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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재판부' 법안에 대응해 대법원이 선제적으로 전담재판부를 두는 예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명칭은 같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사건 주요 피고인들의 항소심 재판에 미칠 영향은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재판부'는 비상계엄 관련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는 별도 재판부를 두는 게 뼈대입니다.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제시한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란과 외환죄, 군 형법상 반란죄를 집중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항소심부터 적용되는 것도 같습니다.
대법원 안의 핵심은 '무작위 배당'입니다.
법원의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임의로 재판부를 배정하되, 다른 사건은 맡기지 않는 방식으로 신속한 처리를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따로 추천위원회를 두는 민주당 안과 확연히 다릅니다.
민주당은 애초 법무부와 헌법재판소가 전담재판부 추천에 관여하도록 했습니다.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자 판사회의 등 법원 내부 인사들이 추천하도록 수정했습니다.
하지만 특정 사건만 다른 방식으로 배당한다는 점에서 시비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이에 대법원이 논란이 훨씬 적은 대안을 내놓은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사법행정권이 입법부에 의해 대체되는 위헌적 상태를 막을 수 있다는 것과 무작위 전산 배당에 의한 배당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례적 구속 취소 결정, 내란 재판 장기화로 불신을 자초한 법원이 뒤늦게나마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담보하는 자구책을 마련한 셈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법원 예규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추천위원회 구성과 재판부 추천, 대법관 회의와 대법원장 임명을 거쳐야 전담재판부가 꾸려집니다.
그렇더라도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전담재판부'의 위헌성을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재판이 중단되고, 헌재 결정을 기다리는 사이 구속 피고인이 기간 만료로 석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역사적 사건을 빠르게 매듭지어야 한다는 입법 취지가 오히려 무색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영상편집 : 임종문
디자인 : 권향화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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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재판부' 법안에 대응해 대법원이 선제적으로 전담재판부를 두는 예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명칭은 같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사건 주요 피고인들의 항소심 재판에 미칠 영향은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재판부'는 비상계엄 관련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는 별도 재판부를 두는 게 뼈대입니다.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제시한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란과 외환죄, 군 형법상 반란죄를 집중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항소심부터 적용되는 것도 같습니다.
대법원 안의 핵심은 '무작위 배당'입니다.
법원의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임의로 재판부를 배정하되, 다른 사건은 맡기지 않는 방식으로 신속한 처리를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따로 추천위원회를 두는 민주당 안과 확연히 다릅니다.
민주당은 애초 법무부와 헌법재판소가 전담재판부 추천에 관여하도록 했습니다.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자 판사회의 등 법원 내부 인사들이 추천하도록 수정했습니다.
하지만 특정 사건만 다른 방식으로 배당한다는 점에서 시비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이에 대법원이 논란이 훨씬 적은 대안을 내놓은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사법행정권이 입법부에 의해 대체되는 위헌적 상태를 막을 수 있다는 것과 무작위 전산 배당에 의한 배당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례적 구속 취소 결정, 내란 재판 장기화로 불신을 자초한 법원이 뒤늦게나마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담보하는 자구책을 마련한 셈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법원 예규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추천위원회 구성과 재판부 추천, 대법관 회의와 대법원장 임명을 거쳐야 전담재판부가 꾸려집니다.
그렇더라도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전담재판부'의 위헌성을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재판이 중단되고, 헌재 결정을 기다리는 사이 구속 피고인이 기간 만료로 석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역사적 사건을 빠르게 매듭지어야 한다는 입법 취지가 오히려 무색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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