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검사와 불기소, 그리고 '영생권력'

[뉴있저] 검사와 불기소, 그리고 '영생권력'

2020.12.02. 오후 7:1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지난달 19일 고 김홍영 검사의 어머니가 응원의 의미로 보낸 꽃바구니입니다.

고 김홍영 검사,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하던 지난 2016년 상관이었던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폭행과 폭언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후 대한변호사협회가 김 전 부장검사를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은 김 검사가 숨진 지 4년 5개월 만인 지난 10월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부장검사에게 모욕과 강요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는데요.

경향신문이 입수한 불기소 이유서를 보면 검찰은 모욕 혐의를 고소 기간이 지났다며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습니다.

당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대신 명예훼손죄를 검토하라는 의견을 냈지만

검찰은 검사들이 친밀한 관계인 점을 들어 "김 전 부장검사의 폭언이 명예를 저하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강요 혐의에 대해서도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기 때문에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고 김홍영 검사,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날에도 김 전 부장검사에게 폭언을 들었다는 사실이 대검 감찰조사에서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당시 실무관은 "김 검사가 민망해할까 봐 탕비실로 피했는데도 김 전 부장검사가 화내는 소리가 들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유독 검사 출신에게만 느슨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변협은 검찰의 조치에 불복해 항고했는데요.

또 변협은 "고발장을 접수하고 1년이 넘도록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사설을 통해 이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검찰을 향해 '영생 권력'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검찰을 둘러싼 갈등이 정점에 달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검찰 개혁이 어떤 모습으로 결론 날지 지켜보겠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귀령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