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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인아 미안해" 지금 온라인 공간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애달픈 목소리입니다. 양부모에게 입양된 후 학대 끝에 숨진 16개월 정인이.정인이의 죽음이 알려지면서곳곳에서 애도의 목소리 또 분노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승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망사건. 이번 주말 내내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리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냈습니다. 먼저 사건부터 정리를 해 주실까요?
[승재현]
정인이는 2019년 6월 출생입니다. 그 이후에 2020년 1월에 지금 현재의 양부모에게 입양이 되었고요. 사실 마음이 너무 아픈 건 입양 첫 달부터 학대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입양된 지 271일, 생후 16개월이 된 2020년 10월 13일날 정인이는 사망했습니다. 사망 원인은 장 파열이고 수차례 갈비뼈가 부러졌던 사정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부검 결과 사인이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료진은 아이 몸에 남은 흔적이 단순히 사고로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학대라고 판단을 했죠.
[승재현]
저도 한 탐사프로그램에서 의사가 이야기했던 말을 듣고 잠을 못 이루었는데요. 교과서에 실릴 정도의 아동학대다. 사실 사진을 보면 회색 음영이 다 피로 물들어져 있고 수차례 골절이 있었고 더 심한 것은 신체의 가장 안쪽 부위에 있는 췌장이 절단되어 있었다. 사실 즉시 병원에 오면 살릴 수 있었는데 살리지 못했다는 의사의 말이 지금 저의 마음도 여전히 무겁고 힘들고 안타깝게 만들고 있습니다.
[앵커]
정인이가 숨지기 전날에 어린이집 CCTV에 포착된 모습이 있는데요. 이상한 징후가 포착이 됐습니다. 구석에 앉아 있거나 또 거의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화면을 보면 나와 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정인이가 어린이집에서도 손 하나 까딱 못하고 걸어다닐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아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승재현]
그럼요. 우리 앵커께서도 아이를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이의 에너지는 굉장히 높아져 있는데 아이가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고 있고 저는 정말 마음 아팠던 게 하나의 음식도 먹지 않는 순간에 우유를 한 모금 먹는 모습이 보였는데 아마 그건 살기 위해서 먹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장기가 파열돼 있으면 조금이라도 음식을 먹으면 더 메스꺼웠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먹었고 계속 어린이집에 있는 선생님들 품 안에 안겨 있다가 결국 양아버지가 오니까 그때서야 힘 없이 양아버지에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아이 입장에서는 저렇게 양부모가 나를 학대하고 나를 죽음에 몰고 가더라도 결국 내가 기댈 수 있는 부분은 저 양부모밖에 없구나.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이건 고쳐져야 된다. 아이는 정말 부모밖에 없는데 그 부모가 아이를 보호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런 상황은 절대적으로 국가가 막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앵커]
정인이를 학대한 범인으로 양어머니가 현재 재판에 넘겨져 있고요. 양아버지는 아내의 학대를 알면서 방관했다는 것이 혐의로 나와 있는 거죠?
[승재현]
사실 아동학대의 수많은 사건을 경험하고 그걸 조사해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직접적으로 아동을 학대하는 그 사람이 1차적으로 굉장히 나쁜 사람이지만 그걸 내버려두는 아버지의 모습도 거기에 동조하고 거기에 순응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어서 정말 이번 사건도 양모가 부적절한, 아이에게 그렇게 죽음으로 몰고 가는 학대행위를 했을 때 양아버지가 조금이라도 말렸다면 이런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데 양아버지 입장에서는 아토피가 있고 우리 아이가 몽고반점이 있다는. 정말 어떻게 보면 핑계 아닌 핑계. 정말 핑계로 일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서 당연히 아동학대 방임의 공동정범은 되는 것이고.
지금은 양모에 대해서만 아동학대 치사로 기소가 되어 있는데요. 이 아동학대 치사의 공동정범의 가능성도 이후 기소를 하면서 그다음에 재판하는 과정에서 한번 살펴서 그 과정에서 만약에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다면 그 양아버지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양부모가 입양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더 학대 정황을 의심하기 어려웠다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승재현]
저는 너무너무 큰 문제라고 생각하죠. 사실 입양기관에서 봉사를 했다는 이유로 아이를 학대하지 않는다? 이거야말로 정말 잘못된 인식이고 그 인식으로부터 지금 우리 정인이가 지켜지지 않은 건데요. 사실 살펴보면 이 양부모는 포항에 있는 대학교를 다녔고 그 양모의 아버지가 종교활동을 하고 있고 그 어머니가 그 종교활동을 하는 부설기관의 원장으로 되어 있는 모습이어서 분명히 아이들이 어떻게 케어되는지, 어떻게 돌봐야 되고 어떻게 아이들이 길러져야 되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 과정이고 자기들도 그렇게 봉사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이 정인이에게 심각한, 어떻게 보면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느끼게 하는 췌장이 끊어지는 정도의 폭행을 했다면 정말 이 부분은 모든 국민이 용서할 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양부모에 대한 비난도 크지만 또 지금 양천경찰서가 제대로 이 사건을 처리하지 않아서 억울한 희생이 나왔다라는 비난도 계속되고 있어요. 양천경찰서에 보면 홈페이지에 칭찬합니다라는 란이 있는데 말이죠. 여기에 거의 욕설에 가까운 내용들이 도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아니라 견찰. 그러니까 개 견자를 써서 견찰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말이죠. 같은 살인을 방조한 것이다라는 비난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의 대처가 상당히 부적절하죠?
[승재현]
저는 양천경찰서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있는 건 아는데요. 이번 사건만은 양천경찰서가 오롯이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 정도의 기회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에 대한 아동학대를 신고했을 때 그 경찰관이 이런 말을 했대요. 뼈가 부러지거나 찢어지지 않으면 아동학대가 아니다. 아니,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방임도 학대라고 아동복지법에 명확히 나와 있는데 그 경찰관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건 기초적인 아동학대의 지식도 없었던 것이고 한 달 뒤에 자동차 안에서 방치되어 있는 모습을 시민이 신고를 했대요.
그런데 이게 30일 지나고 난 다음에 증거 확보를 하니까 저희들 블랙박스나 CCTV가 30일 이내에 지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30일 이후에 증거확보를 한다? 이것도 불편하고 어색하고. 마지막으로는 어린이집에서 다시 한 번 아동학대 신고를 해서 소아과 의사, 전문의잖아요.
그 전문의가 이건 100% 아동학대이니 제발 좀 그 부모와 격리를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찰 쪽에서는 양어머니가 다니는 단골 병원에 가서 그냥 입 안에 있는 염증 정도라고 파악하고 사건을 내사종결했다고 하니 이 부분은 양천경찰서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부분이고 이건 양천경찰서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후에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모든 경찰 쪽에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 지금은 1월 1일이 지났기 때문에 모든 수사의 시작과 종결을 경찰이 오롯하게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사건이 다시금 경찰 쪽에서 발생하지 않았으면, 사건 처리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앵커]
많은 분들이 경찰을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분노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상당한 수준의 수사권이 경찰에게 넘어가 있는데 말이죠. 지금 세 차례나 학대로 신고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혐의가 없다라고 내사종결하고 끝내고 이런 일이 세 번이나 반복이 됐는데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승재현]
만약에 지금 이 내사종결한 사건에 대해서는 엄혹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아동학대가 일어났을 때 경찰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아동의 복지와 아동의 건강과 아동의 안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와양부모의 시각 그다음에 친부모의 시각에서 어떠한 사건을 접근하는 게 아니라 오롯하게 아이의 시각에서.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진짜 하루하루 자기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뎌가면서 그 죽어가는 모습을 스스로 알고 있었을 수도 있는 아이의 시각에서 이 사건을 들여다봐야지 앞으로 모든 아동학대 사건을 양부모 혹은 친부모 시각에서 절대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
그리고 원가정보호주의라는 것은 그 가정이 아이를 보호하고 배려하고 관심을 가질 때 원가정보호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가정에서는 분명히 그 부모로부터 아이를 분리하고 분리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꼭 새해 초에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정인이의 학대 속에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서 양천경찰서의 관련된 경찰들이 모두 11명이라고 하는데요. 양천경찰서에서 내린 징계가 가관입니다. 지금 주의 또 경고 여기에 그쳤는데 말이죠. 아직 양천서가 이 사건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말이죠.
[승재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국가의 안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국가가 정말 반드시 가져야 될 의무 중의 하나가 국민의 생명을 진짜 보호하는 일인데 이 정인이 사건은 정말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세 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친 거거든요. 그러면 국민적 입장에서 사실은 그 말씀을 우리 양천경찰서는 엄혹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정인이의 사망. 저는 아동학대 치사가 말이 안 되고 이건 살인이라고 보는데 정말 제가 바라보는 살인이라면 그 아버지뿐만 아니라 양천경찰서에 있는 그 경찰관분들도 정말 어떻게 보면 이러한 죽음에 있어서 절대로 자유롭지 못한 분들인데 그런 분들에게 양천경찰서 내부적인 절차를 통해서 징계가 이루어졌지만 분명히 그 징계의 수준은 정말 미약했다. 경고 정도면 그냥 구두경고를 하거나 견책이면 시말서 정도 쓰는 건데 아이의 사망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정인이의 양부모는 이제 13일에 첫 재판을 받게 되는데 말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용된 혐의는 아동학대치사 혐의입니다. 잠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살인혐의로 기소를 해서 재판을 받아봐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승재현]
저는 사건을 담당한 경찰과 사건을 지휘한 검찰이 아동학대 치사로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똑같은 법조인으로 이 사건은 아동학대 치사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건 명백히 살인이고 췌장이 파열되었을 때 이미 대법원에서 살인의 죄명을 인정했고 1심, 2심, 3심, 검찰에서도 살인으로 공소제기해서 유죄 판결받은 사건이 있어요. 그건 성인에 관련된 사건이거든요.
성인이 종교집단에 들어갔을 때 그 종교집단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구타를 받고 췌장이 파열되었을 때 살인을 인정했다면 지금은 이게 기소가 된 거예요. 기소가 돼서 죄명은 아동학대 치사지만 기소되고 난 다음에 공소장 변경, 죄명을 바꿀 수 있거든요. 검찰은 어떤 아동학대 치사가 무기 또는 5년 이상이라 살인죄와 형이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형으로 선고를 내는 게 아니라 죄명이 제대로 돼야 그 사람에게 물을 수 있는 책임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분명히 고의가 인정된다면 그 고의에 걸맞은 죄명으로 그 사건의 공소장을 변경해야 되고 경찰이 아동학대 치사로 만약에 그 사건을 송치했다 할지라도 검찰은 법률의 전문가로 이 아동학대 치사가 형이 확보되는 게 아니라 그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 지금 단계에서라도 당연히 공소장을 변경해서 살인죄로 공소장을 의율하고 분명히 그 공소를 제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살인죄로 주의적 청구를 하고 그다음에 학대치사로 예비적 청구를 한다. 쉽게 말하면 살인죄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아동학대 치사로 처벌해 달라. 그러면 아동학대치사로 처벌되는 거고 정말 미필적 고의가 있으면 살인으로 처벌해야죠. 아니, 과실범죄와 살인범죄는 존재의 평면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그 사람에게 물을 수 있는 책임을 검찰이라는 조직은 제대로 된 법률을 적용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수사는 경찰이 하고 그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적정한 기소를 담당하는 게 검찰의 몫이라면 검찰은 그 죄명이 과연 어떻게 가는 것이 정확한지를 다시 한 번 고민해 봐야 하는 첫 번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말이죠. 어쨌든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살인 의사를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살인하기 위한 고의성 이런 것이 먼저 확인되어야 하는 거죠?
[승재현]
원래 우리가 살인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고의라고 얘기하는데 처음부터 죽일 작정을 하고 죽이는 고의가 있고 이게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생각을 넘어서서 행동으로 옮겼을 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미필적 고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양모는 아이를 안고 있다가 자기가 가슴이 아파서 아이를 떨어뜨려서 의자에 부딪쳐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저도 아이를 키워보면 아이가 떨어질 때 그 아이가 밑에 위험한 물건이 있으면 내 몸을 날려서라도 그 아이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양모의 그 주장은 사실상 설득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수술을 했다면 아이를 안지 않았어야지 아이를 안고 아이를 어르고 아이가 보채니까 얼렀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부분이 첫 번째 제가 봤을 때는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고 뿐만 아니라 지금 아이가 결국 사망하게 된 원인이 단순한 골절이나 먹지 않아서가 아니라 장 내에 있는 가장 깊이 있는 췌장이 절단되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 폭행은 성인 여성에게도 췌장이 파열됐을 때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면 대법원에서 그런 췌장 파열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던 게 제가 어제 종합법률정보를 찾아보니까 서너 건이 나오더라고요.
이미 췌장이 파열됐는데 그 정도의 폭행을 가하면 이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도 그걸 넘어서서 폭행을 가했다라는 점이 이미 법원에서 나와 있는 사건이라면 분명히 16개월 된 아이에게 그 정도 폭행을 가하면 당연히 아이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은 인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기소를 해서 재판과정에서 좀 탄탄하게 우리 검찰이 기소과정에서 입증해서 저는 살인과 아동유기치사 형량의 차이가 얼마 없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그다음에 살인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있으니까 어차피 유형이 나오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살인죄는 적어도 지금 대한민국이 인정하고 있는 사형이라는 제도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아동학대 치사는 죽었다 깨어나도 사형이라는 죄명을 물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그렇게 정말 하루하루 공포 속에서 자기가 살았을 거잖아요.
이 고통이 자기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고통을 끊임없이 경험했던 아이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적어도 검찰에서 이 정도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지 않느냐. 그냥 조두순 사건에서도 한번 심신미약 감경이 되는 바람에 죽었다 깨어나도 무기형을 선고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 걸 고민한다면 적어도 검찰에서는 이 사건의 엄중성을 생각한다면 대한민국 형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의 종류 중 하나인 사형이라는 걸 구형하기 위해서라도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입양된 뒤에 학대 끝에 숨진 16개월 정인이 사건 소식 한번 정밀하게 짚어봤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승재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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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인아 미안해" 지금 온라인 공간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애달픈 목소리입니다. 양부모에게 입양된 후 학대 끝에 숨진 16개월 정인이.정인이의 죽음이 알려지면서곳곳에서 애도의 목소리 또 분노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승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망사건. 이번 주말 내내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리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냈습니다. 먼저 사건부터 정리를 해 주실까요?
[승재현]
정인이는 2019년 6월 출생입니다. 그 이후에 2020년 1월에 지금 현재의 양부모에게 입양이 되었고요. 사실 마음이 너무 아픈 건 입양 첫 달부터 학대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입양된 지 271일, 생후 16개월이 된 2020년 10월 13일날 정인이는 사망했습니다. 사망 원인은 장 파열이고 수차례 갈비뼈가 부러졌던 사정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부검 결과 사인이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료진은 아이 몸에 남은 흔적이 단순히 사고로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학대라고 판단을 했죠.
[승재현]
저도 한 탐사프로그램에서 의사가 이야기했던 말을 듣고 잠을 못 이루었는데요. 교과서에 실릴 정도의 아동학대다. 사실 사진을 보면 회색 음영이 다 피로 물들어져 있고 수차례 골절이 있었고 더 심한 것은 신체의 가장 안쪽 부위에 있는 췌장이 절단되어 있었다. 사실 즉시 병원에 오면 살릴 수 있었는데 살리지 못했다는 의사의 말이 지금 저의 마음도 여전히 무겁고 힘들고 안타깝게 만들고 있습니다.
[앵커]
정인이가 숨지기 전날에 어린이집 CCTV에 포착된 모습이 있는데요. 이상한 징후가 포착이 됐습니다. 구석에 앉아 있거나 또 거의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화면을 보면 나와 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정인이가 어린이집에서도 손 하나 까딱 못하고 걸어다닐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아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승재현]
그럼요. 우리 앵커께서도 아이를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이의 에너지는 굉장히 높아져 있는데 아이가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고 있고 저는 정말 마음 아팠던 게 하나의 음식도 먹지 않는 순간에 우유를 한 모금 먹는 모습이 보였는데 아마 그건 살기 위해서 먹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장기가 파열돼 있으면 조금이라도 음식을 먹으면 더 메스꺼웠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먹었고 계속 어린이집에 있는 선생님들 품 안에 안겨 있다가 결국 양아버지가 오니까 그때서야 힘 없이 양아버지에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아이 입장에서는 저렇게 양부모가 나를 학대하고 나를 죽음에 몰고 가더라도 결국 내가 기댈 수 있는 부분은 저 양부모밖에 없구나.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이건 고쳐져야 된다. 아이는 정말 부모밖에 없는데 그 부모가 아이를 보호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런 상황은 절대적으로 국가가 막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앵커]
정인이를 학대한 범인으로 양어머니가 현재 재판에 넘겨져 있고요. 양아버지는 아내의 학대를 알면서 방관했다는 것이 혐의로 나와 있는 거죠?
[승재현]
사실 아동학대의 수많은 사건을 경험하고 그걸 조사해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직접적으로 아동을 학대하는 그 사람이 1차적으로 굉장히 나쁜 사람이지만 그걸 내버려두는 아버지의 모습도 거기에 동조하고 거기에 순응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어서 정말 이번 사건도 양모가 부적절한, 아이에게 그렇게 죽음으로 몰고 가는 학대행위를 했을 때 양아버지가 조금이라도 말렸다면 이런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데 양아버지 입장에서는 아토피가 있고 우리 아이가 몽고반점이 있다는. 정말 어떻게 보면 핑계 아닌 핑계. 정말 핑계로 일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서 당연히 아동학대 방임의 공동정범은 되는 것이고.
지금은 양모에 대해서만 아동학대 치사로 기소가 되어 있는데요. 이 아동학대 치사의 공동정범의 가능성도 이후 기소를 하면서 그다음에 재판하는 과정에서 한번 살펴서 그 과정에서 만약에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다면 그 양아버지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양부모가 입양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더 학대 정황을 의심하기 어려웠다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승재현]
저는 너무너무 큰 문제라고 생각하죠. 사실 입양기관에서 봉사를 했다는 이유로 아이를 학대하지 않는다? 이거야말로 정말 잘못된 인식이고 그 인식으로부터 지금 우리 정인이가 지켜지지 않은 건데요. 사실 살펴보면 이 양부모는 포항에 있는 대학교를 다녔고 그 양모의 아버지가 종교활동을 하고 있고 그 어머니가 그 종교활동을 하는 부설기관의 원장으로 되어 있는 모습이어서 분명히 아이들이 어떻게 케어되는지, 어떻게 돌봐야 되고 어떻게 아이들이 길러져야 되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 과정이고 자기들도 그렇게 봉사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이 정인이에게 심각한, 어떻게 보면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느끼게 하는 췌장이 끊어지는 정도의 폭행을 했다면 정말 이 부분은 모든 국민이 용서할 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양부모에 대한 비난도 크지만 또 지금 양천경찰서가 제대로 이 사건을 처리하지 않아서 억울한 희생이 나왔다라는 비난도 계속되고 있어요. 양천경찰서에 보면 홈페이지에 칭찬합니다라는 란이 있는데 말이죠. 여기에 거의 욕설에 가까운 내용들이 도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아니라 견찰. 그러니까 개 견자를 써서 견찰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말이죠. 같은 살인을 방조한 것이다라는 비난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의 대처가 상당히 부적절하죠?
[승재현]
저는 양천경찰서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있는 건 아는데요. 이번 사건만은 양천경찰서가 오롯이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 정도의 기회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에 대한 아동학대를 신고했을 때 그 경찰관이 이런 말을 했대요. 뼈가 부러지거나 찢어지지 않으면 아동학대가 아니다. 아니,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방임도 학대라고 아동복지법에 명확히 나와 있는데 그 경찰관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건 기초적인 아동학대의 지식도 없었던 것이고 한 달 뒤에 자동차 안에서 방치되어 있는 모습을 시민이 신고를 했대요.
그런데 이게 30일 지나고 난 다음에 증거 확보를 하니까 저희들 블랙박스나 CCTV가 30일 이내에 지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30일 이후에 증거확보를 한다? 이것도 불편하고 어색하고. 마지막으로는 어린이집에서 다시 한 번 아동학대 신고를 해서 소아과 의사, 전문의잖아요.
그 전문의가 이건 100% 아동학대이니 제발 좀 그 부모와 격리를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찰 쪽에서는 양어머니가 다니는 단골 병원에 가서 그냥 입 안에 있는 염증 정도라고 파악하고 사건을 내사종결했다고 하니 이 부분은 양천경찰서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부분이고 이건 양천경찰서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후에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모든 경찰 쪽에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 지금은 1월 1일이 지났기 때문에 모든 수사의 시작과 종결을 경찰이 오롯하게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사건이 다시금 경찰 쪽에서 발생하지 않았으면, 사건 처리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앵커]
많은 분들이 경찰을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분노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상당한 수준의 수사권이 경찰에게 넘어가 있는데 말이죠. 지금 세 차례나 학대로 신고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혐의가 없다라고 내사종결하고 끝내고 이런 일이 세 번이나 반복이 됐는데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승재현]
만약에 지금 이 내사종결한 사건에 대해서는 엄혹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아동학대가 일어났을 때 경찰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아동의 복지와 아동의 건강과 아동의 안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와양부모의 시각 그다음에 친부모의 시각에서 어떠한 사건을 접근하는 게 아니라 오롯하게 아이의 시각에서.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진짜 하루하루 자기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뎌가면서 그 죽어가는 모습을 스스로 알고 있었을 수도 있는 아이의 시각에서 이 사건을 들여다봐야지 앞으로 모든 아동학대 사건을 양부모 혹은 친부모 시각에서 절대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
그리고 원가정보호주의라는 것은 그 가정이 아이를 보호하고 배려하고 관심을 가질 때 원가정보호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가정에서는 분명히 그 부모로부터 아이를 분리하고 분리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꼭 새해 초에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정인이의 학대 속에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서 양천경찰서의 관련된 경찰들이 모두 11명이라고 하는데요. 양천경찰서에서 내린 징계가 가관입니다. 지금 주의 또 경고 여기에 그쳤는데 말이죠. 아직 양천서가 이 사건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말이죠.
[승재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국가의 안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국가가 정말 반드시 가져야 될 의무 중의 하나가 국민의 생명을 진짜 보호하는 일인데 이 정인이 사건은 정말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세 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친 거거든요. 그러면 국민적 입장에서 사실은 그 말씀을 우리 양천경찰서는 엄혹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정인이의 사망. 저는 아동학대 치사가 말이 안 되고 이건 살인이라고 보는데 정말 제가 바라보는 살인이라면 그 아버지뿐만 아니라 양천경찰서에 있는 그 경찰관분들도 정말 어떻게 보면 이러한 죽음에 있어서 절대로 자유롭지 못한 분들인데 그런 분들에게 양천경찰서 내부적인 절차를 통해서 징계가 이루어졌지만 분명히 그 징계의 수준은 정말 미약했다. 경고 정도면 그냥 구두경고를 하거나 견책이면 시말서 정도 쓰는 건데 아이의 사망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정인이의 양부모는 이제 13일에 첫 재판을 받게 되는데 말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용된 혐의는 아동학대치사 혐의입니다. 잠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살인혐의로 기소를 해서 재판을 받아봐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승재현]
저는 사건을 담당한 경찰과 사건을 지휘한 검찰이 아동학대 치사로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똑같은 법조인으로 이 사건은 아동학대 치사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건 명백히 살인이고 췌장이 파열되었을 때 이미 대법원에서 살인의 죄명을 인정했고 1심, 2심, 3심, 검찰에서도 살인으로 공소제기해서 유죄 판결받은 사건이 있어요. 그건 성인에 관련된 사건이거든요.
성인이 종교집단에 들어갔을 때 그 종교집단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구타를 받고 췌장이 파열되었을 때 살인을 인정했다면 지금은 이게 기소가 된 거예요. 기소가 돼서 죄명은 아동학대 치사지만 기소되고 난 다음에 공소장 변경, 죄명을 바꿀 수 있거든요. 검찰은 어떤 아동학대 치사가 무기 또는 5년 이상이라 살인죄와 형이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형으로 선고를 내는 게 아니라 죄명이 제대로 돼야 그 사람에게 물을 수 있는 책임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분명히 고의가 인정된다면 그 고의에 걸맞은 죄명으로 그 사건의 공소장을 변경해야 되고 경찰이 아동학대 치사로 만약에 그 사건을 송치했다 할지라도 검찰은 법률의 전문가로 이 아동학대 치사가 형이 확보되는 게 아니라 그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 지금 단계에서라도 당연히 공소장을 변경해서 살인죄로 공소장을 의율하고 분명히 그 공소를 제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살인죄로 주의적 청구를 하고 그다음에 학대치사로 예비적 청구를 한다. 쉽게 말하면 살인죄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아동학대 치사로 처벌해 달라. 그러면 아동학대치사로 처벌되는 거고 정말 미필적 고의가 있으면 살인으로 처벌해야죠. 아니, 과실범죄와 살인범죄는 존재의 평면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그 사람에게 물을 수 있는 책임을 검찰이라는 조직은 제대로 된 법률을 적용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수사는 경찰이 하고 그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적정한 기소를 담당하는 게 검찰의 몫이라면 검찰은 그 죄명이 과연 어떻게 가는 것이 정확한지를 다시 한 번 고민해 봐야 하는 첫 번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말이죠. 어쨌든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살인 의사를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살인하기 위한 고의성 이런 것이 먼저 확인되어야 하는 거죠?
[승재현]
원래 우리가 살인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고의라고 얘기하는데 처음부터 죽일 작정을 하고 죽이는 고의가 있고 이게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생각을 넘어서서 행동으로 옮겼을 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미필적 고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양모는 아이를 안고 있다가 자기가 가슴이 아파서 아이를 떨어뜨려서 의자에 부딪쳐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저도 아이를 키워보면 아이가 떨어질 때 그 아이가 밑에 위험한 물건이 있으면 내 몸을 날려서라도 그 아이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양모의 그 주장은 사실상 설득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수술을 했다면 아이를 안지 않았어야지 아이를 안고 아이를 어르고 아이가 보채니까 얼렀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부분이 첫 번째 제가 봤을 때는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고 뿐만 아니라 지금 아이가 결국 사망하게 된 원인이 단순한 골절이나 먹지 않아서가 아니라 장 내에 있는 가장 깊이 있는 췌장이 절단되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 폭행은 성인 여성에게도 췌장이 파열됐을 때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면 대법원에서 그런 췌장 파열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던 게 제가 어제 종합법률정보를 찾아보니까 서너 건이 나오더라고요.
이미 췌장이 파열됐는데 그 정도의 폭행을 가하면 이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도 그걸 넘어서서 폭행을 가했다라는 점이 이미 법원에서 나와 있는 사건이라면 분명히 16개월 된 아이에게 그 정도 폭행을 가하면 당연히 아이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은 인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기소를 해서 재판과정에서 좀 탄탄하게 우리 검찰이 기소과정에서 입증해서 저는 살인과 아동유기치사 형량의 차이가 얼마 없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그다음에 살인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있으니까 어차피 유형이 나오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살인죄는 적어도 지금 대한민국이 인정하고 있는 사형이라는 제도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아동학대 치사는 죽었다 깨어나도 사형이라는 죄명을 물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그렇게 정말 하루하루 공포 속에서 자기가 살았을 거잖아요.
이 고통이 자기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고통을 끊임없이 경험했던 아이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적어도 검찰에서 이 정도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지 않느냐. 그냥 조두순 사건에서도 한번 심신미약 감경이 되는 바람에 죽었다 깨어나도 무기형을 선고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 걸 고민한다면 적어도 검찰에서는 이 사건의 엄중성을 생각한다면 대한민국 형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의 종류 중 하나인 사형이라는 걸 구형하기 위해서라도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입양된 뒤에 학대 끝에 숨진 16개월 정인이 사건 소식 한번 정밀하게 짚어봤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승재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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