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5인 금지' 첫날, 술판 벌인 미성년자 6명...이웃 신고로 발각

단독 '5인 금지' 첫날, 술판 벌인 미성년자 6명...이웃 신고로 발각

2020.12.24. 오후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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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5인 금지' 첫날, 술판 벌인 미성년자 6명...이웃 신고로 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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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5인 이상 모임 금지' 명령이 내려진 첫날인 어제(23일), 미성년자 6명이 집에 모여 술을 마시다 적발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어제저녁(23일) 저녁 7시쯤 서울 논현동 한 아파트에서 이웃이 너무 시끄럽다는 주민 신고로 출동해 집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17살 청소년 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근처 파출소로 연행했는데, 이 가운데 한 명은 마스크를 제대로 쓰라는 경찰관 지적에 난동을 부리며 파출소 문을 부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 청소년들의 모임 금지 명령 위반 사실을 구청에 통보하고, 문을 부순 1명을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서울시와 구청은 위반 사실이 적발된 만큼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수도권 지자체는 어제(23일) 0시부터 실내외 모든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초강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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