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인터뷰] '정경심 실형' 정치권 후폭풍...'尹 징계' 집행정지 전망은?

[더뉴스-더인터뷰] '정경심 실형' 정치권 후폭풍...'尹 징계' 집행정지 전망은?

2020.12.24. 오후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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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현근택 / 변호사(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윤기찬 / 변호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경심 교수, 15개 혐의 가운데 11개 사안에 대해서 유죄 판단을 받아서 어제 법정구속됐습니다. 정 교수 측은 앞서 전해 드린 대로 즉각 항소하고 다투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고 1심 재판부 선고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도 극과 극으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잠시 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2차 심문이 시작됩니다. 여야 양측의 법률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현근택 변호사 그리고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정경심 교수 선고 결과 실시간으로 보셨습니까?

[현근택]
네, 봤습니다.

[앵커]
변호사님도 보셨죠?

[윤기찬]
네.

[앵커]
어떻게 형량에 대해서 보셨는지?

[현근택]
일단 예상보다 중형이 나왔고요. 유죄 인정 부분도 생각보다 많고요. 저는 특히 법정구속할 필요가 있었나, 과연. 법정구속이라는 게 어찌 보면 과거에는 보통 실형이 확정된 경우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피고인들이 가장 타격이 큰 게 법정구속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유를 두세 가지 들었어요. 하나는 반성을 안 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반성 안 한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혐의를 인정 안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 안 하고 있다고 구속시키면 그럼 다 인정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방어권에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증거인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증거인멸 시도를 했으니까 앞으로도 할 것 같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증거인멸과 관련된 재판을 하는 사람은 다 구속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 지난번에 윤석열 총장 문제 됐을 때 판사 세평 얘기가 나왔어요. 거기에 이 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관이 뚜렷하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 언론이라든지 여론이라든지 이런 데 신경을 많이 쓴 게 아닌가. 물론 저는 이 세평 자체는 잘못됐다고 봅니다마는 논리라든지 판결문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마는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부분도 많이 보이고 있어서 저는 약간 아까 변호인 얘기처럼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괘씸죄, 그 부분이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기찬]
재판이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이 됐던 것이고요. 재판장 한 명의 개인적인 성향이 반영될 수 없는 재판부 구성이에요. 이게 대등 재판부라고 해서 세 분 다 부장판사이기 때문에. 또 주심은 따로 있고요. 그래서 재판부 성향이 구속 여부에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 어쨌든 증거조사를 상당히 오랫동안 한 결과라고 볼 수 있고 형량이 그렇게 가벼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법정구속 여부도 불구속 재판의 원칙상 불구속 재판 이후에 항소심 받도록 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는 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법원이 보석을 허가해 준 적이 없어요.
그 보석은 구속 만기 때문에 풀어준 것이지 보석을 허가할 만한 사유가 없었다고 봤기 때문에 그것이 이어져서 법정구속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대등재판부 말씀하셨는데 이 관련된 이야기를 차후에 들으려고 했는데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된 그래픽이 있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보통 일반 합의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부장판사가 있고 배석판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부장판사가 경력이 많고 연륜이 있기 때문에, 물론 각 법관들마다 고유의 가치 판단을 하겠지만 주도권을 부장판사가 갖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정경심 교수의 1심 선고를 담당했던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앞서 윤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력대등재판부라고 부장판사분들이 다들 합의부를 구성했더라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부장판사분들이 어떻게 보면 정경심 교수의 혐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치된 의견을 봤고 그게 형량에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던데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물론 세 분이 다 보니까 경력이 한 24~21년 정도 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장판사 세 분이 한 것이죠. 보통은 부장 한 분이 있고 주심이 있는데 지금 두 번째 임정엽 판사님이 한 거라서 물론 합의는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언론 보도를 보면 알겠지만 보시면 기존에 있던 주심 판사하고 임정엽 부장판사 오면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고 하죠. 왜냐하면 실제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공소사실 동일성이 인정되는가 여부에 대해서 그 전 판사는 안 된다고 하다가 바로 인정해 준 게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정경심 측에 유리한 증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타박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런 것을 보면 사실 어느 정도 심증을 갖고 들어온 게 아닌가 볼 수 있겠고 말씀처럼 세 분이 합의는 했겠지만 주심판사의 영향이... 왜냐하면 대등하면 예를 들어서 부장이 있고 배석이 있으면 아무래도 부장 말 따라가는데 이렇게 세 명이 대등하면 주심 한 사람 의견이 있다고 하면 다른 분들이 제가 보기에 나는 그렇지 않다고 강력하게 얘기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알겠지만 25부라고 되어 있지 않고 25-1부, 25-2부, 25-3부 해서 각 부를 오히려 별개로 나누고 있거든요. 그럼 오히려 주심 맡고 있는 임정엽 부장판사가 주도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 다른 분들도 물론 의견을 제시했겠지만 아마 주심이 부장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거의 따라갔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윤기찬]
재판장하고 주심은 좀 다른 거고요. 경력대등은 또 대등하고 약간 달라요. 그냥 대등재판부는 원래 고등부장판사급이 하나 있고, 재판장으로. 그다음에 지방법원급 부장판사가 둘이, 이런 재판부가 원래 대등재판부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지방법원급이 2월달에 생긴 건데요. 경력대등이라고 하는 것은 세 분이 경력도 똑같아요. 20년 다 이상 된 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실질적인 합의 과정이 있었을 것이다, 그것을 위한 만든 재판부가 하기 때문에 저는 재판부에 대한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마음속으로 할 수 있겠지만 정치권에서 재판부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은, 특히 이 재판 관련해서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관련해서는 저는 제가 알기로는 이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9월달에 기소한 것과 그 이후에 기소한 것하고 공소사실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고. 그 일부 무죄 선고를 했거든요, 앞에 기소된 것은. 따라서 재판부별로 크게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윤 총장이 진행했던 조국 전 장관 가족 의혹 수사에 대한 1차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그건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사실은 조국 전 장관 수사가 큰 틀에서 보면 사모펀드로 시작한 거거든요. 사모펀드가 결국은 권력형 아니냐. 결국은 이걸 이용해서 우회상장도 하고 돈도 벌고 아니면 수주도 받고 이렇게 했던 거 아니냐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기소 자체가 안 됐어요. 지금 기소된 걸 보면 특히 사모펀드 부분 보면 자본시장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허위 공시했다, 이런 부분은 무죄가 났죠, 횡령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문제가 된 게 비공개 정보 이용 아니냐, 이런 부분이 약간 일부 유죄가 난 것 같고 그다음에 금융실명제법이라든지 아니면 범죄수익은닉,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당초에 수사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고. 어제 형에서 아마 가장 16개 중 11개 정도 유죄 중에 대부분 7~8개는 다 인턴, 그다음에 봉사활동 아니면 그걸 이용해서 입시 문제. 결국은 개인비리 문제가 주되게 많았다고 보고요. 형량도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에 더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당초에 수사의 명분으로 삼았던 권력형 비리, 살아 있는 권력. 살아 있는 권력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권력형 비리하고? 저는 관계가 없다고 보거든요, 어제 유죄 나온 것들도. 당초에 수사 명분은 많이 퇴색됐다고 보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관련된 그래픽을 크게 띄워주시겠습니까? 1심 관련된 얘기를 하셨으니까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앞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범동 씨와 관련된 재판이 있었고 조범동 씨 같은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으로 일단 사법적인 판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통적으로 조범동 씨와 정경심 교수 모두 재판에서 모두 정경심 교수는 코링크PE라는 사모펀드 운용사의 자금을 횡령하지 않았다,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경심 교수가 건넨 돈 10억 원의 성격을 놓고 이게 투자금이냐, 그러니까 돈을 투자한 거냐, 아니면 대여금이냐, 빌려준 것이냐에 대해서는 판단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조국 전 장관 관련된 재판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일각의 분석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는 금원의 성격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조범동 씨 사건에서도 10억 원, 한 번 5억 가고 그다음에 5억 갔거든요. 10억 원 정경심 씨 측이 투자한 돈에 대해서, 대여 또는 투자한 돈에 대해서 5억 원은 무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5억 원은 조범동 씨가 그걸 사용해버려요, 개인적으로. 그런 이후에 회삿돈으로 계약을 핑계 삼아서 돈을 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범동 씨가 횡령으로 인정됐죠. 조범동 씨의 횡령에 정경심 씨가 적극 가담했다, 종용했다, 이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경심 씨도 무죄가 된 거고요.

나머지 5억에 대해서는 그 돈이 코링크PE에 들어갔기 때문에 코링크를 위한 용도로 썼다고 해서 조범동 씨조차 이 부분에 대해서 횡령죄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5억 원이 문제인데. 이게 대여냐, 투자냐의 문제는 애당초 처음에 검찰이 수사할 때 중요했었어요. 왜냐하면 WFM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그 회사를 통해서 웰스씨앤티라는 회사를 우회상장시키려는 목적이었다라는 세간의 풍문이 있었고 그것을 입증해 가는 과정에서 실패했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간접투자 방식으로 코링크PE의 실질적인 오너는 조국 내지 정경심 측이다.

그런데 누군가 내세운 것이다라고 해서 그 코링크가 웰스씨앤티나 WFM에 투자한 돈이, 주식이 실제로는 조국 전 장관 측이다라고 해서 이 부분이 투자라고 하면 실제 간접투자 형식이지만 공직자윤리법을 일탈하기 위해서 이런 외관을 입힌 것이다, 이런 식의 검찰 설명이 있었던 것인데, 일각에. 이것이 입증이 안 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향후에 조국 전 장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건에는 다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투자냐, 대여냐에 관해서. 그런데 정경심 씨의 항소심에는 제가 볼 때는 별 영향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현근택]
저도 비슷하게 보는데요. 그러니까 투자냐 대여냐가 사실은 법에서는 형식적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이분들도 보니까 10억 빌려주고 차용증 썼잖아요. 그러면 일반인들은 대부분 빌려준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법원에서 그렇게 인정될 가능성이 많은데요. 그런데 실제 법에서는 실제 어떻게 보냐면 수익이 나는 거에 관계없이 이자를 주게 되면 빌려준 거고 수익이 났을 때 주고 수익이 안 났을 때 안 주면 투자로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투자로 본다고 하면 어느 정도 회사에 관여를 할 수 있는 거고 빌려준 사람이라면 그냥 나는 나중에 이자 받다가 원금만 받으면 된다, 은행이랑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쪽을 투자라고 하면 우리가 주식 생각하시면 되고 빌려준 것이라고 하면 은행 이자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냐하면 이게 공직자윤리법에 아마 이때 이걸 빌려준 돈으로 신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빌려준 거라고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만약에 투자다 그러면 약간 회피하기 위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공직자윤리법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이 게 큰 개인 간의 금전거래일 경우에는 투자냐 대여금이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는 형사재판이어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투자로 갔을 때는 사모펀드에 대해서 관여할 부분이 많아진다, 의사결정. 그러니까 나중에 횡령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자본시장법 위반 이런 것과 연결되는 거라서 일단 변호인 입장에서는 대여금으로 가는 게 항소심에서도, 그 부분에서도 1심에서도 대여금이라고 주장했었거든요. 다른 재판부에서도 대여금이라고 인정했고. 실제로 고정적으로 나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가 되려면 고정적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수익이 날 때 많이 주고 안 나면 안 줘야 되는데 정기적으로 나갔어요. 수익이 정기적으로 난 것을 보면 항소심에서도 계속 대여금으로 주장할 것 같고 받아들여질 것도 같습니다.

[앵커]
이 부분이 내용이 어려워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투자금, 대여금 이 얘기가 조국 전 장관 재판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건데 조범동 씨 재판에서는 이 돈의 성격을 대여금, 그러니까 빌려준 돈으로 인정을 했고 이번 정경심 교수 재판부는 투자금으로 판단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투자금으로 조국 전 장관 재판부에서 판단을 할 경우에 공직자윤리법이나 이런 다른 혐의와 관련해서 좀 더 조 전 장관 측에 불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현근택]
기본적으로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윤기찬]
제가 하나만 보태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게 권력형 비리와 전혀 상관이 없다, 권력형 비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전혀 인정이 되지 않았다 이런 취지로를 말씀을 하셨는데 조국 전 장관이 다른 문제로 재판 중에 있어요. 그중에서는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문제도 뇌물로 있거든요. 그리고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도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권력형 비리라는 건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권력이 작용하면 그것도 권력형 비리예요.

이 사건도 조 장관께서 계속 공격하신 게 본인의 장관 임명직을 낙마시키기 위한 검찰개혁 저항이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짰거든요. 그것도 본인의 위치를 이 사건 해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신 거죠. 그래서 또는 어떤 셀럽이라는 여러 가지 사회적 영향력을 이 사건 해결 과정에서 작용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어쨌든 작용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권력, 사회적 지위든 아니면 공직자로서의 지위든 이런 권력들이 해결 과정에서 결국은 반영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을 권력형 비리와 전혀 무관하다라고 보는 시각도 저는 조금 납득이 안 갑니다.

[현근택]
저도 한 가지 반박을 하면 이게 수사가 과연 언제 이뤄졌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 알다시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 거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시작됐거든요. 그리고 인사청문회를 하는 과정에 기소됐고. 그러면 결국은 목적은 하나죠.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임명을 막겠다. 그건 제가 보기에 윤석열 총장도 부인 못 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결국 말씀처럼 민정수석에 있거나 이럴 때 수사하는 건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권력이 있을 때 한 거니까.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정경심 교수 문제 되는 것은 대부분 입시 문제예요. 상장이라든지 표창장이라든지 아니면 인턴증명서라든지. 그게 과연 법무부 장관의 권력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하필이면 법무부 장관 하마평에 오르고 인사청문회를 할 때 기소하고 수사하고. 더구나 어찌 보면 중앙지검 그 당시에 있던 대부분의 수사 인력을 동원해서 했는데 그게 과연 맞느냐. 제가 보기에는 시기적으로도 그렇고요. 수사의 강도도 그렇고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시기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기소한 날이 사문서 위조 공소시효가 끝나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무리하게 먼저 기소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시는 거죠?

[현근택]
그렇죠. 공소장 변경에도 문제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공소시효가 문제됐던 건 나중에 아마 무죄를 받은 것 같은데 지금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나중에 우리가 재발급 받은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법원은 그 전에 받은 적이 없다, 아예. 나중에 새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갈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소시효 때문에 만약에 했다고 하면 사실은 안 맞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데 공소시효 만료되면 무조건 기소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증거를 맞춰간다. 그러면 사실은 기소 자체가 공소시효 맞추기 하는 거거든요. 그거 자체는 법원이 끊어줬어야 한다. 그러니까 기소권 남용이다. 이렇게 기소하면 안 된다고 끊어줬어야 돼요. 안 그러면 앞으로도 검찰은 그렇게 할 겁니다. 일단 공소시효 앞두면 기소부터 해요. 그다음에 증거는 만들어가는 거죠. 만들어간다는 것은 수집해서 하는 과정을 끊을 수 없다.

결국은 법원의 역할이라는 게 검찰의 적법한 수사라든지 아니면 적법한 기소, 이런 것들을 통제하는 수단이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 저는 기소와 수사를 분리해야 되는. 이게 같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만약에 분리되어 있으면 기소하는 사람이 그렇게 할 리가 없죠.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기소하냐. 당연히 이렇게 할 거잖아요. 기소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번 사건을 통해서도 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야 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그런데 제가 입시비리 관련해서 아까 공소시효 말씀드렸는데 또 반대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재판부가 입시비리와 관련된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할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윤기찬]
그러니까 그 당시에 9월 7일인가 아마 공소시효 만료일이라서 그날 안 하게 되면 직무유기였다는 말이죠. 그래서 위조사실은 분명한데... 왜냐하면 결재권자가 나는 준 적이 없다라고 했고. 그러니까 위조 정황이 분명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조하는 방법,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몰랐을 경우에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했다고 하고 기소를 안 하게 되면 그것도 직무유기예요. 결국은 검찰의 그러한 기소가 적법했다라는 것이고 이번 판단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2012년도 9월 7일날 한 번 표창장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2013년 6월달에 다시 한 번 재발급 받았다고 주장하시는 부분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기 때문에 몰랐던 검찰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불가피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입시비리가 결국 권력형 비리와 아무 관련없고 중요성이 그렇게 낮은 거라고 보는 여권의 시각도 저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입시비리라는 것은 사실은 국민 시각에서 볼 때는 권력형 비리로 평가할 만큼, 오히려 그 이상의 중대한 범죄로 봐줘야 되는 것인데 여권에서는 일부러 이것을 폄훼하는 듯한 모습은 저는 참 보기 안 좋다.

[앵커]
이제 정 교수 측이 즉시 항소를 했으니까요. 관심은 2심에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어서 윤석열 총장의 2차 심문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3시부터 집행정지 신청 추가 심문이 시작이 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추가 심문일을 잡는 게 집행정지 신청에 있어서 이례적인 거죠?

[현근택]
이례적이죠. 보통 간단한 음주운전 집행정지 이런 건 아예 심문기일을 열지도 않고요. 이렇게 직위와 관련되거나 다툼이 있는 경우는 한 번은 엽니다. 그런데 두 번 여는 경우는 이례적이죠. 그런데 아마 재판부 자체가 밝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행정지 사건에서 본안까지 다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번 집행정지는 본안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내년 7월까지 본안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본안까지 겸하고 있어서 본안 재판까지 하기 때문에 심리를 한 번 더 여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이 시각 2차 심문이 조금 전에 5분 전쯤에 시작됐을 것 같은데 가장 궁금한 건 언제쯤 결론이 나올지,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인데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윤기찬]
저는 사실 첫 심문기일 열린 이후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 나올 가능성은 크지는 않지만 월요일 정도까지는 반드시 나올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안 사건을 대신하는 만족적 가처분 비슷한 거라서 여기서 징계 사유까지 다 따지거든요. 징계 사유 다 따지고 그다음에 징계 절차 중에서 징계위 구성이 과연 적법했느냐 여부를 따질 것 같고 그리고 징계 의결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었는지, 그다음에 징계 사유 중 하나인 감찰 개시 관련해서 총장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여부까지 재판장이 소명을 구했다면 그것은 이미 본안 심리까지 상당히 심리가 진행된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낸 서면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 재판장이 더 물어보고 확인을 구한 다음에 아마 심문 절차가 마치고 나서부터는 언제 결정할지는 그다음부터는 시기가 제한이 없는 거라서 저는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으세요?

[윤기찬]
저는 심문기일이 이렇게 두 번 열리는 것으로 봐서, 그러니까 본안 사건의 재판 절차와 유사하게 가는 것으로 봐서는 예전보다는 윤석열 총장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 그중에 하나가 물론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종류가 이게 사회적 또는 공익이 그 손해에 포함되느냐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전의 집행정지 사건에서는 조 부장판사는 그걸 포함시켰거든요. 또 하나는 윤 총장의 명예훼손이 심각해지고. 여기서 만약에 결정 안 해 주게 되면 본안 사건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본안 사건은 소의 이익이 없어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본안 사건에서 본인의 무고함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저는 인격권 내지 명예훼손에 심각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로 봐서 인용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오히려 공공의 이익에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그런 식의 판단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현근택]
저는 좀 달리 보고 싶은데요. 아까 그래프 한번 보고 싶은데요. 사실은 보통 집행정지에서는 말씀드린 세 가지만 봅니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느냐. 반대 측에서 주장하는 게 공공복리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의 3개는 통상시에도 아마 집행정지에서 다루는 내용인데 밑에 4개 부분은 집행정지에서는 안 다루고 본안에서 다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과 비교해 보면 지난번에 직무배제 집행정지할 때는 사실은 판단을 했어요. 어쨌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든지 공공복리는 다 판단을 했거든요. 그 당시 가장 큰 논리가 어찌 보면 검찰총장의 임기제, 그다음에 임기제를 보장해 줘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정치적 독립성을 얘기했는데 본안까지 다툰다라고 본다면 저는 법무부 측에 조금 유리하게 가고 있다고 보고요.

지금 중요한 내용들이 징계위 구성, 절차적인 문제죠. 적합하냐, 안 하냐. 그러니까 그동안의 사례들을 비교 안 할 수 없죠. 이번처럼 징계위를 두 번 열고 증인심문 많이 하고 열람등사 인정해 주고 이런 징계위는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그렇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개별 징계 사유도 보겠지만 재판부 분석문건의 용도가 뭐냐. 이건 당연히 검찰이 물어보는 거죠. 왜 만들었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그냥 공판 참고자료다라고 하는데 공판 참고자료를 공판검사가 만들면 되는데 수사 정보처에서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질문 자체에... 그다음에 7번째 질문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채널A 사건이었는데 결국은 검찰총장은 수사지휘권이 있지만 감찰 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검 감찰부장은 감찰을 개시할 때나 아니면 결과만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안 그러면 고위직이라든지 총장의 측근이라든지 총장에 대한 감찰은 절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총장이 절대 승인 안 해 줄 거니까. 그러면 결국은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감찰을 할 수 있느냐, 이걸 묻는 거거든요. 그러면 감찰기관의 독립성이라든지 아니면 그걸 어떻게 보장할 거냐, 이런 질문 취지라고 봐서 저는 법무부 측에 약간 유리하게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기찬]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감찰규정에 보면, 대검 감찰본부 운영 규정에 보면 사실은 대검 감찰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중요 사건의 경우에는 감찰부장이 대검 감찰위원회에 의무적으로 회의를 거쳐야 돼요. 그런데 이거 안 거쳤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감찰이 개시된 사실 및 결과만 통보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이전에 승인받지 말라는 이런 말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사 개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총장의 수사 개시 승인권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감찰규정 잘 보면 감찰부장은 검찰총장의 승인이 있거나 지시를 받아서 감찰을 개시하는 것인데 감찰 개시했다는 사실만 통보하고 그 이후부터는 지휘를 받을 필요 없다. 그리고 결과만 통보해라, 이런 말이지 이게 감찰 개시 여부를 승인받지 말라는 이런 규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서 재판장이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오늘은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첨예하게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후 3시부터 윤석열 총장의 징계에 대해서 집행정지 신청 2차 심문이 열리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도 양측이 격론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현근택 변호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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