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해임까지 가능"...윤석열, 향후 징계 절차는?

"최대 해임까지 가능"...윤석열, 향후 징계 절차는?

2020.11.25. 오전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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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면서 앞으로의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검사징계법상 최대 해임까지 가능한데요.

어떤 절차에 따라 징계가 이뤄지는 건지, 최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한 건 검사징계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찰총장이 검사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검찰총장 대한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청구해야 하고, 법무부 장관은 징계 혐의자에게 직무 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안처럼 법무부가 감찰을 진행한 경우는 보통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거쳐 검사 징계위원회에 올려집니다.

우선 중요사항에 대한 감찰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하는데 최근 법무부가 이 규정을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선택 사항으로 고쳐 자문 없이 곧바로 징계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징계 심의를 맡는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맡습니다.

나머지 6명은 법무부 차관과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을 비롯해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와 법학 교수, 그리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가운데 위촉하는 각 1명으로 구성됩니다.

내년 1월부터는 개정된 법이 시행돼 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됩니다.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게 돼 있어서, 위원장인 추 장관이 직접 주도권을 갖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회는 과반수가 출석해야 심의를 개시합니다.

윤 총장은 서면 또는 구술로 진술할 수 있고 특별변호인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징계의 종류에는 해임과 면직, 정직, 감봉, 견책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심의를 마친 뒤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합니다.

여기서 감봉 이상의 징계가 결정되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합니다.

다면 심의를 마친 뒤 징계 처분을 하지 않기로 하면 위원회에서는 '불문' 결정을 할 수 있고, 아예 징계 이유가 없다고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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