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협박 혐의' 프리랜서 기자 김웅, 항소심서도 징역 6개월

'손석희 협박 혐의' 프리랜서 기자 김웅, 항소심서도 징역 6개월

2020.10.19. 오후 7:0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차량 접촉 사고를 기사화하겠다며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웅 씨에게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웅 씨가 떠도는 소문이 가짜일 가능성을 알면서 손 사장에게 타격을 주려 했지만 범행이 미수에 그쳐 재산상 피해는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3개월 동안 손 사장에게 '과천 주차장 사고'를 기사화하거나 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면서 JTBC 채용과 금품 2억4천만 원을 요구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1심에서 손 대표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갈이나 협박 목적이 아니었고 금품 요구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태도를 바꿨습니다.

정현우 [junghw504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