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사 때도 5인 이상은 안 돼요"...아동 돌봄은 예외

"제사 때도 5인 이상은 안 돼요"...아동 돌봄은 예외

2021.01.02. 오후 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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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으로 확대되는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 따라 앞으로 2주간 다른 집에 사는 가족은 제사 때도 5명 이상 모일 수 없습니다.

단, 아동 돌봄 등의 예외 사례는 인정됩니다.

어떤 경우는 가능하고, 어떤 경우엔 안 되는 것인지, 헷갈리는 지침들을 이지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4일부터는 전국 어디에서든 한집에 살지 않는 가족은 최대 네 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제사나 칠순, 돌잔치 등의 가족 행사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유아도 어른과 같이 1명으로 칩니다.

하지만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을 돌봐야 하거나 임종을 앞둔 가족이 있을 때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일 때문에 떨어져 사는 주말 부부나 공부를 위해 기숙사에 있는 가족이 모이는 건 허용됩니다.

회사에서는 채용 면접이나 업무 미팅 등은 괜찮지만 업무 미팅 뒤 식사 자리로 이어지면, 사적 모임이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직장 동료들과 점심을 먹을 때도 4명까지만 가능하고, 5명이 같이 간 뒤 2명과 3명씩 테이블을 나눠서 앉으면 안 됩니다.

수도권 학원은 9명 이하일 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데 어린이들이 다니는 태권도나 발레학원도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 겨울방학을 맞아 돌봄 기능의 역할을 하고 있던 학원들의 기능들이 소진됨에 따라서 가정의 부담이 너무 커지는 점을 고려해서….]

결혼식과 장례식은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만 모여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지침을 어긴 경우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어떻게 단속할 것인지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 이지은[je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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