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경영권 승계'...재판 결과가 관건

끝나지 않은 '경영권 승계'...재판 결과가 관건

2020.10.25. 오후 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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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국정농단 사건’ 1심 실형…2심 집행유예
대법원, 뇌물 액수 추가해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
재판부 재량 ’작량감경’으로 집행유예 가능성도
이재용 ’삼성 합병 의혹’ 1심 재판도 진행 중
유죄 시 경영권 승계·지배구조 개편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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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새로운 그룹 총수 자리에 오르게 됐지만, '경영권 불법 승계'와 관련한 법정 공방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현재 국정농단 사건과 삼성 합병 의혹 재판이 진행 중인데 결과에 따라 승계에 대한 정당성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7년 국정농단 사건 당시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어진 2심에서는 최 씨 측에게 건넨 말 세 마리 값과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등이 뇌물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지난 2018년 2월) :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말 세 마리 값과 영재센터 지원금을 모두 뇌물로 결론 내리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뇌물 액수는 86억 원대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회삿돈이 사용된 만큼 횡령액까지 50억 원을 넘긴다면 이 부회장에 대해 실형이 확정되면서 '옥중 경영' 신세를 면치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등을 고려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재량으로 감형해주는 '작량감경'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주가 시세를 조종하는 등 불법 개입한 혐의로도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불공정 합병 논란이 나오는 걸 피하려고 고의로 회계처리 기준도 바꿨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복현 / 前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 (지난달) : 삼성물산 경영진들은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의 승계 계획안에 따라 회사와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와 주주들에게 손해를 야기했습니다.]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서도 유죄를 인정받게 된다면 경영권 승계 과정의 정당성이 훼손되는 건 물론 지배구조 개편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삼성물산 투자과정에서 피해를 받았다며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등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파장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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