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표창장 위조 30초면 가능" 법정 시연...정경심 측 "방식 달라"

검찰 "표창장 위조 30초면 가능" 법정 시연...정경심 측 "방식 달라"

2020.10.16. 오전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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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검찰이 직접 표창장을 만들어 출력하는 과정을 시연했습니다.

검찰은 어제(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정 교수 딸 조민 씨가 받은 동양대 표창장은 정 교수가 위조한 게 분명하다며 법정에서 직접 표창장을 만들어 보였습니다.

동양대 상장 용지와 정 교수와 같은 기종의 프린터를 동원했고 평소 정 교수가 쓰는 워드 프로그램으로 정 교수 아들 상장에서 동양대 총장 직인을 잘라 붙여넣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검찰은 이 모든 과정이 불과 30초도 걸리지 않는 일이라며 정 교수는 컴퓨터 실력이 부족해 할 수 없다는 변호인 측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검찰이 시연한 방법이 공소사실과 다르고, 그대로 해도 조 씨가 받은 표창장과 같은 모양으로 출력되진 않는다며 다음 재판에서 역시 시연을 통해 입증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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