽게 정리를 해 주시죠.

[승재현]
저도 제일 처음에 이 사건, 김학의 전 차관은 처벌받아야 되는 사람이죠. 검찰에서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 고위공직자가 과연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분명히 지탄 받아야 되는데 저희 형사소송법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관통하고 있는 것은 적법절차, 소극적 진실주의. 즉 어떤 한 사람을 고문해서 자백을 받아서 그 사람을 처벌하는 것보다 적법 절차를 지켜서 10명의 피고인이 도망가더라도 1명의 억울한 피고인은 만들지 않겠다, 이게 형사법의 전체적인 절차인데 지금 있는 문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출국금지 요청. 즉 출금이라고 얘기하는데 출금을 시키려면 일단 수사권한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사건번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이 검사라는 그분이 수사권한이 있을까라는 측면이고 두 번째는 제대로 된 사건번호를 받았느냐. 이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 제가 이 부분이 부담스러운 게 이 검사의 반론권이 나왔으면 제가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는데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법리적 판단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파견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원래 대전에 있었던 검사거든요. 대전에 있었던 검사가 서울 동부로 갔으니까 서울 동부의 직무대행은 돼요. 그런데 그 직무대리를 받으려면 그 대리 받은 곳이 수사권이 있어야 되는데 과거사진상위원회는 사실 수사권은 없는 것은 명확한 거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 검사인데 외교부에 파견 갔는데 외교부 파견 간 검사가 수사권이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만약에 이 검사가 지금 법무부 말대로 수사권이 있으면 진상조사하는 게 수사야? 이게 조사야?

[앵커]
그러면 김학의 전 차관을 내사했던 그 검사가 만약에 청구를 하면 괜찮은 겁니까?

[승재현]
아니죠, 내사도 그 부분이 애매한 건데 이게 내사를 하려면 내사인지도 킥스라고 검찰청에 있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올려야 되는데 내사번호도 1번밖에 안 되어 있으니까 그 당시에 과거사 진상위원회는 내사도 아닌 그냥 사실조사, 기초 사실조사를 통해서 불법이 발견되면 그것을 검찰로 넘겨라라고 해서 그게 넘어가는 게 여환섭 당시 지검장이 수사를 했던 부분이라서 내사번호도 1번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동부지검에 내사가 과연 하나밖에 없을 것인가. 그런 문제도 있는 것이고 이게 형제사건을 받았는데 그게 과거에 무혐의 처분 받은 사건으로 출금을 시키면 무혐의 사건이 얼마나 많겠어요? 수만 개의 무혐의 사건이 있는데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옛날에 사건이 종료된 무혐의 사건으로 출금을 시킨다, 출국금지를 긴급요청한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색하고 불편하니 이런 부분에서는 법무부가 이야기하듯이 동부지검 직무대리는 맞는데 그 직무대리가 수사권이 있는지. 그리고 긴급출금을 했을 때 과연 형제, 새로 수사 제기해서 수사번호를 받은 게 아니라 과거 수사번호로 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승인요청서에 과연 내사번호 1번을 붙이는 게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는 거죠.

[앵커]
그런데 수사가 진행이 됐으니까요.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정확한 팩트가 확인이 될 겁니다.

[승재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법무부 입장에서는 당시 상황을 보면 김 전 차관이 성접대 뇌물수수 관련 재수사 움직임은 있었잖아요. 그래서 방콕 출국을 시도하니까 긴급하게 출국금지를 하려 했었다.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승재현] 그런 불가피는 100%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 드리면 시청자 여러분께 조금 송구스럽고 죄송하지만 적법절차를 지키기 위해서 사실 도피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도피를 하면 그걸 못 막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고 출국금지하고 난 다음에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하고 이런 절차를 통해서 회복을 시켰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현 법무부에서 가장 중요한 게 피의자의 인권, 무죄추정의 원칙. 저는 김학의 처벌은 당위적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 처벌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충분절차는 적법절차이지 않았을까. 약간 법무부가 급했다라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서 지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상기 전 장관. 모두 연루가 되어 있다. 그래서 책임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승재현]
그거는 정말 살펴봐야 됩니다. 저희가 쉽게 패널로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사건의 팩트를 가지고 그 사건의 의사결정이 어떻게 됐는지, 그런 부분을 꼼꼼히 살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언론에서 말이 많잖아요. 동부에서 이걸 허용 안 했다. 기조부에서 허용 안 했다. 법무부에서 이렇게 했다,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수원으로 넘어갔고 이정섭 부장이 아마 이 사건을 맡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김학의 사건을 수사했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정말 누구에게나 공평한적 법절차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관련 없는 사람까지 무작위로 로긴한, 그러니까 끌어당긴다고 그러죠. 끌어당겨서 확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차근차근하게 밝혀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죄가 있으면 처벌받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절차적인 정당성은 항상 있어야 한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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