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메르스 80번 환자 사망, 국가 책임 없어"...1심 뒤집어

법원 "메르스 80번 환자 사망, 국가 책임 없어"...1심 뒤집어

2020.11.26. 오후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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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에 걸려 숨진 80번 환자에게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던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6일) 메르스 80번 환자 A 씨의 유족들이 국가와 삼성생명공익재단,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족의 주장처럼 당시 메르스 1번 환자에 대한 진단 검사와 역학조사가 제때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A 씨의 확진 경로로 추정되는 14번 환자의 감염은 막을 수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14번 환자와 관련해 역학조사를 제때 했더라도 A 씨에게 조기 진단과 치료 기회가 주어졌을 거라고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5년 5월 림프종 추적 관찰치료를 받으러 삼성서울병원을 찾았다가 14번 환자로부터 메르스에 감염된 뒤 같은 해 11월 투병 끝에 숨졌습니다.

이에 유족 측은 정부의 방역 대응 부실과 병원 측의 과실로 환자가 숨졌다며 3억 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병원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국가가 메르스 1번 환자에 대한 진단 검사를 지연되게 하고, 병원 역학조사도 부실하게 했다며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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