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요양병원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기소...장모 "관여 안 해" 억울함 호소

檢, '요양병원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기소...장모 "관여 안 해" 억울함 호소

2020.11.24. 오후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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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총장 가족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이 윤 총장 장모 최 모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22억여 원어치 요양급여를 가로챈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윤 총장 장모는 병원 운영에 전혀 개입한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앞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입건조차 되지 않았던 사건인데, 검찰이 이번에는 윤 총장 장모를 재판에 넘겼군요?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최 씨에게는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혐의와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데도 동업자들과 의료재단을 세웠습니다.

이후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설립하고 운영했는데요.

이 병원은 의료법에 맞게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지난 2013년 5월부터 2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 9천여만 원어치 요양급여를 받았다가 적발됐습니다.

당시 이 일로 최 씨의 동업자 등은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최 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4년 5월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단 이유였습니다.

이에 올해 초 사업가 정대택 씨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은 당시 처분에 윤 총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윤 총장과 최 씨, 그리고 부인 김건희 씨 등을 고발했습니다.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책임면제각서를 작성하기 전 이미 최 씨가 범행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범행 이후 면제 등을 약속한 건 범죄성립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각종 혐의로 고발된 부인 김건희 씨와 윤 총장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 내용이 대부분 확정판결이 난 상태고, 친고죄인데도 고발이 없거나 혐의없음이 명백해 각하 처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이에 대해서 최 씨 측은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기자]
이와 관련해 장모 최 씨는 YTN과의 통화에서 자신은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고 요양병원 운영에도 전혀 개입하지 않았을뿐더러 처음부터 계속 빠지고 싶다고 얘기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변호인 측도 검찰의 불구속 기소 처분은 과거 재판 결과를 전면 부인하는 사법절차에 대한 모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번 기소가 과거 경찰 수사와 검찰의 공소제기로 확정된 재판 결과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한 겁니다.

이어 당시 최 씨를 비롯해 의료법인에 자금을 대여한 사람들이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은 이유는 경찰 수사 초기에 압수수색을 통해 실제로 경영참여행위가 없었던 사실 등이 명백히 밝혀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재수사는 일부 정치인 고발 말고는 어떠한 새로운 증거도 없다며 확정판결을 뒤집을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 외에도 윤 총장 부인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불법 협찬금 수수 의혹과 기업 주가 조작 관련 의혹, 윤 총장 측근 친형 사건 무마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두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가족과 측근 관련 수사 지휘에서 윤 총장을 배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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