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똑같이 자가격리...변호사 시험은 되고, 간호사 시험은 안되나요?"

[뉴스큐] "똑같이 자가격리...변호사 시험은 되고, 간호사 시험은 안되나요?"

2020.11.25. 오후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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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으로 퍼지는 코로나19로 국가시험 준비생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확진 받아도 문제지만,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자가 격리자로 분류돼도 시험을 못 보는 사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주 노량진 학원에서 우려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강의실에 있거나 동선이 겹쳐 확진 판정을 받은 임용고시생 67명이 오랜 기간 준비한 임용고시를 치르지 못했습니다.

임용고시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임용고시 준비생 / 확진자 : (확진 판정을 받고)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고 안된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국가가 저를 버린 것 같은 기분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 약사와 영양사 같은 보건의료인 자격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인 국시원은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공지했습니다.

확진자 뿐 아니라 자가격리자도 시험을 칠 수 없다는 소식에 '행정 편의주의'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곽월희 / 대한간호협회 부회장 : 아직 (시험)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 자가격리자들까지 시험에서 배제하는 건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법무부가 내놓은 변호사 시험 기준은 다릅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여도 시험일 이틀 전까지 보건소에 따로 사전 신청을 하면 응시할 수 있다는 안내입니다.

같은 자가격리자여도 변호사 시험은 칠 수 있지만 의사나 간호사 시험은 칠 수 없다는 거죠.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이지만 자가 격리자의 응시는 시험에 따라 기준이 제각각인 겁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확진자는 수능을 제외하고는 어떤 시험도 칠 수 없습니다.

일반 공무원 임용시험, 변호사시험, 보건의료인자격시험 모두 마찬가집니다.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들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력과 예산이 현실적으로 역부족이고,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해 한해가 소중한 수험생들 입장에선 1년을, 그리고 길게는 수년간 준비했던 시험을 볼 기회조차 빼앗기는 일입니다.

[임용고시 준비생 / 확진자 : 저는 좀 많이 오랫동안 한 케이스인데 저는 2012년부터 지금까지 준비를 하게 됐어요. 좀 생계가 어려워서 일과 공부를 병행하면서 하다 보니까 좀 수험 기간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선제적으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게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방역 당국 역시 이런 국가 주관 시험에 관해선 명확한 기준을 내놓지 않고 있어 논란을 방치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심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닌 코로나19,

청년들의 꿈과 노력을 배려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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