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뇌물·성 접대' 김학의, 항소심 징역 2년 6개월...1심 '무죄' 뒤집혀

속보 '뇌물·성 접대' 김학의, 항소심 징역 2년 6개월...1심 '무죄' 뒤집혀

2020.10.28. 오후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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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뇌물·성 접대' 김학의, 항소심 징역 2년 6개월...1심 '무죄'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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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 접대 의혹과 수억 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 가운데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받은 향응 가운데 4천3백만 원어치가 알선수뢰에 해당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6년부터 2년 동안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서 13차례에 걸쳐 성 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다른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금품 5천백만 원어치를 받고, 저축은행 회장 김 모 씨로부터도 1억5천만 원어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해선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 여부가 입증되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성 접대 혐의는 공소시효가 끝났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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