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태원 대검 감찰3과 팀장은 내부 통신망에서 직무집행 정지 처분은 법적으로 철회가 가능하니 지금이라도 처분을 재고해달라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습니다.
정 팀장은 직무집행 정지와 유사한 직위해제와 관련해 법원은 중징계를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대법원 판례를 언급했습니다.
또 창원지법 판결도 소개하며 소명을 듣지 않고 징계 의결을 요구하거나 직위해제를 한 사안에서 직위해제 처분이 취소된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 팀장이 속한 대검 감찰3과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 근거 중 하나로 든 '재판부 사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어제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 팀장은 압수수색에 이견을 밝혔고, 이후 업무에서 배제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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