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금지" 병무청장에 유승준 "약속 못 지킨 게 위법인가"

"입국 금지" 병무청장에 유승준 "약속 못 지킨 게 위법인가"

2020.10.14. 오전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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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금지" 병무청장에 유승준 "약속 못 지킨 게 위법인가"
사진 출처 = 유승준(스티브 유)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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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종화 병무청장이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 씨의 입국이 금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유 씨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려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 위법한 일이냐"라며 반발했다.

모 청장은 이날 국감에서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유 씨의 입국 금지와 관련해 묻자 "유승준이라는 이름을 쓰고 싶지 않다. 스티브 유라고 생각한다. 스티브 유는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씨는 2002년 병역 의무를 부여했음에도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 일주일 만에 미국 시민권을 획득해 병역을 면탈한 사람"이라며 "병역 의무를 스스로 이탈했고 국민들에게 병역 의무를 약속했음에도 그것을 거부했다"라고 지적했다.

모 청장은 입국 금지 조치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만약 유 씨가 입국해 연예 활동을 한다면 신성하게 병역 의무를 다하는 우리 장병들의 상실감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 씨는 "2002년 군대에 가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실망을 드린 점은 죄송하다"라면서도 "그 문제를 가지고 무기한 입국 금지 조치를 하고, 18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당시와 똑같은 논리로 계속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에서 데뷔할 때 이미 오랫동안 미국에 거주한 영주권자였고 교포 신분으로 활동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병역에 있어 지금과 같은 영주권자에 대한 제도적 고려가 없었기 때문에 영주권이 상실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살려면 부득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유 씨는 "이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도 없었다.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취득한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다"라며 "그러면 마음을 바꾼 것이 위법한 일인가, 아니면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 위법한 일인가"라고 반발했다.

또 "유승준이 아닌 스티브 유로 불려도 저의 뿌리는 대한민국에 있고 저는 고국을 그리워하는 많은 재외 동포 중 한 사람이다"라며 "연예인으로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잘못이 있지만, 정부가 나서서 몇십 년째 대한민국에 발도 디디지 못하게 막는 것은 차별이자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원에서 비자 발급 소송에 승소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병무청장님이 입국 금지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점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부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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