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판결 위법"...31년 만에 열린 '형제복지원' 재판

"무죄판결 위법"...31년 만에 열린 '형제복지원' 재판

2020.10.16. 오전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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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권 당시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례로 꼽히는 '형제복지원 사건'의 재판이 관련자들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지 31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대법원은 어제(15일) 오전 형제복지원 원장인 고 박인근 씨의 특수감금 등 혐의에 대한 비상상고심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검찰 측은 과거 법원이 형제복지원 운영은 박정희 정권 당시 내무부 훈령에 따른 것으로 위법이 아니라고 본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경순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은 당시 훈령이 신체 및 거주의 자유를 침해하고 피해자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해 강제수용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과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측을 대리하는 박준영 변호사는 박 씨가 저지른 불법을 생각하면 책임이 솜털처럼 가벼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형제복지원 사건처럼 잘못된 무죄 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재심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잡을 수 있는 수단은 비상상고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세워진 형제복지원에서는 1975년부터 12년 동안 매년 3천여 명이 갇혀 강제로 노역했고, 구타와 학대, 성폭행 등이 자행됐습니다.

박 씨는 1987년 불법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은 당시 정부 훈령에 따른 것이었다며 1989년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11월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은 인권유린이 있었다는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와 권고에 따라 과거 판결이 위법이라며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과 검찰 의견을 검토해 조만간 비상상고 인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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