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변호사 "민희진이 배임? 카톡이 결정적 증거면 하이브는 망했다"

판사 출신 변호사 "민희진이 배임? 카톡이 결정적 증거면 하이브는 망했다"

2024.04.29. 오전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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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변호사 "민희진이 배임? 카톡이 결정적 증거면 하이브는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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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한 가운데,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법조계 지적이 나왔다.

27일 가정법원 판사 출신 이현곤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카톡 자료가 가장 결정적 증거라면 하이브는 망했다고 봐야 한다"라며 "하이브 입장문을 봐도 배임 음모를 회사 회의록, 업무 일지에 기재했다는데 그게 말이 되나 싶다"라고 적었다.

이 변호사는 "방시혁 카톡을 보면 에스파 폭행 사주 혐의가 있던데 그건 결정적 증거냐"라고 덧붙였다. 이는 민 대표가 공개한 방 의장과의 카톡 대화 내용에서 방 의장이 경쟁 걸그룹인 '에스파'를 언급하며 "에스파 밟으실 수 있죠?"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꼰 것이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 22일 자회사 '어도어'에 대한 감사에 나선 지 사흘 만에 어도어 민희진 대표와 측근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민 대표가 경영진과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을 증거로 냈지만, 민 대표는 이 증거들이 자신의 '사적 대화'에 불과한 데다 어도어 지분 80%를 가진 상태에서 하이브 경영권을 찬탈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이는 하이브의 모함이라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전날 작성한 게시물에서도 "나는 아직도 하이브 측 주장이 배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라며 "경영권 찬탈은 법적으로 의미 없는 주장으로, 어도어의 경영자는 법적으로 민희진이다. 민희진이 하이브의 경영권을 가지려고 했나"라며 하이브를 향해 의구심을 드러낸 바 있다.

이어 "투자자를 데려와 주식 지분을 늘이려 했다는 주장도 실행 여부를 떠나 그게 왜 배임이 되는지 모르겠다"라며 "적대적 M&A도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투자받으면 회사에 손해가 생기나"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일단 주장 자체에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논의에 의미가 있는데, 아직까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며 "(오히려) 하이브나 방시혁의 업무상 배임도 문제 되지 않나. 모회사이고 대주주라 하더라도 계열사와는 주주 구성도 다르고 독립된 별개 법인인데"라며 하이브를 직격했다.

또 "계열사의 영업비밀과 노하우를 모회사가 마음대로 가져가 다른 계열사에 심는 것은 업무상 배임이 아니라고 할 수 있나"라고 거듭 민 대표를 옹호했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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