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언론사주와 회동·옵티머스 무혐의 처리 감찰"...윤석열 거취는?

[뉴있저] "언론사주와 회동·옵티머스 무혐의 처리 감찰"...윤석열 거취는?

2020.10.27. 오후 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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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의혹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윤 총장이 자기 자리를 지킬지 거취 여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국감장에서 윤 총장을 겨냥해 감찰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의지를 밝힌 거였는데 바로 감찰 지시가 그냥 내려갔군요.

[양지열]
사실 사건 자체에 대한 지시인 거죠. 그러니까 윤 총장에 대한 직접적인 윤 총장을 감찰한다기보다는 그때 당시에 지목됐던 사건 이른바 옵티머스와 관련된 사건인데요.

옵티머스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가 시작했었고 그때 당시에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그 이후에 투자자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그러니까 당시에 무혐의 처분을 했던 것들이 결국에는 수많은 피해자들을 낳는 계기가 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었고.

당시에, 결국 이런 감찰까지 불러오게 된 데는 윤석열 총장의 답변이 그냥 이건 부장 전결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보고도 받지 않고 잘 알지도 못한다는 식의 답변이었거든요.

국정감사 자리에서 최근 가장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그때 당시에는 보고를 못 받았다고 할지라도 국감 자리에서 저렇게 아무것도 모른다는 식으로 대답을 해야 했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런 태도와 여러 가지 연결시켜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 총장과의 관련성을 나중에 파악을 하더라도 그 사건이 왜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 처분됐는지는 한 번 더 다시 봐야 한다라고 판단한 거죠.

[앵커]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50억이 안 되는 사건이면 부장검사 전결인데 50억이 넘으면 부장의 위인 차장검사 전결인데 이건 대충 봐도 그때 1000억 됐단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차장검사가 딱 받아들었는데 규정은 50억으로 되어 있지만 내가 전결은 전결인데 액수가 500억, 1000억이면 이건 지검장한테 보고를 상식적으로는 그런데 없었다는 거죠, 아무튼?

[양지열]
그렇기도 하고 이번에 감찰을 지시하면서 내용을 보면 저도 이 부분이 가장 의아했던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그때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게 된 계기 자체가 과학기술원에서 전파진흥원에서 200억이 넘는 돈을 투자했다가 회수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돈이 엉뚱한 데 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 문제를 제기했던 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혁진 전 대표, 그러니까 옵티머스의 전 대표입니다.

그때 당시 사명은 달랐습니다마는 본인이 경영진에서 밀려난 후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많은 액수를 국가 공공기관에서 가져올 수 있었느냐.

그리고 그걸 어떻게 엉뚱한 데 함부로 유용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대로 둬서는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많이 끼칠 수 있으니까 들여다봐달라고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횡령, 배임, 가장납입이나 제3자 이익 사기 같은 많은 혐의들을 수사의뢰했는데 문제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좁입니다.

좁혔다는 게 횡령, 말씀드린 것처럼 전파진흥원에서 맡긴 돈을 엉뚱한 데 사용했다는 것만 주로 수사를 하고 그 부분은 이미 다 돈이 돌아갔고 회복이 됐기 때문에.

[앵커]
돈 떼였어, 안 떼였어. 결국 돌려받았습니다. 그러면 됐지.

[양지열]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검찰에서는 그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도 회복됐을 뿐더러 수사 의뢰를 한 쪽에서 진술 같은 것도 오락가락하고 정확하게 정돈이 안 됐다고 하는데 의혹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사건이 정말로 어떤 일에서 파악이 됐는지,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아는 건 다르잖아요.

어떤 일의 이유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수사 의뢰가 아니라 사실은 그냥 거기서 답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옵티머스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건이 소개가 됐지만 문제가 됐던 게 공공기관 매출채권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투자를 한다라는 건데 이 회사가 운영하겠다는 데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이라는 것을 사들여서 마치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검찰에서는 수상하게 들여다봤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데 왜 이것을 횡령 정도로 그냥 줄여서 보고 무혐의로 정리를 했을까. 이 부분을 다시 감찰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검찰수사하는 걸 옆에서 취재하는 과정에서 지켜보다 보면 취재자도 그렇고 수사자도 그렇고 이런 것을 받아들면 피가 끓고 더 뒤져보려고 잘 걸렸다 이렇게 의혹이 솟을 것 같은데 너무 쉽게 매듭을 지은 것에 대해서도 감찰지시가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건이 있죠. 언론사 사주를 중앙지검장이라는 신분으로는 잘 만나기가 어려운 건데 어떻게 그렇게 만났느냐. 이거 감찰받을 문제 아니냐, 이 문제입니다.

[양지열]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국정감사에서 나온 얘기였죠. 주로 여당 의원들이 지적을 했었고 당시에 언론사 사주들을 만났고 그냥 만나는 것만 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사실 일종의 징계사유인 정치적인 행동으로 비칠 여지가 있는 그러한 사안이기 때문에 부적절할 수 있었고 게다가 한발 더 나아가서는 사건 이해관계들이 포함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거였고 여기에 대해서도 윤 총장이 뚜렷하게 설명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들여다보겠다고 한 겁니다.

[앵커]
그리고 옵티머스 수사 관련해서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부장검사. 반박글이 바로 올라왔어요.

그때는 이런이런 연유로 인해서 그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양지열]
저도 상당히 몇 차례에 걸쳐서 읽어봤고 나름 논리정연하게 정리가 됐습니다마는 첫 번째 부분은 일단 그 문제로 인해서 이후에 어쨌든 추가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든가 이런 정도의 모습이라도 있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수사를 의뢰했던 부분하고 불기소를 한 부분하고 많이 줄어들어 있다는 것을 그 자체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정을 하게 된 취지가 뭐냐 하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이걸 수사를 의뢰한 쪽에서도 정리를 제대로 안 해 주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사 의뢰한 쪽은 선량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걱정된다라고 수사를 의뢰한 거였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은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횡령 여부만 가지고 판단을 했던 것이고 또 하나 거기도 말씀하신 그 글에도 나와 있는 게 남부지검에서도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쪽에다 송치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불과 몇 달 뒤에도 압수수색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뭔가 논리정연한 듯 싶지만 여전히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과연 이게 정당한 업무 처리였던 것인가. 만약에 정당한 업무처리였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검찰로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정도의 그런 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생각의 바탕 자체가 다른 듯한 느낌이 들어요. 아까 잠깐 지적하셨는데 서울중앙지검에서 그걸 빨리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 손실을 크게 국민들 다수가 피해를 입는 걸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문제가 됐는데 그건 나중에 남부지검에서 수사해서 처벌했으니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그거하고 이 문제는 다른 문제인데, 그러니까 검찰 조직을 생각하는 것이냐, 사회를 생각하는 거냐. 이런 차이가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검찰총장에 대해서 감찰 지시를 직접 했던 적이 있었죠. 황교안 법무부 장관입니다, 당시로서는. 그때는 그냥 옷을 벗고 내려갔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양지열]
아직까지는 사실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나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채동욱 총장 같은 경우는 혼외자 문제라고 하는 게 검찰 징계법상 검사로서의 체신과 관련된 부분이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 부분이었고 그래서 180일 만에 퇴임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옵티머스 사건 처리의 부적절한 문제라든가 아니면 언론 사주들을 만났다. 이런 부분들은 그게 어떤 식으로 윤 총장과 직접적으로 부적절하게 연결됐냐라는 이런 부분까지 나온 건 없거든요.

다만 그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감찰을 한 거고 공교롭게도 옵티머스 사건 같은 경우 담당했던 변호인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가까운 변호인이었고 또 그 사건을 수사했던 담당 부장검사도 이 이후에 윤 총장하고 굉장히 가까운 청문회 준비를 도와줄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앵커]
한 팀에서 일했던 사람은 변호사가 돼서 만난 거고 자기가 늘 측근으로 데리고 있던 사람은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이고.

[양지열]
정말 여담이지만 이런 식의 정관 문제가 없어지지 않는 한 개혁을 해도 이런 의문점.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이상하다라는 구조는 영원히 안 없어질 것 같습니다.

[앵커]
계속 그 사람들을 CCTV로 찍으면서 따라다니지 않는 한은 자기들끼리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어떤 심정적인 교류가 있었는지는 참 밝히기는 어렵죠. 아무튼 이렇게 되면 법무부 장관이 나를 향해 계속 이렇게 압박을 한다면 옷 벗으라는 얘기냐 하면서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을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통령이 나가지 말라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열심히 하라고 말을 어떤 근거에서건 꺼낸 걸 보면 쉽게 나갈 것 같지는 않죠.

[양지열]
쉽게 그냥... 저는 오히려 정말 그런 부분이 떳떳하다고 한다면 감찰과 관련해서도 그냥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는 부분은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인도 어떤 정치적 논란의 중점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앵커]
아무튼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검언유착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때 어떻게 보면 동료검사를 수사하러 간 건데, 압수수색을 하러 간 거죠. 휴대전화로 뭘 지우는 것 같아서 그걸 빨리 뺏으려고 증거물로. 했는데 거기서 몸싸움이 크게 벌어졌고 결국 처벌을 받게 되는 경로를 밟고 있습니다.

[양지열]
독직폭행으로 기소를 했다고 해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어찌됐든지 간에 그런 몸싸움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분명히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일반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불미스러운 일인 것은 맞고요. 또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것, 물리력이라고 하는 것은 몸만 닿아도, 설령 닿지 않아도 그 사람을 향해서 뭔가 힘을 썼다면 법적으로는 폭행은 맞습니다.

그런데 독직폭행이라는 말은 사실 최근에는 거의 쓰인 적이 없는 법률 혐의죠. 언제냐 하면 과거에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어떤 시절에 있어서 왜 경찰이나 검찰에서 힘으로 영장도 없이 사람 데려다가 임의동행 형식으로 해서 체포에 의해서 체포도 아닌데 사람을 밤샘조사를 한다거나.

[앵커]
자기 지위나 권한을 마구 남용할 때 주로 쓰는 것 같아요.

[양지열]
그리고 그냥 가둬놓은 상황에서 예전에는 수사 과정에서 폭행도 많이 이뤄졌지 않습니까? 그럴 때 썼던 것을 그것을 막으려 했던 게 독직폭행인데 지금 이때 당시의 일은 아무리 봐도 잘못한 것이 맞다고 해도 우발적인 어떤 상황이었죠. 말씀하신 것처럼 정진웅 부장검사 입장에서는 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그 대상이 휴대전화로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려는 것 같다.

설령 그게 오해였다고 할지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수직적인 강압적인 관계에서 수사 대상을 일방적으로 폭행했다고 볼 만한 상황은 또 아니었지 않겠습니까? 이게 기소가 타당한지는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지만 일단 그때 당시 상황을 떠올려봤을 때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때 당시의 상황을 감찰을 통해서든 수사를 통해서든 더 밝혀지면 아마 좀 더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겠죠. 양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양지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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