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감독 강화..."법 적용 교육시설 확대"

어린이 통학버스 감독 강화..."법 적용 교육시설 확대"

2020.11.27. 오전 09:1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경찰청은 오늘(27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와 관련해 당국의 관리 감독을 받는 교육시설이 모두 18곳으로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 기존 6개 시설 외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추가로 적용되는 교육시설은 대안학교와 외국인학교, 교습소, 공공도서관 등 모두 12곳입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통학버스 운전자와 운영자뿐만 아니라 동승보호자도 안전교육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동승보호자가 없는 통학버스의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통학버스 관련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 사상사고를 낸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김경수[kimgs8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