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취재 결과, 조두순은 출소 이후인 지난달 중순, 배우자와 함께 안산시 단원구청에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등을 신청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책정되면, 2인 가족 기준 생계급여 92만6천 원, 주거급여 26만8천 원 등 월 최대 120만 원가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수급자 책정 기준은 근로능력과 소득·재산 등으로, 조두순은 현재 만 65살 이상 노인에 해당해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분류됩니다.
배우자는 65살 미만이지만, 만성질환과 주변 여건으로 인한 근로 중단, 재취업에 대한 어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두순은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급자 결정 여부는 신청 뒤, 60일 이내에 결정됩니다.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법은 죄와는 별개의 문제로, 전과자도 궁지에 몰리면 또 다른 범죄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입장입니다.
안윤학 [yhah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회
기사목록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