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한진칼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기각...아시아나 인수 청신호

속보 법원, 한진칼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기각...아시아나 인수 청신호

2020.12.01. 오후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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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한진칼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기각...아시아나 인수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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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위한 한진칼의 제삼자 배정 유상증자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사모펀드 KCGI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 홀딩스 등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산업은행에 대한 한진칼의 제삼자 배정 유상증자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작업에는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앞서 KCGI 측은 지난 25일 열린 심문에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이 경영권 방어에 몰두해 주주의 권리를 배제하고 합병과 같은 중대 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한진칼 측은 산업은행과의 계약상 선행 조건인 신주 발행을 할 수 없다면 재무구조 개선과 항공산업 재편은 어려워지고 일부 주주의 이익만 과하게 보장될 거라고 맞섰는데, 법원은 한진그룹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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