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흘 만에 400명대로...이번 주 수능 방역 비상

나흘 만에 400명대로...이번 주 수능 방역 비상

2020.11.29. 오전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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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최단비 / 변호사, 최영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450명, 사흘째 이어지던 500명대에서 소폭 줄어들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대학수학능력 시험이 예정된 가운데 고3 수험생들의 확진이 잇따르면서 교육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본격화하는 코로나19 3차 유행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로 충돌하고 있는 법무부와 대검 상황도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최단비 변호사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상황을 짚어볼 텐데요.

어제 하루 그러니까 오늘 0시까지 집계된 환자 수가 450명입니다.

그 전까지 500명대였다가 좀 줄기는 했는데 이 수치가 줄어든 것이 실제로 환자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최영일]
맞습니다. 주말에는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되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연 사흘 동안 500명대였습니다.

갑자기 300명대에서 581명으로 올라갔다가 555명으로 떨어졌다가 바로 전날 어제 503명이었거든요.

조금 꺾이는 추세 아닌가 하는 기대는 가져보지만 조심해야 되는데 오늘 450명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500명대는 허물어진 거 아닌가?

그런데 그게 아닌 게 어제 1일 확진자 집계를 낼 때 우리가 1만 4000여 명을 검사했어요. 그런데 이게 평일 기준으로는 7000여 명 검사 수가 줄어든 겁니다.

아무래도 주말에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만 검사 수가 줄어드는 만큼 사실 검사 수가 2만 명 이상 했더라면 또 500명을 혹시 넘지 않았을까.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감염재생산지수, 양성률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부분들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서 1명의 감염자가 전파하는 속도는 더 빨라졌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는 내일 발표되는 숫자는 오늘, 일요일 확진자일 거고요.

적어도 모레부터 다시 수능이 오는 목요일이 되는데 한 1주일 동안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보면 전체적인 확진자 수의 집중이 수도권에 많이 돼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앞서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보여드렸는데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단비]
맞습니다. 지금 3차 대유행이다, 이런 위험이 감지되고 있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산발적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수도권이 가장 많습니다. 263명으로 가장 많기는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천, 부산, 충북, 강원, 전남, 전북 이렇게 전국에 걸쳐서 산발적으로 감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또 이것이 일상접촉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진자들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3차 대유행이 걱정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격상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게 겨울이 되면서 확진자가 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건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 확산세가 빨라지는 그런 경향이어서 걱정이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수능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라든지 학원가에서도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요.

[최단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학원가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더욱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대치동의 한 유명 입시학원에서 학생 1명이 확진판정이 났어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가족이 먼저 확진판정을 받아서 검사를 했는데 이 학생도 확진이었다는 거죠.

지금 대치동 학원뿐만 아니라 서울 강서구 에어로빅학원에서 먼저 집단감염이 일어나면서 그것의 여파로 그 확진자 중의 자녀가 목동의 학원을 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이 목동의 학원가도 양성판정을 받으면서 비상이 걸렸는데요.

학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학생들이 와서 마스크를 쓰고 공부를 한다고 하고 또 물론 방역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일정 거리를 띄고 있다고 하지만 이 학생이 만약에 확진되거나 아니면 아직 무증상일 경우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곧 수능이 있잖아요.

그럼 수능에서 또 다른 학생들과의 접촉이라든지 동선이 겹칠 우려 등이 있어서 지금 가장 걱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이게 강남이라든지 목동, 서울지역의 학원뿐만이 아니라 청주, 세종 할 것 없이 지방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최영일]
세종에서도 학원가에서 확진자가 나왔고요. 아까 그래프에서 보신 것처럼 이미 수일째 17개 광역지자체 모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1주일 전을 보면 세종 빼고 다 나오고 있었는데요. 이제 세종까지도 확진자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지대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방역당국이 가장 곤혹스러워 하는 대목이 1차, 2차 유행 때와는 양상이 완전히 다른 게 1, 2차 때는 중심집단이 있었어요.

신천지 대구교회 또는 사랑제일교회. 그런데 지금은 특정 중심집단이 없이 산발적 소규모 집단감염이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60% 이상은 작은 모임, 가족 모임이라든가 지인 모임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굉장히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측면에서는 특정 어디를 잡아서 불길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동시에 조심해야 되고 전 국민이 동시에 접촉을 최대한 차단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의 경우에는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조치. 10인 이상의 집회는 금지돼 있고요.

그리고 1000만 시민 멈춤 기간으로 연말까지 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년모임 다 불가능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디도 안전지대는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전국 어디든 조금이라도 접촉이 확대되면 강화될 수 있다.

제가 오늘 뉴스를 오는 길에도 보니까 속보로 나오는 것이 제천의 김장 모임에서 확진자 추가 발생. 이런 김장 모임도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종교, 집회에서는 소규모 집회라든가 모임이라든가 음식을 먹는 것은 절대 금지되어 있는데 이런 모임이 왕왕 있어요.

있는 경우에 굉장히 감염이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확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당장 수능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당국에서는 수능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죠.

[임숙영 /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 : 수험생은 수능 전날까지 다중이용시설, 학원, 교습소 등의 이용은 자제하시고 원격수업을 활용하면서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감염 기회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앵커]
수능특별방역기간,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가급적이면 다른 사람들하고의 접촉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단비]
맞습니다. 앞서서 보신 것처럼 정부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고 있어요. 26일부터는 학원, 교습소의 대면교습을 자제해 달라.

수험생 같은 경우는 학원 방문을 자제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 학원 내에서 만약에 접촉으로 감염됐다라고 하면 이 권고를 아무래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학원의 명칭과 경로, 교육부 홈페이지에 한시적으로 공개해서 다른 수험생들도 이것에 대한 예측 가능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학원, 교습소와 강사, 직원들도 교육부의 자가진단앱 사용을 권고하고 있는데 이렇게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비대면을 권고하고 주의를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당일에 시험장에서 다른 학생들과 동선이 겹친다라고 하면 수능이 끝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수능이 끝나고 나면 또 대학별 고사들이 있습니다. 면접도 있고요.

그런 것들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수능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다같이 일괄되게 하기 때문에 다른 응시장 등을 잡아둘 수 있지만 대학에 가서 시험을 봐야 되는 건 대학 내에서의 자체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에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은 다같이 자제하는 것을 정부에서도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일단은 수험생 같은 경우는 확진이 됐든 안 됐든 간에 수능시험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최영일]
지난번에 노량진 학원발 집단감염이 한번 나왔고 중등교사 임용고시 때문에 법적논란이 좀 있죠. 그런데 수능은 적어도 교육부는 확진자까지도 시험을 다 볼 수 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확진이 수능 당일까지 걸린 것이 검사로 확인된다면 지금 병원과 생활격리시설에서 시험을 칠 수 있게 돼 있는데 한 170명 정도의 공간을 확보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1명의 확진자가 나오면 접촉자들은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가격리에 들어간 학생들도 수능시험을 볼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보면 3800명 정도의 공간을 별도로 확보해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수험생들은 수능 당일까지도 내가 증상이 있으면 검사를 받아야 되고요.

검사 결과 확진이라고 하더라도 절대 놀라지 마시고 시험 치는 당국에다 요청을 해서 별도의 격리시설에서 시험을 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대비돼 있으니까 일단은 최대한 안심을 하시되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 이후예요.

그러니까 대학별 전형들이 대학별로 있게 되는데 전국 8개 권역의 교육부가 실기라든가, 예체능은 실기를 보게 되죠.

면접이라든가 또는 논술 같은 것을 치르는데 그럼 자가격리나 확진자는 어떻게 되는가 해서 별도 공간들을 마련했어요.

그런데 일부 대학들이 그 시설 이용하지 않겠다는 곳도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이후에 수능이 끝난다고 입시가 다 끝난 게 아니거든요.

한 달 가까이 이어지게 되는 부분에서 대학별로 교육당국이 혹시라도 확진이나 자가격리자들에 대한 마찰은 없겠는가 하는 부분들은 계속 우려로 남아 있습니다.

[앵커]
지금 교육부에서 수능을 무사히 치르기 위해서 수험생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에게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유은혜 / 교육부총리 (26일 정부서울청사) : 다시 한 번 절박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고 당장 실천해 주셔야만 안전한 수능시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가 학생 확진자들의 감염 이유를 조사, 추정해 본 결과 가족을 통한 전파가 가장 많았고 특히 11월 들어서는 가족 간의 감염이 11월 학생 확진자 감염 사유의 70%로 나타났습니다. 가정 내에서도 가급적 거리두기를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앵커]
가족들까지도 정말 아슬아슬한 상황으로 마음 졸이면서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정부에서 거리두기 단계를 올릴지 말지를 결정한다고 하거든요.

수능까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격상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최단비]
일단 최근 1주일 지역발생 확진자가 400명대예요. 2.5단계 기준에 도달했다라는 게 나오고 있고요.

거기다 오늘 오후 3시에 정부가 발표한다고 하니까 혹시 그러면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는 게 아니냐 이러한 추측들이 있는데요.

2.5단계로 격상하는 것이 확산세를 꺾기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또 반면에 항상 같이 고려해야 되는 것이 방역대비 또 경제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미 영세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2.5단계까지 가게 되면 더 제한받는 업종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여러 언론보도들에서 추측하기로는 2.5단계 수도권을 고려하는 것보다는 전국적으로 2단계를 상향하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강서구 에어로빅이라든지 방역의 사각지대들이 있거든요.

방역 사각지대들을 조금 더 핀셋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고려하지 않을까 예측은 되고 있는데 그래도 정부 발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지금 방역이냐 경제냐 항상 두 마리 토끼가 고민이 되는 그런 시점인데요. 만약에 2.5단계로 격상이 된다면 어떤 것들이 바뀌게 되는 건가요?

[최영일]
여러 가지가 더 묶이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프로야구는 다 한국시리즈까지 끝났습니다마는 스포츠 관람의 경우는 무관중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결혼식이라든가 장례식 같은 경우에 100명 미만까지는 허용. 그런데 2.5단계는 50명 미만까지 허용이고요.

3단계로 만약 가게 되면 10명 이내, 사실은 입장할 수가 없는데 사실은 중단이라고 보는 게 더 옳겠습니다.

일단은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최대 3단계까지라고 하더라도 이용은 할 수 있어요.

다만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내부에서도 철저하게 준수하는 가운데 밤 9시 이후에는 테이크아웃으로만, 포장, 배달만 가능하다.

그런데 이미 프랜차이즈 카페라든가 제과점, 사실은 일반 모든 카페들은 들어가서 앉아서 마실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테이크아웃만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더 강화되는데 실내 입장할 수 있는 숫자들은 점점 제한되게 되고요.

종교, 집회가 3단계는 사실상 금지. 모두 다 비대면이 되게 됩니다. 2.5단계에서는 사실은 10%밖에는 교인들이 집회에 들어갈 수 없고 그리고 집회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집단 모임이라든가 음식을 함께 먹는 행위는 완전히 금지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훨씬 엄격해지는데 지금도 느슨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대다수는 잘 지키는데 단계가 격상되더라도 지키지 않는 소수는 지키지 않는다라는 게 지속적으로 접촉이 발생하면서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거의 우리 턱밑까지 와서 차 있는데 아차 하는 순간 감염이 되게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부 전문가는 선제적으로 격상하는 것이 옳다. 그게 경제에도 좋다.

왜냐하면 빨리 바이러스 수치를 떨어뜨려야만 경제를 열 수 있는데 우리가 400명대, 500명대가 장기간 유지된다면 겨울내내 장사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잡을 때 확실히 잡자. 이런 의견도 일리가 있고요.

또 일부 전문가들은 2단계로 올린 지가 얼마 안 돼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주간에 그 효과가 나타나니까 2단계 효과를 보고 나서 상향하는 것이 옳다.

왜냐하면 2단계 올린 지 1주일 만에 2.5단계로 또 올리면 그 효과를 우리가 측정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 전문가들의 말이 일리가 있는데 결국 오늘은 방역당국이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450명, 불안하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격상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추측은 해 보는데 일단 발표를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3차 대유행의 절정이 내년 1월, 2월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정부 방역당국에서도 과연 어느 시점에 격상할 것인가 상당히 고심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오후 발표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제를 바꿔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와 관련된 논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내일 오전 11시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집행정지처분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단비]
맞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집행정지에 대해서도 가처분을 했고요. 또 여기에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것들도 취소처리를 했어요.

쉽게 말하면 집행정지와 관련된 것은 가처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잠깐 동안 멈춰달라, 직무집행정지를. 그리고 취소청구는 본안소송이죠.

나중에 취소청구의 본안소송이 나올 때까지 이것이 제대로 된 것인지 아닌지 아직 판결이 없기 때문에 추 장관이 자신을 직무적 배제를 한 것을 그 결정을 내일 하는 겁니다.

결정이라기보다는 내일 재판이 있는 날이고요.

통상 가처분과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취소청구와 같은 본안청구가 나왔는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을 경우에 그때 신청을 하는 것이에요.

보통 가처분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쟁점들이 굉장히 첨예하기 때문에 가처분에서도 어떠한 혐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보통 가처분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기 때문에 빨리 판단을 내려줘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 내에 판단을 내려주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후폭풍이 워낙 셀 것이기 때문에 당일날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내일은 윤석열 총장이 신청한 가처분신청 재판이 시작되는데 또 3일 뒤에는 징계위원회도 열리잖아요. 그건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 건가요?

[최영일]
법무부 조직 내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6개의 비위혐의를 언급하면서 하나는 징계청구를 했고요.

하나는 직무배제는 즉시 명령을 내리면서 발동이 됐습니다. 직무배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내일 우선은 긴급하게 정지를 정지시켜달라.

그러니까 나는 복귀하겠다라는 윤석열 총장의 입장을 인용하면 총장직을 다시 수행하는 거고요.

기각하면 계속 배제 상태에서 본안소송을 다퉈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사실은 12월이 되면 화요일입니다.

1일날 감찰위원회가 열리고 이것은 자문위원회입니다, 일종의.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12월 2일 수요일날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죠.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부위원장은 법무부 차관.

여기에 장관이 지명한 2명의 검사 그리고 그 외에 장관이 위촉한 3명의 외부인사인데 여기는 변호사, 법학자 또는 법과는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신망이 있는 인물이 들어와서 징계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혐의가 없는데 장관이 무리하게 직무배제 시키고 징계위에 회부한 것이다, 혐의가 없을 가능성이 하나 있지만 이건 낮아 보여요.

그러면 경징계가 견책이고요. 그 위에 중징계는 감봉, 정직, 면직, 해임입니다. 만약에 해임을 징계위가 결정하게 되면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해요.

내일 가처분에 대한 행정법원의 판단이 이건 피해가 크다.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하시오. 이틀 후에 만약에 해임결정을 하면 바로 또 직위에서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장관이 해임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징계위원회가 해임을 결정하면 법무부 장관이 재청을 해서 대통령이 승인을 해야 집행이 되는 겁니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해임을 받아들일지 말지도 주목이 되고요.

그리고 해임이냐 면직이냐 정직이냐 이 수위도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운명의 날은 12월 2일이 될 것 같고요.

그럼 징계위의 결정이 나오면 윤석열 총장은 또 여기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하신 일명 가처분신청을 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다시 본안소송을 제기할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본안소송이 직무배제 명령에 대한 소송이 몇 달 갈 거고 징계위의 결정에 대한 본안소송이 또 몇 달 갈 겁니다.

결정은 여러 달 후에 최종적으로 행정법원의 판단으로 나오겠지만 문제는 윤석열 총장의 임기는 이제 8개월 남았거든요.

그럼 매우 시끄러운 여러 달이 될 텐데 그것이 거의 결정적으로 다 터져나오는 주간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주가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법적공방이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복잡한 상황이 됐는데 앞서서 12월 1일날 감찰위원회가 원래는 예정돼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불투명한 그런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게 감찰위원회가 있고 없고가 징계위원회에 영향을 미칩니까?

[최단비]
이게 규정이 바뀌었어요, 지난 3일에. 원래는 중요한 감찰에 대해서는 감찰위원회 자문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는 규정이었는데 지난 3일에 감찰위원회의 중요한 감찰에 대해서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선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규정에 따르면 사실상 감찰위를 거치지 않고 징계위를 여는 것도 가능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감찰위원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긴급하게 규정을 개정하고 나서 사실상 법에 있는 규정인데 의무규정이 선택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이걸 거치지 않고 징계위를 여는 것은 사실상 있는 규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일에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되니까 그 전에 감찰위원회를 열어달라. 1일에 긴급소집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가 아직 1일에 열지 안 열지 날짜가 언제 할지 결정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최근까지 나온 보도예요.

아직 완전히 1일에 감찰위원회가 열릴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하지만 감찰위원들은 법에 규정돼 있는 거니까 의무는 아니더라도 이 절차는 거쳐달라 해서 긴급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앵커]
그런데 개정된 법에 따른다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최단비]
맞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 이전 근거를 들이밀어서 이게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겁니까?

[최단비]
그렇지는 않아요. 감찰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것을 절차상 문제가 있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찰 자체에 어떤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감찰위원회가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감찰위원회는 감찰할 절차가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를 보겠다는 건데 감찰의 문제는 보지 않고 바로 징계위로 넘어가면 결국은 징계의 근거가 감찰에서 나온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절차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라든지 그렇게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겠죠.

[앵커]
사실 감찰위원회가 열린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나온 의견이 꼭 반영돼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징계로 바로 이어져야 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최영일]
아까 말씀하신 감찰위원회 관련 규정이 법이 아닌 겁니다. 임의규정이에요. 그러니까 법무부가 바꿀 수 있는 거죠. 예전에는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필수에서 선택으로 바뀌었는데 여기서 주목할 용어는 자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걸 우리가 올해 처음 알게 됐는데요. 그때도 이게 권고라는 거죠. 그런데 권고임에도 불구하고 여론에 부담은 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입장에서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건데요. 임시감찰위를 1일날 소집하고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징계위가 타당하다, 부당하다 혹은 감찰의 내용이 있다, 없다 이런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절차상으로는 감찰위를 먼저 거치고 징계위를 여는 게 순서상 순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부담을 감수하고 그렇게 열 가능성이 있는데 어차피 권고니까 안 받아들여도 그만 아닌가. 그런데 두 번째로는 감찰을 열었는데 거기서 워낙 강한 권고가 징계위 여는 것에 대한 문제도 제기가 되고 또 징계 내용에 대한 문제도 제기가 된다면 그것도 또 법무부 입장에서는 부담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논란은 있더라도 안 열고 패싱이라는 얘기가 많이 등장하는데 그냥 징계위로 넘어갈 것이냐. 이게 제가 보기에는 내일이 데드라인이거든요.

내일은 아마 결정될 것 같은데 지금 기류로는 절차적으로는 열지 않겠는가 하는 관측들도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법적 명분을 쌓기 위해서 그 안에서 갑론을박은 있겠며 권고는 권고대로 받고 징계위는 밀고 나갈 것이다 이런 추정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건 한번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앵커]
지금 그런 징계위까지 가는 과정에서도 논란이 있지만 일단은 지금 법무부에서 윤 총장의 비위혐의로 6가지를 내건 항목들 중에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 재판부 사찰 논란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게 어떤 판단이 내려지느냐의 여부인데 평론가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최영일]
이 표현도 조심스럽죠. 사찰이냐 아니냐 경계에 놓여 있는 거죠.

[앵커]
단어 사용부터 논란인데요.

[최영일]
최단비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제가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수많은 변호인들, 법조인들에게 물어보면 어느 분들은 이건 사찰에 해당한다, 사찰에 가깝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고요.

또 다수의 분들은 사찰 정도는 아니다. 또는 이게 만약에 부적절한 행위였을지라도 과연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에 해당하는 건지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이런 분들도 다수 계세요.

그래서 저도 헷갈리는 대목인데 이것은 징계위와 내일 행정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되는 부분인데 내용은 일단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적절하다고 말하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흔히 해 오던 일이라고는 하지만 변호사든 로펌이든혹은 검사든 공판에 임해서 공판을 담당하는 검사는 재판부의 성향이 다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알음알음 이러한 정보들을 모아오던 것인데 문제는 이것을 대검에 있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이라는 곳이 이렇게 보고서 형태로 문서화해서 보고하고 하달하고 배포했다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적절하다는 것이 중론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내용이 그렇게 또 심각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해요.

예를 들어 취미가 농구다, 어느 대학을 나왔고 사법연수원 몇 기고 이런 것은 윤석열 총장 측에서 밝히고 있는 대로 그냥 검색을 하면 다 나오는 자료이기는 해요.

그런데 문제가 된 대목은 물의야기법관으로 분류됐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블랙리스트를 굳이 인용했어야 하는가라든가 당직 법관으로서 전달 과음을 하고 전날 불출석하는 문제들 같은 것들은 두고두고 개인에게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세평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

또 세평의 어디까지가 허용 가능한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따져보지 않았던 문제기 때문에.

협의의 사찰은 분명히 미행을 하거나 도감청을 하거나 불법적인 일이 자행됐던 것이 맞고 윤 총장 쪽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 어디서든 수집할 수 있는 정보들을 모아놨을 뿐이지 그러니까 불법사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자신 있는 입장이고요.

또 반대, 주로 민주당 측에서는 광의의 넓은 의미로 본다면 이러한 것이 사찰 아니냐. 이것을 그리고 왜 조직적으로 수행했느냐. 이런 문제를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궁금한데 과연 행정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제일 중요한 여부가 사찰인가 아닌가 여기에 쟁점은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문건에 들어 있는 내용들이 세간에 알려진 내용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개인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정보가 수집된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를 수집하고 문건을 만든 주체가 잘못됐다, 이런 지적들을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단비]
일단 다 같은 사건이지만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냥 과거 법원의 판결들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불법사찰과 관련된 법원들의 판결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보안사 민간인 사찰 판결 같은 경우에는 불법사찰을 어떤 정보기관이 법령상의 직무를 벗어나서 다른 사람의 사생활 같은 것들을 아까 말씀하신 미행 아니면 불법적인 방법으로 가져간 것을 불법사찰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갈리는 겁니다. 법무부에서는 지금 이 기소와 관련돼서 재판부에 대한 내용을 수집하는 것은 대검에서의 직무범위를 넘어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대검은 수사만 관련된 거다. 그런데 대검에서는 우리는 수사와 기소까지 다 우리 범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미행이라든지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다가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예전에 우병우 전 수석 같은 판례에서는 어떤 불법적인 목적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우리는 불이익을 주려는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따라서 어느 쪽이 더 맞는 것인가는 법원이 판단을 내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보면 법무부가 대검 감찰부가 압수수색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또 수사의뢰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어떤 부분까지 더 들여다보겠다는 건가요?

[최단비]
이게 검찰청법에 법무부 장관이 이제 많은 국민들이 아실 거예요.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구체적인 사건을 수사지휘할 수 있어요.

지금 오늘 대검 감찰부에서 사찰의혹의 압수수색은 절차에 따랐다,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법무부 장관이 하고 있는 브리핑 내용을 대검이 미리 알고 바로 압수수색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게 결국은 구체적인 사건의 법무부 장관이 지휘한 것이 아니냐. 그럼 검찰청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대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고 보여야 하니까 또 법무부 장관 측에서도 나는 수사를 의뢰했지 직접적으로 지휘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보도에서 보면 검찰 내부에서는 결국은 수사지휘를 의뢰했다라고만 되어 있지만 결국은 그것이 구체적인 수사지휘가 아니냐는 반발도 있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앵커]
지금 논란도 많고 또 워낙에 갑론을박, 양쪽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법원에서부터 시작되는 일련의 순차적인 결정들을 지켜봐야만 앞으로 과연 이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단비 변호사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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