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제외 대필 확인' 택배노동자 산재 적용받을까 [안전은 권리]

'산재제외 대필 확인' 택배노동자 산재 적용받을까 [안전은 권리]

2020.10.26. 오후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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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제외 대필 확인' 택배노동자 산재 적용받을까 [안전은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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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FM 94.5 [열린라디오 YTN]

□ 방송일시 : 2020년 10월 24일 (토) 20:20~21:00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한인임 일과 사람 사무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제외 대필 확인' 택배노동자 산재 적용받을까 [안전은 권리]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택배 노동자가 벌써 13명째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과로사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비대면, 언택트가 우리 일상의 기본이 되면서 택배사는 호황이라는데, 택배기사는 가중되는 업무에 못살겠다..고 호소하는 상황이죠. 저희 프로그램에서 연속으로 마련하고 있는 ‘안전한 권리입니다’에서는 오늘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문제 또 다시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한인임 일과사람 사무처장과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한인임 일과 사람 사무처장(이하 한인임)> 네. 안녕하세요.

◇ 김양원> 올해만 벌써 택배노동자 중에서 과로로 추정되는 사망 사례가 13건이나 나왔습니다. 대부분 돌아가신 분들이 지병이 없었다고 해요. 지병이 없는 상태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 한인임> 지병이 있더라도 무리하게 일을 하면 훨씬 더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는데. 지병이 없던 젊은 분들이 그냥 돌연사를 하는 형태, 상황들이 막 확인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정말 유서도 없고, 유언도 없이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을 만큼 많이 일했다는 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 김양원> 그러게요. 이렇게 과로사하는 노동자가 계속 지금 누적되는 상황인데요. 일각에서는 그렇다면 인원을 더 보충하면 되지 않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택배사측에서는 이와 관련한 보호망이 사실상 없죠?

◆ 한인임> 최근까지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이전부터 계속 돌아가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일단 추석 밑에 물량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거다라고 추정을 해서 더 돌아가시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일단 긴급하게 분류 인력이라도 투입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었죠.

◇ 김양원> 그런 기자회견을 했었죠.

◆ 한인임> 네. 그런데 실제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아마도 그 결과가 최근에 긴박하게 계속 사망하고 계시는 이런 결과를 낳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CJ대표가 기자회견 하셨는데 이제야 뭔가를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신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 김양원> 더 이상은 떠밀리다, 떠밀리다 회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와서 다시 공분을 좀 사고 있어요. 최근에 사망한 택배노동자의 산재제외신청서를 회계 법인이 대필했다, 이 택배사에서 의도적으로 산재신청을 못하도록 막은 게 아니냐 이런 추정이 되고 있는 사안인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 한인임> 실제로 많은 택배노동자들이 거의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 통계로는 20% 이상 가입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입직신고를 하지 않은 택배노동자들이 거의 상당수가 있어서 입직신고를 본인이 해야 되는, 그런 게 뭔지도 잘 모르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산재보험을 가입해도 되는 건가 이런 정보가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정보에서 차단되어있는 상태에서 심지어는 대필까지 하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확인이 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자신이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지 모르고 심지어는 갖고 있더라도 회사에서 부담하는 산재보험료, 이 산재보험료가 택배노동자가 50% 부담하고 그리고 계약 관계에 있는 대리점에서 50% 부담하고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근데 대리점에서 50% 부담하는 게 싫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거나 혹은 왜곡하거나 대필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실제로 최소한의 사회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산재보험적용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 방식도 탈법적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 김양원> 지금 이 말씀하신 택배노동자의 산재제외신청서 대필의혹 이 부분은 큰 택배사에 소속된 택배노동자의 이야기이신 거죠?

◆ 한인임> 그렇죠. 저는 사실 큰 대기업 택배사들의 의지와 전혀 다른 대리점주가 일방적으로 했다 이렇게 해석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 김양원> 하루에 24시간 중에 일하는 시간이 16시간이 넘어간다니 할 말이 없는데요. 이렇게까지 일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사측이라고 택배사측에서 몰랐을 리 없을 것 같아요.

◆ 한인임> 그렇죠.

◇ 김양원> 산재제외신청을 회계 법인에서 대필한 정황이 나왔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택배사측에서 이걸 몰랐을 리가 없다. 사측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거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해주셨어요. 만약에 택배노동자입장에서 말입니다, 회사측에서 이거 산재제외신청서를 내자라고 했을 때 이것을 거부하고 아니다, 나는 산재 신청하겠다라고 요구가 가능할까요?

◆ 한인임>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이 노동자들은 일반적인 노동자가 아니라 특수고용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자성을 거의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계약 해지를 당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노동자들은 회사가 함부로 해고를 못하잖아요. 의도적으로 회사에 피해를 입히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징계할 만한 사안이 있지 않은 한에는 쉽게 해고할 수 없는데. 이분들은 그냥 계약 안 하겠다고 하면 끝나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고, 또 대리점 같은 경우에 또 똑같은 상황인데 원청사에서 너희 대리점에서 계약 안 할 거야 이러면 여기도 똑같은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청의 눈치를 다 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종속적 관계에 있다고 볼 수가 있죠.

◇ 김양원> 택배사가 이른바 원청이라면 그 중간에 대리점이 있고 그 밑에 택배기사가 있는 하청, 재하청 얽힌 구조 속에서 산재신청을 하지 말라는 회사측의 요구를 택배노동자들이 거부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다. 그렇다면 이렇게 회계 법인이 산재제외신청서를 대필했다는 것은 사측에서 압력을 넣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 한인임> 저는 충분히 그랬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 김양원> 혹시 이 관련한 증언들이 나오기도 했습니까?

◆ 한인임> 네.

◇ 김양원> 그렇군요. 이게 사측과 노동자 일대일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사이에 아까 말씀하신 대리점이 끼어있는 원청 하청 시스템이 택배노동의 갑을관계를 심화시키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한인임> 저는 이게 현재로는 도급관계인데, 저는 사실 이거 고용관계라고 보거든요. 도급이라고 하면 대리점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노동자도 마음대로 나 오늘 힘들어서 출근 못 하겠어, 이 도급 업무를 할 수 없어, 하기 싫어, 내가 사장이라면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파도 쉴 수가 없어요. 무조건 나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도급구조가 아니라 그야말로 사용구조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종속성이 매우 높은 고용관계에 있다. 그래서 오로지 하루에 16시간을 오로지 CJ라고 하는 택배회사를 위해서 내가 유니폼 입고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사장이다?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대리점도 사실은 중간자의 역할을 하거든요. 오로지 인사관리, 노무관리만 하는 거예요. 무슨 기획을 해서 새로운 마케팅을 하는 이런 게 아닌 구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하나의 회사의 상급자 조직과 하급자 조직으로 당연히 봐야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관계로부터 자유로웠죠. 심지어는 탈법을 저지르기도 하면서. 그래서 이런 종속성이 굉장히 강한 특고의 경우는 저는 일반적인 도급사업주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한계가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양원> 현재 택배기사의 노동자 지위, 노동자성에 대한 사회적인 논란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 문제가 사실 해결하는데 쉽지 만은 않아 보이기도 해요. 어쨌든 상황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엊그제 택배사측에서도 조금 눈치 보는 모양새를 보였어요. 기자회견도 하고요. 그러면서 내놓은 대안이 시간 선택 근무제도, 시간 선택 근무제도는 이 택배노동자들한테 근무시간을 선택하게 하겠다는 겁니까?

◆ 한인임> 네. 그런 취지인데요. 사실 그게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 김양원> 불가능하다. 왜죠?

◆ 한인임> 물건을 빨리 빨리 당일 날 배송을 해야 되는데 지금 원래 계약된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이 일찍 나가서 분류 작업에 투입되고 밤 11시까지 심지어는 새벽 4시까지 이렇게 배달하는 구조에서 뭘 선택할 수 있다는 건지...

◇ 김양원> 하루에 20시간씩 일을 하는데 어떻게 근무시간을 선택 하냐?

◆ 한인임> 그렇죠.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많고. 더 나아가서 노동시간 총량을 줄이는 게 지금 과로사를 막는 핵심적인 문제인데 물량이 줄거나 업무가 줄어들지 않은 이상에는 노동시간을 선택해서 뭘 줄일 수 있다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양원> 또 하나 제가 사측을 내놓은 대안을 여쭤볼게요. 초과 물량 공유제라고 해서 택배물량이 초과되면, 앞서 추석 연휴나 이런 것처럼 말이죠. 택배물량이 초과되면 팀원들끼리 부담해서 배송하자 이런 대안도 사측에서 제시했다고 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한인임>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긴데.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너무나 아파서 정말 출근을 절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눈치보고 대체적으로 출근 하지만 정말 절박한 상황이 되면 하루 쉬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미 주변 노동자들이 나눠서 해요. 이미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정식화 하겠다? 제도화 하겠다?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의 노동시간이나 업무량을 줄여야 되는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은 더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 김양원> 마치 아랫돌 빼서 윗돌 괸다 그런..

◆ 한인임> 그래서 이것도 무슨 말이 되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죠.

◇ 김양원> 이 문제가 사실 사회적인 현안이 되다 보니까 이번 국감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죠. 이 자리에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에서 이 자리에, 국감 현장에 나와서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정치인들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데. 택배노동자의 과로사를 막을 추가적인 입법 필요하다고 공감은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어떤 법안이 나와야 할까요?

◆ 한인임> 일단 과로사 대책위에서는 새로 좀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국토부가 관장하는 생활물류법 같은 거 만들어서. 근데 지금 택배가 문제지만 코로나 형국 혹은 그 이전에도 많은 특고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많이 즐비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일반적인 노동자들은 노동시간 주당 52시간 규제를 받는데. 왜 이분들도 우리는 노동자라고 이해가 되는데, 사장님 아니니까.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노동시간 규제를 받지 않을까 하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노동시간이 무제한이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노동시간이 무제한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닫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가 뇌심혈관계질환 사망자가 전체 국민 사망 원인의 2위와 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택배뿐만 아니라 모든 자영업자나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동시간 규제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 김양원> 노동자로서의 택배기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시각이 정리돼야 관련한 법들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우리 한인임 사무처장이 일하고 계신 데가 일과 건강이네요.

◆ 한인임> 네. 그렇습니다.

◇ 김양원> 건강하게 일하는 사회 됐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한인임> 네. 고맙습니다.

◇ 김양원> 지금까지 일과 건강 한인임 사무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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