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 강화된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 어떻게 달라졌나요?

[양담소] 강화된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 어떻게 달라졌나요?

2020.12.14. 오후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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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0년 12월 14일 월요일
□ 출연자 : 안갑철 변호사

-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 신체적 성폭력 범죄의 양형 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설정
- 디지털 성범죄 솜방망이 처벌, 조주빈 40년 형량도 작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얼마 전 박사방 조주빈이 징역 4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강화된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이 영향을 준 것은 아닐까.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보다 강력해진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 어떻게 달라졌는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갑철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 안갑철 변호사(이하 안갑철) :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조주빈 1심 징역 40년, 변호사님도 들으셨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례적으로 중형이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변호사님의 의견은 어떤가요?

◆ 안갑철: 저도 이 기사를 접하고 40년 선고 받은 걸 봤는데요,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물론 피해자 입장에서는 40년도 부족하다. 이럴 수 있지만 저희가 또 법률 일을 하면서 양형이 어떻게 나오는지 많이들 사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중형이 나왔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 저는 사실 잘 나와야 15년에서 18년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무려 40년이나 선고가 돼서 굉장히 주목을 끌만한 판결이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 양소영: 그 동안 사실 공범과 비슷한 사람들이 이미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그 판결이 나온 것과 비교해 본다면 사실 굉장히 높기는 하죠. 그런데 그게 너무 낮다고 비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양형 기준과 관련해서 논란이 많아진 것인데요. 그런데 또 조주빈이 항소를 했다고 해요. 2심에서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 안갑철: 물론 제가 조주빈씨의 변호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 항소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뭐 다 아시다시피 사실오인, 양형 부담, 이쪽으로 항소를 했겠죠. 물론 그런 쪽으로 세 가지를 주장했겠지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형 부담 면에서는 뒤집어지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지금 기사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범죄 단체 조직제 관련해서 그 부분이 법리오해 쪽에서 항소심에서 인용되지 않은 이상은 쉽게 형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뒤바뀌진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지난 9월에 대부분 양형위원회가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을 확정했어요. 이것 때문에 강력히 처벌이 항소심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변호사님하고 양형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양형 기준이 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 안갑철: 양형 기준이라는 것이 법은 아닙니다. 법은 아니고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것에 참고할 수 있도록 법원조직법에 따라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기준이죠.

◇ 양소영: 그럼 판사가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 안갑철: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양형기준을 설정할 때 몇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로는 범죄의 재질이라든지, 범정, 피고인의 책임의 정도를 반영해야 하고 두 번째로는 범죄의 일반 예방과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기, 세 번째로는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에 대해서 고려해야 할 양형 요소의 차이가 없으면 양형에서 서로 다르게 취급하지 아니할 것.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설정 또는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러게 이제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에 최근에 특히 이 사건은 피해자가 굉장히 많고,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앞으로 피해회복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것 때문에 양형을 높여야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했던 것인데 9월에 발표된 양형 기준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안갑철: 일단 양형위원회가 대법원에 설치되어 있었고 양형 기준이 있었는데 그 동안 성범죄, 강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형 기준이 있었어요. 그런데 디지털 성범죄.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기준이 없었거든요. 그런 것을 마련했다는 것에 첫 번째로 의미가 있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했거나 재질이 나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범죄를 두 건 이상 저지른 경우에는 최대 29년 3개월 까지, 그리고 이게 상습범이다. 그럼 최소 10년 6개월 이상의 형을 선고할 것을 권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의 경우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특별감경인자로 둬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자발적으로 하도록 유도하고 처벌을 특별감경인자가 아닌 일반감경인자로 그 위상을 낮춰서 감형에 반영되는 정도를 축소했고요, 디지털 성범죄 전반에 관해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았습니다.

◇ 양소영: 결국에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느냐. 그리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그동안에 처벌을 많이 안했는데 그 의사와 상관없이 죄질이 나쁘면 처벌하는 쪽으로 가자. 이런 의미군요. 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가중하겠다.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겠다. 이런 양형 기준이군요.

◆ 안갑철: 맞습니다. 굉장히 강화 됐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특별감경인자가 아니라 일반감경인자로 됐다. 변호사님이 설명해주신 것처럼 단순히 특별하게 보지 않겠다. 라는 것이죠. 다만 염려되는 것은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자발적으로 하도록 유도한 점. 이것을 특별감경인자로 보게 된 것인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부작용이 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양형요소로 들어가게 되면 행위자들 입장에서는 자발적으로 피해 줄이기 위한 노력을 했다.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자료를 위조할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거든요.

◇ 양소영: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디지털 성범죄에서 피해자들이 참 난감한 것이, 어디까지 이게 확신이 되어 있고 그게 남아서 또 확산될 위험은 없는 것인지, 그것을 사실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게 왜 그렇잖아요. 알면 좀 덜 무서운데 모르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더 큰 부분이 있어서. 더군다나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런 디지털 성범죄, 실질적으로 접근조차 잘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이 어떻게 만드는지도 모르고. 그래서인지 피해확산방지를 위해서 실질적인 조치를 했다면 정말 이게 더 유포되지 않도록 노력을 했다면, 그게 피해자들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연구적으로 없어지는 것. 이게 다시는 돌아다니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좀 반영하겠다.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양형은 어느 정도 높아졌습니까?

◆ 안갑철: 지금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이 직접적인 신체적 성폭력 범죄의 양형 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설정이 됐어요. 보면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범죄의 기본 형량 범위가 징역 5년 내지 9년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의 기본 형량 범위인 징역 5년 내지 8년보다 더 중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강간죄의 기본형량 범위인 징역 2년 6개월 내지 5년 이내보다 높게 한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높게 설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사실 법무법인 숭인에서 김영미 변호사님이 이 양형과 관련해서 많은 회원들에게 양형에 대한 의견을 모아서, 그것을 몇 만 명 정도 의견을 모아서 직접 전달을 하기도 했거든요. 이 의견을 쭉 모아서 보니까 사실 이거 정도의 훨씬 많은 정도의 양형을 해야 한다. 사실 조주빈 40년 나왔지만 40년 우리나라에서는 최대지만 외국 사례로 보면 70년, 80년 이런 것도 기사에서 많이 보잖아요. 우리도 이와 관련해서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왜냐면 디지털 성범죄 얘기 할 때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얘기가 자주 들려오니까요. 이게 이걸로 이런 얘기가 없어질 수 있겠습니까?

◆ 안갑철: 아무래도 이제 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있었고 N번방 사건을 계기로 해서 성폭법이라든지 아청법이라든지, 이런 법 개정을 이끌어 왔고 거기다가 이제 양형 기준까지 더 대폭 강화 됐기 때문에 지금 단계는 새로운 기준으로 인해서 어떠한 사건에 의한 것이 새롭게 적립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조금은 과도기적인 시기도 있지만 이런 사례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얘기가 조금은 줄어들지 않겠냐. 라고 예측을 합니다.

◇ 양소영: 오늘 안갑철 변호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안갑철: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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