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편지에 실명 공개도...박원순 피해자 측 "유포자 고발·징계 필요"

손편지에 실명 공개도...박원순 피해자 측 "유포자 고발·징계 필요"

2020.12.28. 오후 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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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가 재직시절 박 전 시장에게 보낸 손편지가 실명과 함께 무단 공개된 사실과 관련해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시민단체는 피해자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올라온 손편지 사진 세 장.

생일 축하와 함께 감사와 애정을 전하는 글귀나 해외 순방으로 오래 못 보게 되어 슬프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가 서울시에 재직하던 시절, 박 전 시장에게 보냈던 편지입니다.

김민웅 서울시 시민대학 자문위원과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의 개인 계정을 통해 각각 공개됐는데, 이 가운데 김 위원의 계정엔 피해자 실명이 잠시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 측이 일방적 주장을 하고 있어, 반박하기 위해 게시물을 올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피해자 가족까지 지인들의 확인 전화를 받는 등 일상을 위협받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시가 성희롱 근절대책을 발표한 지 보름도 채 안 돼 2차 가해가 발생했다며, 서울시에 유포자를 징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배진경 / 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 : 12월 10일 서울시 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에서 피해자, 신고인 신상보호를 강화할 것과 2차 피해 징계 규정 수립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는 즉각 피해자 신상 및 정보를 유출한 문제에 대해 고발 조치하고, 유출자를 징계하라!]

이어 서울지방경찰청에 민 전 비서관과 김 위원을 고소했습니다.

[고미경 /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 경찰은 빠르게 유포될 수 있고 앞으로 계속 유출될 수 있는 피해자 자료에 대해 긴급 제동할 수 있도록 구속 수사하라!]

시민단체도 민 전 비서관 등이 손편지 공개로 피해자의 내밀한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전반을 직권조사하는 인권위 조사 결과는 내년 초쯤 나올 전망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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