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다스는 MB것" 이명박 징역 17년 확정...MB "법치 무너져"

[뉴스큐] "다스는 MB것" 이명박 징역 17년 확정...MB "법치 무너져"

2020.10.29. 오후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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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 결국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았고요. 월요일 재수감됩니다. 다스가 누구 것이냐라는 의혹 제기 13년 만에 사법부가 사실상 MB 것이다라고 최종 판단을 한 겁니다.

[앵커]
또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등을 받고 있는 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광삼]
안녕하세요.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 상고를 했는데 다 기각이 됐어요. 그래서 원심을 확정받았죠. 판결 내용을 정리해 주시죠.

[김광삼]
일단 중요한 것은 다스의 실소유주냐, 아니냐.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한다면 다스와 관련된 자금에 대해서 본인이 유용을 했다면 그건 횡령이 되겠죠. 원래 1심에서는 횡령죄와 그다음에 뇌물죄죠.

뇌물죄는 삼성과 관련된 다스 소송비 대납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결국 1심에서 뇌물과 횡령 금액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징역 15년이 선고됐고요.

그다음에 2심에 와서는 뇌물과 관련해서는 금액이 조금 늘었어요. 한 8억 정도 뇌물이 늘었고 그다음에 횡령 금액도 한 5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형량도 징역 17년이 됐어요.

그래서 17년이 됐기 때문에 형량이 한 2년 정도 더 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건이 사실 2007년도부터 굉장히 다스는 누구 것인가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법원 판결이 확정됨으로 말미맘아서 결국 이 논란은 다스는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였다는 종지부를 찍었다고 볼 수 있어요.

[앵커]
1심에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임이 넉넉하게 인정됐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면서 사실상 그때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거기에 대한 판단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광삼]
판단 근거는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 형이 대표로 있고 처남이 다 관여를 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보면 결재랄지 그런 것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했었고 사사건건 다 관여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다스의 법인카드도 쓰고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 그리고 원래는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전 사장이랄지 그런 사람들이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 아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나중에 검찰 수사에서는 맞다고 대법원에서 다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재판부에서 명백한 증거가 됐기 때문에 의문의 여지가 없이 죄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물론 횡령죄에 대해서 기소한 것이 전부 다 유죄가 된 건 아니에요.

일부는 무죄가 됐고 또 뇌물과 관련된 부분은 또 삼성과 관련된 부분이 주류를 이루거든요. 그러니까 항소심도 보면 94억 뇌물죄 인정이 됐는데 그중에 삼성과 관련된 뇌물죄가 89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뇌물과 관련된 것도 사실은 관련된 사람들이 다 이런 어떤 뇌물의 취지, 그러니까 다스의 실소유주하고 대통령이라는 직위에 있었고 이런 것에 의거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줬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뇌물죄에서도 대법원에서는 명백히 인정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다스 소송 비용을 삼성이 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가 2007년이었는데 그때는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었어요.

당선인 신분 역시 사실상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뇌물죄로 인정이 됐다면서요?

[김광삼]
네, 그러니까 뇌물죄와 관련해서 원래 사후수뢰죄와 사전수뢰죄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전에 뇌물죄와 다른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다스의 소송 비용을 대달라고 했는데 대주지 않으면 사실은 굉장히 입장이 난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줬든, 아니면 삼성의 이건희 회장과 관련된, 사면과 관련이 됐든 어떤 직무의 관련성이랄지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보는 거죠.

[앵커]
현재 지난 2월부터 구속 집행정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택에 머물고 있습니다.

방금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마는 다음 주 월요일에 재수감할 예정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김광삼]
그것은 전 국가원수니까 그 정도는 받아줄 수 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대법원에서는 판결이 확정이 되는데 원래 1심이나 항소심에서, 항소심에서 지금 구속이 된 상태에서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그대로 귀결수로 전환이 되면서 집행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대법원에서 그대로 원심을 확정한 거죠. 그런데 지금 약간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원래 보석을 전에 항소심에서 허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하면서 보석을 취소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보석 취소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재항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실형 선고받았으니까 구속 집행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재항고를 하면 재판이 집행이 정지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 여기에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재항고를 하니까 재판부는 부담이 있으니까 그러면 대법원에서 결과 기다릴 때까지 구속 집행을 하지 않겠다 해서 구속 집행 정지 상태가 지금까지 온 거죠.

그렇지만 대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됐고 재항고를 한다 하더라도 이미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구속 집행 정지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하면서 기각을 시켜서 어쨌든 간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구속을 집행할 수밖에 없고 일반적으로 구속 집행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언제 집행을 할 것인지 검찰에서 소환을 합니다.

소환을 하는데 일반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대부분 소환을 하고 그다음 날 6시에 집행을 해요. 자진해서 들어오라고 하죠.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시간을 조금 더 2~3일 정도 더 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예우 차원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앵커]
바로 구치소로 가는 게 아니라 월요일에 보니까 서울중앙지검으로 갔다가 거기서 또 구치소로 향하더라고요.

[김광삼]
왜냐하면 실형과 관련된 구속을 집행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집행 기관은 검찰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집행을 해서 교도소에다 인치를 하는 거죠.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 졸속 재판이다라고 강하게 반발했는데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재판에 나오지 않았어요. 자택에서 재판 결과를 들은 건데 이와 관련해서 이 전 대통령 측은 1원도 전달받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강 훈 / 이명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해도 대통령에게 그 돈이 전달됐단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3자에게 전달됐는데 그걸 대통령이 지시했거나 대통령이 알았다는 내용일 뿐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 거짓말 할 수밖에 없는지, 충분한 동기 있다는 것을 변호인이 소명했습니다. 그런 자들의 말만 믿고….

지금 가서 대통령께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아마 대통령도 참담하실 겁니다. 대통령께서 어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라고…. 변호인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 통해서 재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도록 앞으로도 노력할 겁니다.

[앵커]
변호인 측의 설명을 들었는데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재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통해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재심 청구가 가능한 겁니까?

[김광삼]
그러니까 모든 수단을 강구한다고 하는데 모든 수단은 강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죠. 1심도 있고 2심도 있고 대법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법원까지 아직 강구하지 않은 수단을 숨겨놨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재심이라는 것은 굉장히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3심까지 어떻게 보면 심급별로 다 보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아무것도 않다가 누구나 재심하겠다고 하면 사법체계가 굉장히 혼란이 되겠죠.

그래서 재심이 까다로운데 재심의 전형적인 경우가 사실은 지금 뇌물죄와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만 비교하면 예를 들면 뇌물죄하고 횡령죄와 관련해서 여기서 진술하는 사람들 있을 것 아니에요.

법정에 나와서 위증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다스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아니면 이건 뇌물로 준 게 맞고 얼마를 줬다, 이렇게 증언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증언이 위증으로 허위라고 하는 그러한 판결이 있으면 사실 이건 새로운 증거예요.

그리고 과정에서 어떤 위법성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 아주 또 명백한 새로운 증거가 없으면 재심을 청구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재심에 청구해 봤자 기각이 당연히 되겠죠. 개시 결정도 안 나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순간을 보면 현실적으로 그렇게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변호인도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라고 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측도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입장문을 냈는데요.

대법원이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 법치가 무너졌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김광삼]
그런데 일단 처음에 재판할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말 다투고 싶다고 한다면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에 대해서 부동의를 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다 법정에 불러들여야 되는데 처음에는 인정하는 취지로 갔다가 나중에서야 제 기억으로 항소심에서 그 사람들을 다시 부르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1심에서는 저는 만약에 정말 억울하다고 한다면 자기에 불리한 진술을 한 사람에 대해서 왜 동의를 했을까, 그에 대한 의아심이 있고요.

아마 지금 대법원에서 6개월 만에 판결 결과를 내린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일반 사건에 비해서는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에요.

일반 사건은 2~3개월 안에도 결론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페이지가 수사 기록, 공판 기록이 12만 페이지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검토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쟁점이 많습니다. 뇌물액이 딱 떨어진 90억, 그런 게 아니고 사건별로 다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는 이걸 사실 굉장히 심사숙고를 하면 시간은 제가 볼 때는 1~2년 걸릴 수 있는 사건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가 이 6개월이라는 의미를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 봤어요.

지금 구속 집행정지 돼 있잖아요. 지금 불구속 상태잖아요. 그런데 6개월 만에 선고를 해버리니까 다시 구속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선고가 1~2년 계속 길어지면 사실은 본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대법원 판결을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본인이 생각지 못하게 너무 선고를 빨리 하는 게 아니냐, 여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7년형의 확정판결을 받게 되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언제쯤 확정판결을 받느냐, 이런 관심도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20년형을 선고받았죠?

[김광삼]
박근혜 전 대통령도 뇌물에 대해서 15년, 그리고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 5년 정도 받았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 1심, 2심, 대법원에서 선고를 하면서 파기환송 해서 다시 돌아갔단 말이에요. 파기환송심으로.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파기환송심 안 가고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재판해서 선고를 했는데 15년, 5년 해서 20년 선고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상고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단지 검찰에서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유죄가 맞다 하면서 재상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마지막 선고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건 검찰에서 재상고를 했고 그다음에 쟁점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리고 전에 한 번 대법원에서 한 번 판단을 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곧 그 결과가 원래대로 확정이 돼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둘 다 확정이 되면 사면 여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요건에는 해당이 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됐습니다. 5년 만이라고 해요.

현역 의원과 관련해서 체포동의안 가결된 게. 정정순 의원에게 제기된 혐의는 선거법 위반 혐의 등 몇 가지 혐의가 더 있다면서요?

[김광삼]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이렇게 세 가지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공소장에 일부 선거법과 관련된 것은 4월 15일날 공소시효가 만료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조사를 하지 않고 기소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볼 때 기소를 한 것이 지금 관련된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거사무장을 했던 사람, 자기 외조카죠. 외조카하고 청주와 관련된 자원봉사단체 전 직원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기소를 하면서 이 정원을 공범 관계로 기소를 했어요. 그러면 공범이 기소가 되면 기소가 안 된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은 시효가 중단됩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기소가 됐다고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공범을 기소하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해석을 해보면. 그래서 4월 15일이 지났다 하더라도 선거법 위반이랄지 개인정보보호법이랄지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시효와 관계 없이 죄가 인정되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시효는 10월 15일 말씀하시는 거죠.

[김광삼]
4월 15일입니다.

[앵커]
만료 시효가 10월 15일이었기 때문에.

[김광삼]
4월 15일에 총선했으니까 6개월 후면 10월 15일이에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체포동의안 같은 경우에는 10월 5일날 제출이 됐고 오늘 가결이 됐습니다.

공소시효는 만료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됐는데 공범으로 기소가 되면서 지금 체포동의안도 계속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광삼]
아마 정 의원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미 10월 15일날 공소시효가 만기됐으니까 체포동의안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아마 법률가로부터 자문을 들었다고 한다면 자기가 직접 기소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단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공범이 기소가 됐기 때문에 시효는 중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체포동의안이 시효와는 좀 무관하다. 또 시효와 무관하기 때문에 사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 회기 동안에는 국회의 체포동의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체포동의요구서를 법원에서 보낸 걸 보면 공소시효와는 상관이 없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앵커]
사실 청주지검이 정 의원한테 수차례 소환 통보를 했는데 출석 요구를 했는데 계속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체포영장을 청구한 거고요. 체포동의안이 제출이 됐고 이제 이게 가결이 됐습니다.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광삼]
절차는 체포동의요구서가 가결이 됐기 때문에 이게 다시 법원으로 갑니다.

법원에 영장이 청구된 상태니까 법원에서 체포동의서를 가지고 영장이 발부가 되면 결국 검찰에서 영장을 집행해서 구속이 되는 거죠.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물론 사안 자체가 중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회기라도, 바쁘다 하더라도 국회 본회의에 하루 종일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조절해서 가서 받을 수가 있는데, 조사를 받을 수 있는데 이걸 회피했을까. 만약 조사를 받고 본인이 억울하다고 계속 주장을 하면 제가 볼 때는 아마 국회의원의 신분이 있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본인이 어떤 불체포특권에 숨어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여당의 입장에서, 특히 국민의힘은 오늘 참여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계속적으로 자진 출석해라.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겠다, 방탄 국회를 하지 않겠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보냈기 때문에 본인이 자진 출석을 했으면 오히려 구속이 되는 것은 피할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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