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 6개월인데 집행유예"...판사 실수·검사 항소 안 해

"징역 3년 6개월인데 집행유예"...판사 실수·검사 항소 안 해

2020.11.29. 오전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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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형량의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해 준 사실이 드러나 뒤늦게 재판이 파기됐습니다.

대법원은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비상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A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 14명으로부터 1억7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A 씨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형법상 집행유예가 가능한 징역형 형량은 3년 이하인데 재판부가 법정 상한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한 겁니다.

잘못된 선고에도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고 결국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인지한 대검찰청은 판결 확정 뒤 심판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이 신청하는 구제절차인 비상 상고를 했습니다.

대법원은 징역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집행을 유예할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해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았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항소나 상고하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원심보다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돼 A 씨 원심 형량은 변동 없이 유지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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